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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고가 매수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9두44675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통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초과 매수 #고가거래 #양도소득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면, 일반 경제적 거래라 보기 어렵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675 판결은 특수관계인과의 정상가격을 벗어난 고가거래는 조세회피 목적 거래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 고가 매수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고가 매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675 판결은 정상거래가 아니라면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 시 어떤 거래가 세법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사회 통념 또는 관습에 비추어 비정상적 고가거래를 했을 경우 조세 회피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675 판결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하지 않는 거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4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8누54998 판결

판 결 선 고

2019.10.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대법원 2019두44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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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고가 매수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9두44675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통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초과 매수 #고가거래 #양도소득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면, 일반 경제적 거래라 보기 어렵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675 판결은 특수관계인과의 정상가격을 벗어난 고가거래는 조세회피 목적 거래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 고가 매수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고가 매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675 판결은 정상거래가 아니라면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 시 어떤 거래가 세법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사회 통념 또는 관습에 비추어 비정상적 고가거래를 했을 경우 조세 회피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675 판결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하지 않는 거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4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8누54998 판결

판 결 선 고

2019.10.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대법원 2019두44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