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투자금으로 새로운 투자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특법 제121조의2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477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원 고 |
AA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2.16. |
판 결 선 고 |
2022.2.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OO 종합화학회사인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고 한다)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디스플레이 관련 편광판, 터치센서 등의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1) ○○도지사는 2003. 12. 29. 당시 시행되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이 위치한 ○○시 ○○읍 ○○리 ○○번지 토지 103,575㎡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도 고시 제2003-329호, 갑 제13호증), 2004. 12. 30. 같은 리 1178 토지 148,759㎡(위 토지와 위 ○○리 ○○번지 103,575㎡ 부지를 합한 부지 252,334㎡를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도 고시 2004-414호, 갑 제14호증).
2)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및 외국인투자가의 합병 등을 사유로 2005. 11. 28. 및 2007. 1. 5. 각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변경고시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부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원고가, 외국인투자가는 원고의 100% 주주인 BB이 되었다(갑 제9호증 19면).
다. 투자시설의 설치 등
1) BB은 2013. 3. 23. ○○도와 ○○시 간에 2017년까지 ○○도 ○○지역 내 약 2,000평의 부지에 터치센서 제조공장 설립을 위하여 미화 약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2)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부지 지상에 합계 2,840억 원의 비용을 들여 터치센서 등을 제조하기 위한 ○○ TS2 공장(이하 ‘TS2 공장’이라고 한다)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2014. 7. 15. ○○도에 ‘기존 OLED용 터치센서 제조시설의 증강을 위하여 3,000억 원 수준의 신규투자를 진행 중이며, 그 중 8,000만 달러를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로 유치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변경 및 추가 지정을 요청하였다(을 제1호증 3면).
라. 외국인투자신고 및 조세감면신청 등
1) 원고는 2014. 10. 15. 당시 시행되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BB이 원고의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85,244,800,000원(미화 8천 만 달러 상당액)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갑제3호증).
2) ○○도지사는 2014. 11. 24. 이 사건 부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으로 변경 지정한다는 고시를 하였고, 그 고시에는 ‘신규 OLED용 터치센서 제조설비 설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금액 증액 등에 관련한 내용을 지정계획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도 고시 2014-5162호, 을 제1호증, 갑 제2호증).
3) 원고는 2014. 12. 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사건 투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어 2014. 12.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2. 30. 법률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인세 감면요건(이하 ‘이 사건 감면요건’이라고 한다)을 총족하였다고 보아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다(갑 제5호증).
4) 원고는 2014. 12. 16. BB으로부터 미화 8,000만 달러 상당액의 유상증자 대금(891억 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 TS2 공장 관련 외국인투자로서 2014. 12. 16. 원고의 보통주 3,113,396주를 취득하기 위한 유상증자 대금)을 송금 받았다(갑 제4호증).
5)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 12.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세감면결정을 통보하였다(갑 제6호증).
◯ 감면사업 범위
- 외국인투자지역 변경 고시내용: ○○도 고시 제2014-5162호 2014. 11. 24.
- AA(주)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 위치: ○○도 ○○시 ○○읍 ○○리 ○○
- 면적: 252,334㎡
- 사업내용: 편광필름, 컬러필터, 동광판수지, 터치센서 제조
- 변경내용: FDI 금액(3,847억 원 -> 3,368억 원)
고용인원[1,570명 -> 2,028명(‘14) 68명 추가 포함]
◯ 감면대상 조세 및 감면방법
표삭제
6) 원고는 2014~2018 사업연도(2014. 4. 1.~2018. 3. 31.)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갑 제9호증 5면).
표삭제
마. 피고 처분의 경위
○○지방국세청장은 2018. 6. 14.부터 2018. 11.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 결과, 원고의 조세감면이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18. 11. 27.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갑 제7, 8호증).
