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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이 이루어진 후에 새롭게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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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425 양도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신청각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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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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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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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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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2.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6. 박BB, 장CC에게 ○○ ○○군 ○○면 ○○리 산 182 임야 중 22,750㎡(2008. 3. 4. 분할로 인해 같은 리 산 ○○이 되었다가 같은 리 ○○로 등록전환된 후 ○○, ○○로 분할되었고 현재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2008. 4. 11. 장CC의 오빠인 장DD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1,24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383,629,872원을 결정‧부과하였다.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8년 이상 자경된 농지라고 보아 2010. 12. 15. 위 양도소득세 중 100,926,027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240,000,000원이 아닌 310,000,000원인 것을 전제로, 2013. 7. 8. 장DD, 장CC, 박BB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2013가단0000)에 매매대금 310,000,000원 중 미지급된 4,000,000원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는데 박BB, 장CC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3. 10. 10. 그대로 확정되었고, 장DD은 이의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3. 11. 21. 장DD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DD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10,000,000원인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지 아니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8.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박BB, 장CC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임의로 매매대금을 1,24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매수인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도 지키지 않아 원고가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장CC, 박BB 등을 상대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다가 결국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10,000,000원인 것을 확인받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10,000,000원인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억지로 다투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310,000,000원인데 실제와 달리 1,24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10,000,000원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12. 6. 박BB, 장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31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0,000,000원은 2007. 12. 31., 잔금 230,000,000원은 2008. 1. 31. 각 지급받기로 하였고, 박BB, 장CC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8. 3. 5. 장DD으로부터 잔금 중 28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장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장DD 명의로 마쳐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을 위해 2008. 3. 31. 장CC와 함께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다.
장CC는 같은 날 임EE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원고, 매수인 장DD, 거래가액 1,240,000,000원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거래가액이 1,240,000,000원이 맞는지를 확인하였다.
(3) 원고는 2008. 4. 11. 장D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도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은 1,2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으므로 2010. 9. 24.까지 399,742,310원을 납부하라는 체납통지서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0. 10. 12.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자 2010. 10. 22. 10,000,000원을, 2010. 10. 25. 22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양도소득세 미납분 71,132,040원을 2011. 3. 25.까지 납부하라는 체납통지서를 받고, 2011. 5. 3. 72,396,92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5) 원고는 2011. 5. 24. 박BB, 장CC, 장DD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2011가합00000)에 원고가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박BB, 장CC는 2011. 11. 3. 원고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으나,장DD에 대하여는 2011. 12. 29.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6) 원고는 2011. 11. 10. ○○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2011. 12. 1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2. 10. 재조사 결과 당초 결정내용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민원을 종결처리하였다.
(7) 원고는 장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용으로 백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었는데, 장CC가 권한 없이 매매대금을 1,24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장CC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지방검찰청 ○○지청(2011년 형제00000호)은 2012. 2. 16.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을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임EE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장CC가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8) 원고는 또한 장CC, 장D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사실과 달리 1,24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며 장CC, 장DD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하였다. ○○지방검찰청 ○○지청(2012년 형제0000호)은 2012. 8. 31. 장DD은 장CC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장CC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시 매매대금을 1,240,000,000원으로 부풀려 신고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CC가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9) 한편 원고는 장CC가 위 ○○지방법원 ○○지원 2011가합0000 사건에서 인낙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재산을 장DD에게 양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장DD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2012가단00000)에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3. 10. 23. 장CC의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법원(○○지방법원 2013나0000)은 2014. 10. 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10) 원고는 2013. 2. 20. ○○세무서에 고충민원 재조사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가 있었으나, 피고는 2013. 4. 10. 현지확인 조사 결과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7. 8. 장DD, 장CC, 박BB을 상대로 미지급된 매매대금 4,000,000원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10, 11, 15호증 및 을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의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각 들고 있다. 다만 위 조항은 이와 같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등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즉,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당초 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의 실질이 달라지게 되어 조세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까지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권리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결정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박BB, 장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310,000,000원으로 하되, 박BB, 장CC가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할 때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1,240,0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기로 하고, 대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박BB, 장CC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이 이루어진 후에 새롭게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양도가액이 1,240,000,000원임을 전제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금액에 대해 다투지 않다가 매수인 측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의 금액을 다투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이 매수인 측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두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을 위해 장CC에게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고, 같은 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거래가액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거래가액이 1,240,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매수인 측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좁은 면적으로 분할하고 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을 목적이어서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높은 금액으로 계약신고를 하였고, 원고도 매수인 측이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로 하자 위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매수인 측을 고소한 2개의 사건에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금액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금액에 대해 자경된 농지라는 이유로 감액 청구를 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후에 매수인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이라고 하면서 그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당초에는 양도소득세의 금액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매수인 측으로부터 그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금액 자체의 감액을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매수인 측을 상대로 자신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 소장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하였음에도 그 후 매수인 측을 상대로 잔금 4,000,000원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지 아니한 박BB, 장CC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와 매수인 측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4. 12. 05.