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위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696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5. 9.에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88,294원 중 16,997,6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6.부터 ** **구 **동에서 ‘BBB’라는 상호로 상품중개업(해외구매대행)을 영위하면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인터넷쇼핑몰(www.ccccccccccc.com)로 구매대행 주문을 받은 뒤 미국에 있는 건강식품·화장품 온라인판매업체인 dddddddddd.inc(이하 ‘미국법인’이라고 한다)를 통해 해당 물품을 구매·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미국법인과 쇼핑몰사이트 운영지원 계약을 체결하여 월 1~2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미국법인에 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쇼핑몰사이트 운영지원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8.부터 2019. 3. 19.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원고가 미국법인에 송금하지 않은 541,968,093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92,698,266원(541,968,093원 × 100/110, 원 미만 버림)을 구매대행용역 수수료 매출 누락액으로,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346,036,882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운영지원용역 수수료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고, 위 각 매출 누락액과 관련하여 2019. 5. 9.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88,294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①은 원고가 미국법인에 송금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미국법인으로 송금하는 대신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대행하는 데 사용한 것일 뿐,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2) 쟁점금액② 중 190,871,134원은 미국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이 고용한 미국 현지 근무 직원들의 급여를 그 직원들의 국내계좌로 대신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에 불과할 뿐,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3) 쟁점금액② 중 155,165,748원은 쟁점금액①과 같이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들의 추가 급여 지급을 대행하기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일 뿐,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4) 만일 쟁점금액①, ②가 원고의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미국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쟁점금액① 관련 사실관계
(1) 원고가 2016년 1, 2기에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총 합계액(①)과 그 중 미국법인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②), 구매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금액(③), 수수료 매출로 신고하지도 미국법인에 송금하지도 않은 금액(④)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2) 원고가 2013. 12. 2. 미국법인과 체결한 ‘해외구매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품중개업자 BBB(갑)와 상품발송자 미국법인(을)은 다음의 조항에 의거 구매대행제품에 대한 상품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4조(대행수수료) 1. 갑은 을에게 갑이 취하는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대행수수료는 갑이 을에게 구매의뢰한 물품가격의 35~40%로 정하며, 이는 기타 요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3) 원고가 2013. 12. 2. 미국법인과 체결한 ‘사이트 운영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고대행업자 BBB(갑)와 사이트 운영자 미국법인(을)은 다음의 조항에 의거 해당 사이트의 운영에 대한 지원보조 업무를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계약 내용) 1. 갑은 을이 요청한 사이트에 대하여 업무지원(그래픽디자인, 마케팅, 프로그래밍 분야 등)을 수행한다. 제2조(업무인원의 고용) 1. 갑은 을이 요청한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의 채용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며, 갑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인원의 채용/해고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계약대금) 1. 을은 갑에게 월 1~2회 해당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하며, 수수료 금액은 갑이 해당업무를 하는 데 소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을에게 요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나) 쟁점금액② 관련 사실관계
(1) 원고는 2016년에 미국법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 받았다.
(생략)
(2) 원고가 쟁점금액② 중 190,871,134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이메일 내역(갑 제17호증)에 의하면, 미국법인 소속 직원 YYY HHH가 2016. 1. 4.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미국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수(단위: USD)를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3) 구체적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①이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원고는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의뢰한 물품가격의 35~40%를 대행수수료로 취득하고, 미국법인에는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위와 같은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 즉 물품대금만을 송금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고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미국법인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의 몫이 되는 구매대행 수수료로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시 피고에게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물품대금과 구매대행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거나 쟁점금액①이 물품대금이고 구매대행 수수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국내 소비자들의 총 결제액에서 미국법인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과 구매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①을 매출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쟁점금액①이 미국법인에 송금할 물품대금 중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대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남겨둔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미국법인에 송금하지 않은 금액은 구매대행 수수료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①을 구매대행 수수료가 아니라 미국법인에 송금하였어야 할 물품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가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들이라고 주장하는 DDD 외 30명의 직원들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가 미국법인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갑 제5, 6호증을 이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갑 제5호증은 위 직원들의 성명, 소속, 업무내용, 급여지급내역 등이 한글 내지 엑셀 프로그램 등으로 임의 정리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위 직원들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있다고 볼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갑 제6호증은 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이체 내역에 불과하여 위 직원들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신고한 2016년도 구매대행 수수료(1,311,823,493원)만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2016년에 총 결제금액(4,837,164,657원)의 약 27%(= 1,311,823,493원/4,837,164,657원 × 100)만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에서 정한 35~4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쟁점금액①을 구매대행수수료에 포함시켜야만 총 결제금액의 약 38%[= (1,311,823,493원 + 541,968,093원)/4,837,164,657원 × 100]를 구매대행 수수료로 취득한 것이 되고,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의 내용에 부합한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② 중 190,871,134원이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미국법인이 요청한 사이트에 대한 운영지원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와 미국법인이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음에도 원고가 2016년도에 운영지원 용역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 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에 따라 실제 제공한 용역과 그 대가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송금 받은 쟁점금액②를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 관련 매출로 추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2) 특히 쟁점금액②는 그 송금사유가 ‘컴퓨터 관련 서비스’ 내지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 역시 위 돈이 원고가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임을 뒷받침한다.
