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건 주식에 관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03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5.31. |
판 결 선 고 |
2022.8.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발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8. 3. 29.(목) 보유 주식의 일부인 7,095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매도계약 체결일을‘이 사건 매도계약일’이라 한다), 2영업일 후인 2018. 4. 2.(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대금결제’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남인천세무서장은 2019. 9. 30.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함에도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주주라는 전제에서 2019. 11. 28. 과세표준금액 0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0원, 가산세액 00,000,000원, 납부할 세액 총0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9. 12. 10. 자신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남인천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금액 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원, 납부할 세액 총 00,000,000원으로 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25. ‘개인인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하여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2018. 4. 1. 이후에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이 사건 대금결제일인 2018. 4. 2.이 아닌 이 사건 매도계약일인 2018. 3. 29.이고, 2017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유하던 셀트리온 발행 주식의 시가총액이 19억 800만 원이었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대주주가 아님에도, 원고가 위 대주주임을 전제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매도계약일인 2018. 3. 29.로 인식하고 있었고 ‘대금청산일’은 법에 정의 규정이 없는 불확정개념에 해당하여 상당한 견해 대립이 있는 상황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를 넘어 자신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과 관련하여 그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018. 3. 31.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 원 이상[(가)목],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이상[(나)목]인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범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한편,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르고 있는바, 이는 상장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2영업일에 걸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거래가 정산되는 과정을 거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2) 대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18. 3. 31.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2018. 4. 1. 이후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이 사건 대금결제일인 2018. 4. 2.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2017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 발행 주식을 15억 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대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경정청구 당시 원고가 제출한 매매보고서 계좌정보(미래에셋증권) 및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매매일자는 2018. 3. 29.로, 결제일자는 2018. 4. 2.로 기재되어 있다2). 원고는 2018. 3. 29.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대금결제는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라 이 사건 매도계약일 기준 2영업일 후인 2018. 4. 2.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2.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출금할 수 있었다.
②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는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매매계약이 성립·확정되고, 그 이후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가 불가능하며, 매수인은 이 사건 매도계약일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또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예수금 항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원고가 이를 담보로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실현되어 매매대금을 청산하게 되고,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주식시장에서의 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양도에 따른 익금 및 손금의 귀속연도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도계약일인 2018. 3. 29.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도하면 계약체결일에 매도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증거금으로 하여 다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마치 주식매도계약 체결일에 사실상 주식매매가 완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대량으로 빈번하게 거래되는 온라인 주식매매의 특징,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증권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공신력 등을 바탕으로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거래의 확실성, 이러한 확실성에 기초하여 증권회사는 매도대금을 증거금으로 활용하여 더욱 빈번하고 활발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에 따른 증권회사를 통한 온라인 주식거래의 사실적인 특성에 불과할 뿐이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주식의 매매에 따른 주식의 양도시기 및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관련 조세법규의 해석과 법리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즉,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이라 함은 계산을 말끔히 정리하여 종료한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주식거래는 수많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거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를 취소 또는 철회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그러한 특징이 있다 하여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대금의 청산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주식매도인은 매도 당일의 예수금을 증거금으로 활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을 뿐 그 예수금이 현금처럼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과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대상과 부과목적을 달리하는바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인 이 사건 주식 양도시기의 판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체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은 ‘이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매매거래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결국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2018. 4.2.이므로 원고가 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고, 2017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유한 △△△△ 발행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19억 800만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한다.
3)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하면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하여본 경험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결제 사이에 2영업일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2018. 4. 1.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0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0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건 주식에 관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03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5.31. |
판 결 선 고 |
2022.8.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발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8. 3. 29.(목) 보유 주식의 일부인 7,095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매도계약 체결일을‘이 사건 매도계약일’이라 한다), 2영업일 후인 2018. 4. 2.(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대금결제’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남인천세무서장은 2019. 9. 30.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함에도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주주라는 전제에서 2019. 11. 28. 과세표준금액 0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0원, 가산세액 00,000,000원, 납부할 세액 총0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9. 12. 10. 자신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남인천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금액 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원, 납부할 세액 총 00,000,000원으로 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25. ‘개인인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하여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2018. 4. 1. 이후에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이 사건 대금결제일인 2018. 4. 2.이 아닌 이 사건 매도계약일인 2018. 3. 29.이고, 2017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유하던 셀트리온 발행 주식의 시가총액이 19억 800만 원이었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대주주가 아님에도, 원고가 위 대주주임을 전제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매도계약일인 2018. 3. 29.로 인식하고 있었고 ‘대금청산일’은 법에 정의 규정이 없는 불확정개념에 해당하여 상당한 견해 대립이 있는 상황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를 넘어 자신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과 관련하여 그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018. 3. 31.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 원 이상[(가)목],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이상[(나)목]인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범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한편,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르고 있는바, 이는 상장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2영업일에 걸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거래가 정산되는 과정을 거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2) 대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18. 3. 31.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2018. 4. 1. 이후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이 사건 대금결제일인 2018. 4. 2.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2017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 발행 주식을 15억 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대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경정청구 당시 원고가 제출한 매매보고서 계좌정보(미래에셋증권) 및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매매일자는 2018. 3. 29.로, 결제일자는 2018. 4. 2.로 기재되어 있다2). 원고는 2018. 3. 29.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대금결제는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라 이 사건 매도계약일 기준 2영업일 후인 2018. 4. 2.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2.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출금할 수 있었다.
②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는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매매계약이 성립·확정되고, 그 이후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가 불가능하며, 매수인은 이 사건 매도계약일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또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예수금 항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원고가 이를 담보로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실현되어 매매대금을 청산하게 되고,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주식시장에서의 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양도에 따른 익금 및 손금의 귀속연도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도계약일인 2018. 3. 29.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도하면 계약체결일에 매도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증거금으로 하여 다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마치 주식매도계약 체결일에 사실상 주식매매가 완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대량으로 빈번하게 거래되는 온라인 주식매매의 특징,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증권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공신력 등을 바탕으로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거래의 확실성, 이러한 확실성에 기초하여 증권회사는 매도대금을 증거금으로 활용하여 더욱 빈번하고 활발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에 따른 증권회사를 통한 온라인 주식거래의 사실적인 특성에 불과할 뿐이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주식의 매매에 따른 주식의 양도시기 및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관련 조세법규의 해석과 법리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즉,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이라 함은 계산을 말끔히 정리하여 종료한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주식거래는 수많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거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를 취소 또는 철회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그러한 특징이 있다 하여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대금의 청산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주식매도인은 매도 당일의 예수금을 증거금으로 활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을 뿐 그 예수금이 현금처럼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과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대상과 부과목적을 달리하는바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인 이 사건 주식 양도시기의 판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체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은 ‘이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매매거래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결국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2018. 4.2.이므로 원고가 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고, 2017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유한 △△△△ 발행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19억 800만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한다.
3)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하면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하여본 경험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결제 사이에 2영업일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2018. 4. 1.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0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0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