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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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이 이루어진 후에 새롭게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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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425 양도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신청각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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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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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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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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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2.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6. 박BB, 장CC에게 ○○ ○○군 ○○면 ○○리 산 182 임야 중 22,750㎡(2008. 3. 4. 분할로 인해 같은 리 산 ○○이 되었다가 같은 리 ○○로 등록전환된 후 ○○, ○○로 분할되었고 현재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2008. 4. 11. 장CC의 오빠인 장DD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1,24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383,629,872원을 결정‧부과하였다.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8년 이상 자경된 농지라고 보아 2010. 12. 15. 위 양도소득세 중 100,926,027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240,000,000원이 아닌 310,000,000원인 것을 전제로, 2013. 7. 8. 장DD, 장CC, 박BB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2013가단0000)에 매매대금 310,000,000원 중 미지급된 4,000,000원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는데 박BB, 장CC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3. 10. 10. 그대로 확정되었고, 장DD은 이의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3. 11. 21. 장DD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DD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10,000,000원인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지 아니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8.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박BB, 장CC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임의로 매매대금을 1,24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매수인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도 지키지 않아 원고가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장CC, 박BB 등을 상대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다가 결국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10,000,000원인 것을 확인받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10,000,000원인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억지로 다투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310,000,000원인데 실제와 달리 1,24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10,000,000원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12. 6. 박BB, 장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31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0,000,000원은 2007. 12. 31., 잔금 230,000,000원은 2008. 1. 31. 각 지급받기로 하였고, 박BB, 장CC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8. 3. 5. 장DD으로부터 잔금 중 28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장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장DD 명의로 마쳐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을 위해 2008. 3. 31. 장CC와 함께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다.
장CC는 같은 날 임EE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원고, 매수인 장DD, 거래가액 1,240,000,000원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거래가액이 1,240,000,000원이 맞는지를 확인하였다.
(3) 원고는 2008. 4. 11. 장D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도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은 1,2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으므로 2010. 9. 24.까지 399,742,310원을 납부하라는 체납통지서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0. 10. 12.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자 2010. 10. 22. 10,000,000원을, 2010. 10. 25. 22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양도소득세 미납분 71,132,040원을 2011. 3. 25.까지 납부하라는 체납통지서를 받고, 2011. 5. 3. 72,396,92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5) 원고는 2011. 5. 24. 박BB, 장CC, 장DD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2011가합00000)에 원고가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박BB, 장CC는 2011. 11. 3. 원고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으나,장DD에 대하여는 2011. 12. 29.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6) 원고는 2011. 11. 10. ○○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2011. 12. 1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2. 10. 재조사 결과 당초 결정내용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민원을 종결처리하였다.
(7) 원고는 장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용으로 백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었는데, 장CC가 권한 없이 매매대금을 1,24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장CC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지방검찰청 ○○지청(2011년 형제00000호)은 2012. 2. 16.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을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임EE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장CC가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8) 원고는 또한 장CC, 장D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사실과 달리 1,24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며 장CC, 장DD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하였다. ○○지방검찰청 ○○지청(2012년 형제0000호)은 2012. 8. 31. 장DD은 장CC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장CC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시 매매대금을 1,240,000,000원으로 부풀려 신고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CC가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9) 한편 원고는 장CC가 위 ○○지방법원 ○○지원 2011가합0000 사건에서 인낙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재산을 장DD에게 양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장DD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2012가단00000)에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3. 10. 23. 장CC의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법원(○○지방법원 2013나0000)은 2014. 10. 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10) 원고는 2013. 2. 20. ○○세무서에 고충민원 재조사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가 있었으나, 피고는 2013. 4. 10. 현지확인 조사 결과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7. 8. 장DD, 장CC, 박BB을 상대로 미지급된 매매대금 4,000,000원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10, 11, 15호증 및 을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의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각 들고 있다. 다만 위 조항은 이와 같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등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즉,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당초 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의 실질이 달라지게 되어 조세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까지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권리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결정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박BB, 장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310,000,000원으로 하되, 박BB, 장CC가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할 때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1,240,0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기로 하고, 대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박BB, 장CC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이 이루어진 후에 새롭게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양도가액이 1,240,000,000원임을 전제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금액에 대해 다투지 않다가 매수인 측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의 금액을 다투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이 매수인 측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두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을 위해 장CC에게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고, 같은 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거래가액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거래가액이 1,240,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매수인 측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좁은 면적으로 분할하고 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을 목적이어서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높은 금액으로 계약신고를 하였고, 원고도 매수인 측이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로 하자 위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매수인 측을 고소한 2개의 사건에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금액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금액에 대해 자경된 농지라는 이유로 감액 청구를 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후에 매수인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이라고 하면서 그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당초에는 양도소득세의 금액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매수인 측으로부터 그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금액 자체의 감액을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매수인 측을 상대로 자신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 소장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하였음에도 그 후 매수인 측을 상대로 잔금 4,000,000원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지 아니한 박BB, 장CC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와 매수인 측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4. 12. 05.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