(3) 원고는 쟁점금액② 중 190,871,134원은 미국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이 고용한 미국 현지 근무 직원들의 급여를 그 직원들의 국내계좌로 대신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갑 제5호증은 앞서 본 것처럼 위 직원들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되지 못하고, 갑 제10호증도 위 직원들의 취업지원서, 이력서, 기본 신상명세서 등이어서 역시 위 직원들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되지 못한다.
(나) 미국법인이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대행을 부탁하기 위해 원고에게 쟁점금액②를 송금한 것이라면, 쟁점금액②의 송금시기 및 그 액수와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시기 및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양자 간 그러한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미국법인으로부터의 급여 지급 대행 요청 메일을 2016. 1. 4. 부터 2016. 12. 31.까지 매월 1일과 16일을 전후로 하여 정기적으로 수신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②가 미국법인의 요청에 따른 급여 지급 대행 목적으로 송금 받은 것이라면 2016. 1. 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송금 받았어야 할 것이나, 쟁점금액②는 2016. 8. 17.부터 2016. 12. 21.까지 송금 받은 금액이다.
② 쟁점금액②와 미국법인으로부터의 급여 지급요청액은 거래(요청)일자나 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다. 2016. 8. 17.부터 2016. 12. 31.까지 미국법인의 급여지급 요청액은 USD 54,508.92로 USD 306,232인 쟁점금액②의 약 17.7%에 불과하다(쟁점금액②는 2016. 8. 17.부터 송금 받은 내역이므로 미국법인의 월별 급여 지급 요청액도 2016. 8. 17.경부터 비교한다).
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들이라고 주장하는 DDD 외 30명의 직원들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가 미국법인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쟁점금액①, ②가 매출 누락액으로 인정될 경우 미국법인을 대신하여 미국법인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쟁점금액①, ②는 미국법인에 귀속될 소득 내지 미국법인의 돈임에도 원고에게 매출액으로 인정되는 금원이 아니라 원고의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사이트 운영 지원 매출로서 원고에게 매출액으로 인정되는 금원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 등도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위 구매대행 및 사이트 운영 사업에 관련된 비용일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위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①, 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위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696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5. 9.에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88,294원 중 16,997,6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6.부터 ** **구 **동에서 ‘BBB’라는 상호로 상품중개업(해외구매대행)을 영위하면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인터넷쇼핑몰(www.ccccccccccc.com)로 구매대행 주문을 받은 뒤 미국에 있는 건강식품·화장품 온라인판매업체인 dddddddddd.inc(이하 ‘미국법인’이라고 한다)를 통해 해당 물품을 구매·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미국법인과 쇼핑몰사이트 운영지원 계약을 체결하여 월 1~2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미국법인에 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쇼핑몰사이트 운영지원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8.부터 2019. 3. 19.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원고가 미국법인에 송금하지 않은 541,968,093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92,698,266원(541,968,093원 × 100/110, 원 미만 버림)을 구매대행용역 수수료 매출 누락액으로,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346,036,882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운영지원용역 수수료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고, 위 각 매출 누락액과 관련하여 2019. 5. 9.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88,294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①은 원고가 미국법인에 송금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미국법인으로 송금하는 대신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대행하는 데 사용한 것일 뿐,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2) 쟁점금액② 중 190,871,134원은 미국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이 고용한 미국 현지 근무 직원들의 급여를 그 직원들의 국내계좌로 대신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에 불과할 뿐,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3) 쟁점금액② 중 155,165,748원은 쟁점금액①과 같이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들의 추가 급여 지급을 대행하기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일 뿐,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4) 만일 쟁점금액①, ②가 원고의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미국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쟁점금액① 관련 사실관계
(1) 원고가 2016년 1, 2기에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총 합계액(①)과 그 중 미국법인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②), 구매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금액(③), 수수료 매출로 신고하지도 미국법인에 송금하지도 않은 금액(④)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2) 원고가 2013. 12. 2. 미국법인과 체결한 ‘해외구매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품중개업자 BBB(갑)와 상품발송자 미국법인(을)은 다음의 조항에 의거 구매대행제품에 대한 상품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4조(대행수수료) 1. 갑은 을에게 갑이 취하는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대행수수료는 갑이 을에게 구매의뢰한 물품가격의 35~40%로 정하며, 이는 기타 요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3) 원고가 2013. 12. 2. 미국법인과 체결한 ‘사이트 운영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고대행업자 BBB(갑)와 사이트 운영자 미국법인(을)은 다음의 조항에 의거 해당 사이트의 운영에 대한 지원보조 업무를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계약 내용) 1. 갑은 을이 요청한 사이트에 대하여 업무지원(그래픽디자인, 마케팅, 프로그래밍 분야 등)을 수행한다. 제2조(업무인원의 고용) 1. 갑은 을이 요청한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의 채용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며, 갑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인원의 채용/해고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계약대금) 1. 을은 갑에게 월 1~2회 해당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하며, 수수료 금액은 갑이 해당업무를 하는 데 소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을에게 요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나) 쟁점금액② 관련 사실관계
(1) 원고는 2016년에 미국법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 받았다.
