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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9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다루며,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등기 명의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택 판단 기준 #주거용 건물 #양도소득세 #구조·기능 #주거기능 유지
질의 응답
1. 어떤 기준에서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이고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 즉시 사용이 가능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94 판결은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등기상 소유자는 적법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94 판결은 부동산의 등기 소유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거기능이 일부 상실된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94 판결은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이런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다투어지면 인용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구조·기능·시설에 비춰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94 판결은 실질 판단 기준에 부합하여 항소가 기각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0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오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07.

판 결 선 고

2023. 0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68,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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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9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다루며,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등기 명의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택 판단 기준 #주거용 건물 #양도소득세 #구조·기능 #주거기능 유지
질의 응답
1. 어떤 기준에서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이고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 즉시 사용이 가능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94 판결은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등기상 소유자는 적법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94 판결은 부동산의 등기 소유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거기능이 일부 상실된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94 판결은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이런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다투어지면 인용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구조·기능·시설에 비춰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94 판결은 실질 판단 기준에 부합하여 항소가 기각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0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오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07.

판 결 선 고

2023. 0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68,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