바. 조세심판원의 결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0. 12. 11. ‘TS2 공장의 설치는 2014. 3. 31. 이미 완료된 반면, 원고는 2014. 12. 16. BB으로부터 약 891억 원의 증자대금을 송금받고 2014. 12. 19. 이를 중간배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위 증자대금으로 새로 TS2 공장을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해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9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받은 투자금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 투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내부유보금으로 TS2 공장을 설치한 반면, 이 사건 투자금은 중간배당에 사용되었으므로 투자금으로 새로 투자시설을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2014. 11. 24.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변경 및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4. 3. 31. TS2 공장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시설을 설치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투자지역 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TS2 공장의 설치는 2014. 3. 완료되어 그 때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사업개시일은 2013. 4.1.~2014. 3. 31.의 과세연도에 속하며, 이에 따른 감면신청 기한은 2014. 3. 31.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2014. 12. 1.에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원고가 기획재정부에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승인을 받았어도 이는 그 승인된 내용에 따라 투자금이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받았지만, 이를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감면요건은, ①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일 것,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불 이상일 것, ③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사업개시일(자본증자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것이고, 원고는 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B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그 자체를 투자시설 설치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TS2 공장 설치 후 투자금이 나중에 입금되고 그 돈이 중간배당에 사용되었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납입된 후 직접 그 금액으로 시설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취지에 반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감면신청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이 있었다면 내부유보금을 이용해서 이미 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내에 외국인투자를 받으면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시설투자를 먼저 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에서도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으로 공장 설치를 완료한 후 외국인투자를 받는 경우가 조세감면 대상임을 확인하고 있고, 원고의 시설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3) 이 사건 투자금이 2014. 12. 16. 송금되어 그로부터 3일 후에 중간배당이 이루어졌으나,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의 누적액인 ‘배당가능이익’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투자금이 중간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정기적인 중간배당 직전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우연하고 비본질적인 사정을 이유로 조세감면을 부인할 수 없고, 정기적인 중간배당을 이유로 조세감면을 부인할 수도 없다. 이 사건 투자금은 원고의 주거래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사의 다른 현금과 섞여 혼화되었으므로, 그 후 회사에서 배당금 지급을 위해 어느 계좌에서 배당금이 인출되든 이는 배당금 지급을 위한 현금 조달의 방편에 불과할 뿐이지 이 사건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TS2 공장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설치되고, 이 사건 부지는 2004년 말부터 계속해서 외국인투자지역이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은 새로 설치되는 시설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존재할 것을 요구할 뿐이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시설 설치의 선후관계를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5) 원고는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준수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자본증자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고,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허용된다.
6) 이 사건 감면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를 구속하는데,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감면결정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7) 이 사건 투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무부처와의 합의, 외국인투자지역 변경고시 등 일련의 과정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을 통하여 원고로서는 법인세감면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였고, 이러한 신뢰는 행정청에 의하여 유도된 것으로서 보호가치가 크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16. 1. 27. 법률 제13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호에서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로 한정한다)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로 정하고,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투자금으로 새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감면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제조업을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불 이상인 경우이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 및 감면요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금으로 투자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이 사건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원고가 제출한 외국인투자신고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투자방법에‘현금 85,244,000원(USD 80,000,000 상당) 투자’, 취득할 주식의 내용에 ‘보통주식 취득’, 투자목적에 ‘공장 설립‧증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감면신청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내용 중 투자방법에 ‘증자’, 투자계획에 ‘본 건 투자자금을 건물 증축 및 기계 장치 등의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에서 2014년에 8,000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고, 투자계획에서도 2014년에 80,000만 달러의 투자금으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러한 투자신고서와 조세감면신청서에 기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TS2 공장의 설치는 2014. 3. 31. 완료된 반면, 원고가 BB으로부터 2014. 12. 16. 투자금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투자금으로 새로 투자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을 위와 같은 투자신고서와 조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공장 증축 및 기계장치 구입 등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는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감면요건을 이와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투자금 유입에 앞서 미리 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회사가 오히려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익을 입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조세법규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세감면의 혜택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조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그 요건에 맞게 투자하면 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원고에게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내부유보금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투자의 감면 가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면요건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금으로 투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내부유보금으로 시설을 설치한 후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투자시설의 설치에 내부유보금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 투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는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은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감면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외국인투자금을 시설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을 사용한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중간배당 재원으로 투자금 사용 여부
(가)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9. 이 사건 투자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에셋 등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보관하다가 그 분산된 금액 등을 합하여 2014. 12. 19. 중간배당 명목으로 905억 원을 BB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이 사건 투자금이 결국 중간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투자금이 중간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투자금으로 공장시설이나 기계 등을 설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투자는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감면요건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를 받아 그 자금으로 새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어 종전의 다른 자금과 섞여 혼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금은 원고의 다른 자금과 구별되는 성질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면요건에서 요구하는 외국인투자금으로 새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투자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 고시할 사항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개발 또는 관리 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본 법령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투자금으로 시설 등을 설치한 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감면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투자지역 지정 후에 시설을 투자하여야만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원고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을 당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감면요건 중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은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감면신청 기한 준수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의4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투자금을 수령하였고 유상증자의 변경등기일은 2014. 12. 19.이므로,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변경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2015. 3. 31.)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2. 1. 조세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기한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공정력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조세감면결정은 원고의 투자신고서와 감면신청서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조세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조세감면결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감면결정이나 그 공정력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의 신뢰 침해 여부
기획재정부에서 조세감면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투자금이 사용되는 등 감면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제 투자내용이 조세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투자신고서와 조세감면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금을 이용하여 새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사후에 조세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소결론
결국 원고의 조세감면신청은 이 사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2.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투자금으로 새로운 투자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특법 제121조의2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477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원 고 |
AA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2.16. |
판 결 선 고 |
2022.2.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OO 종합화학회사인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고 한다)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디스플레이 관련 편광판, 터치센서 등의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1) ○○도지사는 2003. 12. 29. 당시 시행되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이 위치한 ○○시 ○○읍 ○○리 ○○번지 토지 103,575㎡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도 고시 제2003-329호, 갑 제13호증), 2004. 12. 30. 같은 리 1178 토지 148,759㎡(위 토지와 위 ○○리 ○○번지 103,575㎡ 부지를 합한 부지 252,334㎡를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도 고시 2004-414호, 갑 제14호증).