(생략)
(2) 원고가 쟁점금액② 중 190,871,134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이메일 내역(갑 제17호증)에 의하면, 미국법인 소속 직원 YYY HHH가 2016. 1. 4.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미국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수(단위: USD)를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3) 구체적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①이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원고는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의뢰한 물품가격의 35~40%를 대행수수료로 취득하고, 미국법인에는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위와 같은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 즉 물품대금만을 송금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고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미국법인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의 몫이 되는 구매대행 수수료로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시 피고에게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물품대금과 구매대행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거나 쟁점금액①이 물품대금이고 구매대행 수수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국내 소비자들의 총 결제액에서 미국법인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과 구매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①을 매출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쟁점금액①이 미국법인에 송금할 물품대금 중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대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남겨둔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미국법인에 송금하지 않은 금액은 구매대행 수수료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①을 구매대행 수수료가 아니라 미국법인에 송금하였어야 할 물품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가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들이라고 주장하는 DDD 외 30명의 직원들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가 미국법인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갑 제5, 6호증을 이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갑 제5호증은 위 직원들의 성명, 소속, 업무내용, 급여지급내역 등이 한글 내지 엑셀 프로그램 등으로 임의 정리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위 직원들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있다고 볼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갑 제6호증은 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이체 내역에 불과하여 위 직원들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신고한 2016년도 구매대행 수수료(1,311,823,493원)만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2016년에 총 결제금액(4,837,164,657원)의 약 27%(= 1,311,823,493원/4,837,164,657원 × 100)만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에서 정한 35~4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쟁점금액①을 구매대행수수료에 포함시켜야만 총 결제금액의 약 38%[= (1,311,823,493원 + 541,968,093원)/4,837,164,657원 × 100]를 구매대행 수수료로 취득한 것이 되고,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의 내용에 부합한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② 중 190,871,134원이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미국법인이 요청한 사이트에 대한 운영지원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와 미국법인이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음에도 원고가 2016년도에 운영지원 용역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 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에 따라 실제 제공한 용역과 그 대가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송금 받은 쟁점금액②를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 관련 매출로 추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2) 특히 쟁점금액②는 그 송금사유가 ‘컴퓨터 관련 서비스’ 내지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 역시 위 돈이 원고가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임을 뒷받침한다.
(3) 원고는 쟁점금액② 중 190,871,134원은 미국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이 고용한 미국 현지 근무 직원들의 급여를 그 직원들의 국내계좌로 대신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갑 제5호증은 앞서 본 것처럼 위 직원들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되지 못하고, 갑 제10호증도 위 직원들의 취업지원서, 이력서, 기본 신상명세서 등이어서 역시 위 직원들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되지 못한다.
(나) 미국법인이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대행을 부탁하기 위해 원고에게 쟁점금액②를 송금한 것이라면, 쟁점금액②의 송금시기 및 그 액수와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시기 및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양자 간 그러한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미국법인으로부터의 급여 지급 대행 요청 메일을 2016. 1. 4. 부터 2016. 12. 31.까지 매월 1일과 16일을 전후로 하여 정기적으로 수신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②가 미국법인의 요청에 따른 급여 지급 대행 목적으로 송금 받은 것이라면 2016. 1. 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송금 받았어야 할 것이나, 쟁점금액②는 2016. 8. 17.부터 2016. 12. 21.까지 송금 받은 금액이다.
② 쟁점금액②와 미국법인으로부터의 급여 지급요청액은 거래(요청)일자나 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다. 2016. 8. 17.부터 2016. 12. 31.까지 미국법인의 급여지급 요청액은 USD 54,508.92로 USD 306,232인 쟁점금액②의 약 17.7%에 불과하다(쟁점금액②는 2016. 8. 17.부터 송금 받은 내역이므로 미국법인의 월별 급여 지급 요청액도 2016. 8. 17.경부터 비교한다).
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들이라고 주장하는 DDD 외 30명의 직원들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가 미국법인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쟁점금액①, ②가 매출 누락액으로 인정될 경우 미국법인을 대신하여 미국법인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쟁점금액①, ②는 미국법인에 귀속될 소득 내지 미국법인의 돈임에도 원고에게 매출액으로 인정되는 금원이 아니라 원고의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사이트 운영 지원 매출로서 원고에게 매출액으로 인정되는 금원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 등도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위 구매대행 및 사이트 운영 사업에 관련된 비용일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위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①, 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