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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금 등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40154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상고이유가 특별법상 배제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필요경비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질의 응답
1. 재산분할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재산분할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0154 판결은 재산분할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와 관련한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등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0154 판결은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확정하였습니다.
3. 대물변제금이나 도로부지 안분금액이 토지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대물변제금 및 도로부지 안분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0154 판결은 이들 항목 역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항목별 필요경비 인정 불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기 항목들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0154 판결은 법리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인정하였으며, 원심이 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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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대법원 2022두40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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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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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질의 응답
1. 재산분할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재산분할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0154 판결은 재산분할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와 관련한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등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0154 판결은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확정하였습니다.
3. 대물변제금이나 도로부지 안분금액이 토지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대물변제금 및 도로부지 안분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0154 판결은 이들 항목 역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항목별 필요경비 인정 불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기 항목들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0154 판결은 법리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인정하였으며, 원심이 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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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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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대법원 2022두40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