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명의변경 시 사해행위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118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해약환급금 수령 가능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선의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명의변경 이후 해약에 따른 가액배상(해약환급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채무초과 #보험계약 명의변경 #사해행위 #해약환급금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의 명의를 대표이사에게 변경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판결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약환급금 수령권한을 이전한 점, 채무초과 상태,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수령권이 이전된 경우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언제든지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회사의 책임재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판결은 회사 명의 보험계약은 해지환급금이 있는 한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보험명의변경을 복리후생·미지급임금·퇴직금 지급에 갈음했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복리후생 또는 퇴직금 명목 등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판결은 복리후생·임금·퇴직금 합의 주장만으로는 공동담보 감소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보험명의변경이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답변
이미 보험이 해지되었을 경우 명목상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해약환급금 상당액 지급)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판결은 보험계약 해지 시에는 해당금액(해약환급금)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a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주식회사 aa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2018. 10.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기업(이하 ’aa기업‘이라 한다)은 2014. 12. 24. 설립되어 2015. 1. 6.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000-00에서 선박관련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영업하다가 2018. 9. 30. 폐업하였고, 피고는 aa기업의 대표이사이다. aa기업은 2021. 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aa기업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29. 피고 명의로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8. 10. 2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예상환급금은 0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9. 8. 27.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aa기업은 2018. 10. 29. 무렵 적극재산은 시가 0,000,000원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27 건축 가설물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외에 없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당시까지 성립한 조세채무 000,000,000원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aa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앞서 본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기업을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a기업은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aa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피고이고, 종신보험이었기에 위 보험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주주들 간 합의가 있었으므로 aa기업의 일반채무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없으며, 피고는 aa기업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바, aa기업은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aa기업의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aa기업이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aa기업의 대표이사로서 aa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aa기업은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는 aa기업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aa기업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권한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aa기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조세채권액의 범위내로 위 명의변경일 기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위 명의변경 이후 해지된 이상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1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명의변경 시 사해행위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118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해약환급금 수령 가능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선의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명의변경 이후 해약에 따른 가액배상(해약환급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채무초과 #보험계약 명의변경 #사해행위 #해약환급금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의 명의를 대표이사에게 변경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판결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약환급금 수령권한을 이전한 점, 채무초과 상태,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수령권이 이전된 경우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언제든지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회사의 책임재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판결은 회사 명의 보험계약은 해지환급금이 있는 한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보험명의변경을 복리후생·미지급임금·퇴직금 지급에 갈음했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복리후생 또는 퇴직금 명목 등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판결은 복리후생·임금·퇴직금 합의 주장만으로는 공동담보 감소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보험명의변경이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답변
이미 보험이 해지되었을 경우 명목상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해약환급금 상당액 지급)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판결은 보험계약 해지 시에는 해당금액(해약환급금)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a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주식회사 aa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2018. 10.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기업(이하 ’aa기업‘이라 한다)은 2014. 12. 24. 설립되어 2015. 1. 6.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000-00에서 선박관련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영업하다가 2018. 9. 30. 폐업하였고, 피고는 aa기업의 대표이사이다. aa기업은 2021. 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aa기업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29. 피고 명의로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8. 10. 2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예상환급금은 0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9. 8. 27.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aa기업은 2018. 10. 29. 무렵 적극재산은 시가 0,000,000원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27 건축 가설물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외에 없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당시까지 성립한 조세채무 000,000,000원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aa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앞서 본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기업을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a기업은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aa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피고이고, 종신보험이었기에 위 보험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주주들 간 합의가 있었으므로 aa기업의 일반채무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없으며, 피고는 aa기업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바, aa기업은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aa기업의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aa기업이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aa기업의 대표이사로서 aa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aa기업은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는 aa기업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aa기업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권한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aa기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조세채권액의 범위내로 위 명의변경일 기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위 명의변경 이후 해지된 이상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1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