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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일시적 2주택자 중과세·특별공제 배제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누11299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일시적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1299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요?
답변
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1299 판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88,539,7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원고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1.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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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일시적 2주택자 중과세·특별공제 배제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누11299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일시적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1299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요?
답변
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1299 판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88,539,7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원고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1.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