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104756 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 |
|
원 고 |
○○○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 10. 18. |
|
판 결 선 고 |
2017. 11. 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CCC에게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DDD에게 별지 목록 제5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EEE에게 별지 목록 제6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FFF에게 별지 목록 제7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2014. 4. 28. ○○○지원 접수 제10984호로 경료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가가가부동산(이하 가가가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에게 나누어 분할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이다.
나. 가가가부동산과 사이에, 원고 AAA는 2014. 1. 8. 별지 목록 제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BBB는 2014. 2. 26.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CCC는 2014. 3. 27.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DDD은 2013. 11. 20. 별지 목록 제5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EEE은 2014. 4. 2. 별지 목록 제6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FFF은 2014. 2. 24. 별지 목록 제7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국세청은 가가가부동산이 ○○시 KTX역사 예정지 주변의 토지를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이를 단기간에 분할하여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법인세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등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고, 기획부동산 업체의 특성상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기하여 가가가부동산 소유 명의로 남아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28. ○○○지원 접수 제10984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로 인하여 원고들은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고, 가가가부동산이 무자력이어서 가가가부동산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로 인하여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사익 침해의 정도가 너무 커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무효이거나 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압류등기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104756 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 |
|
원 고 |
○○○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 10. 18. |
|
판 결 선 고 |
2017. 11. 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CCC에게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DDD에게 별지 목록 제5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EEE에게 별지 목록 제6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FFF에게 별지 목록 제7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2014. 4. 28. ○○○지원 접수 제10984호로 경료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가가가부동산(이하 가가가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에게 나누어 분할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이다.
나. 가가가부동산과 사이에, 원고 AAA는 2014. 1. 8. 별지 목록 제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BBB는 2014. 2. 26.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CCC는 2014. 3. 27.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DDD은 2013. 11. 20. 별지 목록 제5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EEE은 2014. 4. 2. 별지 목록 제6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FFF은 2014. 2. 24. 별지 목록 제7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국세청은 가가가부동산이 ○○시 KTX역사 예정지 주변의 토지를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이를 단기간에 분할하여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법인세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등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고, 기획부동산 업체의 특성상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기하여 가가가부동산 소유 명의로 남아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28. ○○○지원 접수 제10984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로 인하여 원고들은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고, 가가가부동산이 무자력이어서 가가가부동산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로 인하여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사익 침해의 정도가 너무 커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무효이거나 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압류등기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