2)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및 외국인투자가의 합병 등을 사유로 2005. 11. 28. 및 2007. 1. 5. 각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변경고시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부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원고가, 외국인투자가는 원고의 100% 주주인 BB이 되었다(갑 제9호증 19면).
다. 투자시설의 설치 등
1) BB은 2013. 3. 23. ○○도와 ○○시 간에 2017년까지 ○○도 ○○지역 내 약 2,000평의 부지에 터치센서 제조공장 설립을 위하여 미화 약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2)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부지 지상에 합계 2,840억 원의 비용을 들여 터치센서 등을 제조하기 위한 ○○ TS2 공장(이하 ‘TS2 공장’이라고 한다)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2014. 7. 15. ○○도에 ‘기존 OLED용 터치센서 제조시설의 증강을 위하여 3,000억 원 수준의 신규투자를 진행 중이며, 그 중 8,000만 달러를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로 유치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변경 및 추가 지정을 요청하였다(을 제1호증 3면).
라. 외국인투자신고 및 조세감면신청 등
1) 원고는 2014. 10. 15. 당시 시행되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BB이 원고의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85,244,800,000원(미화 8천 만 달러 상당액)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갑제3호증).
2) ○○도지사는 2014. 11. 24. 이 사건 부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으로 변경 지정한다는 고시를 하였고, 그 고시에는 ‘신규 OLED용 터치센서 제조설비 설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금액 증액 등에 관련한 내용을 지정계획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도 고시 2014-5162호, 을 제1호증, 갑 제2호증).
3) 원고는 2014. 12. 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사건 투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어 2014. 12.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2. 30. 법률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인세 감면요건(이하 ‘이 사건 감면요건’이라고 한다)을 총족하였다고 보아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다(갑 제5호증).
4) 원고는 2014. 12. 16. BB으로부터 미화 8,000만 달러 상당액의 유상증자 대금(891억 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 TS2 공장 관련 외국인투자로서 2014. 12. 16. 원고의 보통주 3,113,396주를 취득하기 위한 유상증자 대금)을 송금 받았다(갑 제4호증).
5)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 12.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세감면결정을 통보하였다(갑 제6호증).
◯ 감면사업 범위
- 외국인투자지역 변경 고시내용: ○○도 고시 제2014-5162호 2014. 11. 24.
- AA(주)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 위치: ○○도 ○○시 ○○읍 ○○리 ○○
- 면적: 252,334㎡
- 사업내용: 편광필름, 컬러필터, 동광판수지, 터치센서 제조
- 변경내용: FDI 금액(3,847억 원 -> 3,368억 원)
고용인원[1,570명 -> 2,028명(‘14) 68명 추가 포함]
◯ 감면대상 조세 및 감면방법
표삭제
6) 원고는 2014~2018 사업연도(2014. 4. 1.~2018. 3. 31.)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갑 제9호증 5면).
표삭제
마. 피고 처분의 경위
○○지방국세청장은 2018. 6. 14.부터 2018. 11.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 결과, 원고의 조세감면이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18. 11. 27.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갑 제7, 8호증).
