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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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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주주총회 의결권 협조를 위한 금품 지급, 사례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41852
판결 요약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회사 운영 협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심과 대법원 모두 해당 금품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증여세 부과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사례금 #금품 지급 #증여세 과세
질의 응답
1. 주주총회 의결권 협조 명목 금품이 사례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회사 운영 협조를 위한 금품은 사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852 판결은 해당 금품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회사운영 협조에 지급된 것으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결권 행사 협조를 이유로 받은 주식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금품이 사례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순 증여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852 판결의 원심은, 해당 주식이 협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사례금이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의결권 행사 대가 금품의 법적 성격 분쟁시 주로 어떤 점이 고려되나요?
답변
지급 목적, 실제 역할, 회사와의 관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852 판결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회사 운영 협조가 지급 목적임을 근거로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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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소외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8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석** 외 1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626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1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