*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333964 사해행위 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AA |
변 론 종 결 |
2022. 7. 19. |
판 결 선 고 |
2022. 8. 23. |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7. 6. 16.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333,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AA는 2006. 2. 23.부터 2020. 3. 31.까지 경남 창원시 AA구 BB동 OO에서 ‘AA약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였다.
나. CC세무서장은 2017. 5. 11.부터 2017. 6. 14.까지 김AA를 상대로 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김AA의 주소지관할인 DD세무서와 김AA의 사업장 관할인 EE세무서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2018. 3. 9. 김AA에게 아래 [표1] 순번 1 내지 3번과 같이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의 국세를 2018. 3.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고, EE세무서장은 2018. 3. 5. 아래 [표1] 순번 4 내지 9번과 같이 2013~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6건의 국세를 2018. 3.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김AA는 위 고지 건에 대해 징수유예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2018. 10. 31.까지 연장한 후 현재까지 일부만 납부하여 김AA의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순번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1 종합소득세 2013 2018.03.09. 2018.03.31. 413,575,980 18,095,700 2013.12.31.
2 종합소득세 2014 2018.03.09. 2018.10.31. 390,223,860 496,167,340 2014.12.31.
3 종합소득세 2015 2018.03.09. 2018.10.31. 131,038,820 166,516,470 2015.12.31.
4 부가가치세 ’13.1기 2018.03.05. 2018.10.31. 52,801,940 67,121,300 2013.06.30.
5 부가가치세 ’13.2기 2018.03.05. 2018.10.31. 72,652,590 92,371,750 2013.12.31.
6 부가가치세 ’14.1기 2018.03.05. 2018.10.31. 55,068,250 70,009,600 2014.06.30.
7 부가가치세 ’14.2기 2018.03.05. 2018.10.31. 64,535,740 82,043,120 2014.12.31.
8 부가가치세 ’15.2기 2018.03.05. 2018.10.31. 26,606,347 25,444,500 2015.12.31.
9 부가가치세 ’15.1기 2018.03.05. 2018.10.31. 14,024,580 0 2015.06.30.
합 계 1,220,528,107 1,017,769,780
마. 김AA는 CC세무서에서 실시한 조사기간의 이틀 후인 2017. 6. 16.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을 해약하여 2017. 10. 30. KK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 39,333,652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당시 김AA의 재산상태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AA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7. 6. 16. 이 사건 보험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5. 및 2018. 3. 9.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고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김AA가 2017. 1. 10.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가고서는 갚지 않아서 김AA와 사이에 2017. 6. 16.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 39,333,652원을 수령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환급금을 초과하므로, 김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39,333,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3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333964 사해행위 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AA |
변 론 종 결 |
2022. 7. 19. |
판 결 선 고 |
2022. 8. 23. |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7. 6. 16.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333,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AA는 2006. 2. 23.부터 2020. 3. 31.까지 경남 창원시 AA구 BB동 OO에서 ‘AA약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였다.
나. CC세무서장은 2017. 5. 11.부터 2017. 6. 14.까지 김AA를 상대로 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김AA의 주소지관할인 DD세무서와 김AA의 사업장 관할인 EE세무서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2018. 3. 9. 김AA에게 아래 [표1] 순번 1 내지 3번과 같이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의 국세를 2018. 3.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고, EE세무서장은 2018. 3. 5. 아래 [표1] 순번 4 내지 9번과 같이 2013~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6건의 국세를 2018. 3.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김AA는 위 고지 건에 대해 징수유예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2018. 10. 31.까지 연장한 후 현재까지 일부만 납부하여 김AA의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순번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1 종합소득세 2013 2018.03.09. 2018.03.31. 413,575,980 18,095,700 2013.12.31.
2 종합소득세 2014 2018.03.09. 2018.10.31. 390,223,860 496,167,340 2014.12.31.
3 종합소득세 2015 2018.03.09. 2018.10.31. 131,038,820 166,516,470 2015.12.31.
4 부가가치세 ’13.1기 2018.03.05. 2018.10.31. 52,801,940 67,121,300 2013.06.30.
5 부가가치세 ’13.2기 2018.03.05. 2018.10.31. 72,652,590 92,371,750 2013.12.31.
6 부가가치세 ’14.1기 2018.03.05. 2018.10.31. 55,068,250 70,009,600 2014.06.30.
7 부가가치세 ’14.2기 2018.03.05. 2018.10.31. 64,535,740 82,043,120 2014.12.31.
8 부가가치세 ’15.2기 2018.03.05. 2018.10.31. 26,606,347 25,444,500 2015.12.31.
9 부가가치세 ’15.1기 2018.03.05. 2018.10.31. 14,024,580 0 2015.06.30.
합 계 1,220,528,107 1,017,769,780
마. 김AA는 CC세무서에서 실시한 조사기간의 이틀 후인 2017. 6. 16.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을 해약하여 2017. 10. 30. KK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 39,333,652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당시 김AA의 재산상태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AA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7. 6. 16. 이 사건 보험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5. 및 2018. 3. 9.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고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김AA가 2017. 1. 10.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가고서는 갚지 않아서 김AA와 사이에 2017. 6. 16.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 39,333,652원을 수령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환급금을 초과하므로, 김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39,333,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3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