바. 조세심판원의 결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0. 12. 11. ‘TS2 공장의 설치는 2014. 3. 31. 이미 완료된 반면, 원고는 2014. 12. 16. BB으로부터 약 891억 원의 증자대금을 송금받고 2014. 12. 19. 이를 중간배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위 증자대금으로 새로 TS2 공장을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해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9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받은 투자금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 투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내부유보금으로 TS2 공장을 설치한 반면, 이 사건 투자금은 중간배당에 사용되었으므로 투자금으로 새로 투자시설을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2014. 11. 24.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변경 및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4. 3. 31. TS2 공장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시설을 설치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투자지역 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TS2 공장의 설치는 2014. 3. 완료되어 그 때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사업개시일은 2013. 4.1.~2014. 3. 31.의 과세연도에 속하며, 이에 따른 감면신청 기한은 2014. 3. 31.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2014. 12. 1.에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원고가 기획재정부에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승인을 받았어도 이는 그 승인된 내용에 따라 투자금이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받았지만, 이를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감면요건은, ①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일 것,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불 이상일 것, ③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사업개시일(자본증자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것이고, 원고는 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B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그 자체를 투자시설 설치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TS2 공장 설치 후 투자금이 나중에 입금되고 그 돈이 중간배당에 사용되었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납입된 후 직접 그 금액으로 시설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취지에 반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감면신청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이 있었다면 내부유보금을 이용해서 이미 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내에 외국인투자를 받으면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시설투자를 먼저 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에서도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으로 공장 설치를 완료한 후 외국인투자를 받는 경우가 조세감면 대상임을 확인하고 있고, 원고의 시설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3) 이 사건 투자금이 2014. 12. 16. 송금되어 그로부터 3일 후에 중간배당이 이루어졌으나,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의 누적액인 ‘배당가능이익’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투자금이 중간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정기적인 중간배당 직전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우연하고 비본질적인 사정을 이유로 조세감면을 부인할 수 없고, 정기적인 중간배당을 이유로 조세감면을 부인할 수도 없다. 이 사건 투자금은 원고의 주거래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사의 다른 현금과 섞여 혼화되었으므로, 그 후 회사에서 배당금 지급을 위해 어느 계좌에서 배당금이 인출되든 이는 배당금 지급을 위한 현금 조달의 방편에 불과할 뿐이지 이 사건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TS2 공장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설치되고, 이 사건 부지는 2004년 말부터 계속해서 외국인투자지역이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은 새로 설치되는 시설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존재할 것을 요구할 뿐이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시설 설치의 선후관계를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5) 원고는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준수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자본증자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고,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허용된다.
6) 이 사건 감면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를 구속하는데,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감면결정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7) 이 사건 투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무부처와의 합의, 외국인투자지역 변경고시 등 일련의 과정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을 통하여 원고로서는 법인세감면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였고, 이러한 신뢰는 행정청에 의하여 유도된 것으로서 보호가치가 크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16. 1. 27. 법률 제13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호에서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로 한정한다)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로 정하고,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투자금으로 새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감면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제조업을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불 이상인 경우이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 및 감면요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금으로 투자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이 사건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원고가 제출한 외국인투자신고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투자방법에‘현금 85,244,000원(USD 80,000,000 상당) 투자’, 취득할 주식의 내용에 ‘보통주식 취득’, 투자목적에 ‘공장 설립‧증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감면신청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내용 중 투자방법에 ‘증자’, 투자계획에 ‘본 건 투자자금을 건물 증축 및 기계 장치 등의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에서 2014년에 8,000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고, 투자계획에서도 2014년에 80,000만 달러의 투자금으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러한 투자신고서와 조세감면신청서에 기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TS2 공장의 설치는 2014. 3. 31. 완료된 반면, 원고가 BB으로부터 2014. 12. 16. 투자금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투자금으로 새로 투자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을 위와 같은 투자신고서와 조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공장 증축 및 기계장치 구입 등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는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감면요건을 이와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투자금 유입에 앞서 미리 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회사가 오히려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익을 입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조세법규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세감면의 혜택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조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그 요건에 맞게 투자하면 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원고에게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내부유보금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투자의 감면 가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면요건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금으로 투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내부유보금으로 시설을 설치한 후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투자시설의 설치에 내부유보금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 투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는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은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감면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외국인투자금을 시설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을 사용한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중간배당 재원으로 투자금 사용 여부
(가)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9. 이 사건 투자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에셋 등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보관하다가 그 분산된 금액 등을 합하여 2014. 12. 19. 중간배당 명목으로 905억 원을 BB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이 사건 투자금이 결국 중간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투자금이 중간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투자금으로 공장시설이나 기계 등을 설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투자는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감면요건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를 받아 그 자금으로 새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어 종전의 다른 자금과 섞여 혼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금은 원고의 다른 자금과 구별되는 성질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면요건에서 요구하는 외국인투자금으로 새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투자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 고시할 사항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개발 또는 관리 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본 법령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투자금으로 시설 등을 설치한 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감면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투자지역 지정 후에 시설을 투자하여야만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원고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을 당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감면요건 중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은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감면신청 기한 준수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의4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투자금을 수령하였고 유상증자의 변경등기일은 2014. 12. 19.이므로,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변경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2015. 3. 31.)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2. 1. 조세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기한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공정력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조세감면결정은 원고의 투자신고서와 감면신청서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조세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조세감면결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감면결정이나 그 공정력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의 신뢰 침해 여부
기획재정부에서 조세감면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투자금이 사용되는 등 감면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제 투자내용이 조세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투자신고서와 조세감면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금을 이용하여 새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사후에 조세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소결론
결국 원고의 조세감면신청은 이 사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2.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