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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 매수인의 압류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

천안지원 2017가단104756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미경료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압류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매 #매수인 보호 #등기 형식주의 #압류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매수인이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압류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4756 판결은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경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압류등기는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 지급과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등기 완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4756 판결은 현행 민법의 부동산 물권변동 형식주의 적용을 근거로 들며, 등기 없이는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등기로 인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받을 경우 압류등기 말소사유가 되나요?
답변
압류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더라도 바로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거나 말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4756 판결은 사익 침해가 크더라도 해당 등기 무효나 해제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압류의 공익과 매수인의 사익이 충돌할 때 매수인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등 공익적 목적이 우선하고 매수인의 등기 전 사익 주장만으로는 압류등기 말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4756 판결은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더라도 등기 전 매수인의 사익만으로 압류등기 해제가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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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4756 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CCC에게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DDD에게 별지 목록 제5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EEE에게 별지 목록 제6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FFF에게 별지 목록 제7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2014. 4. 28. ○○○지원 접수 제10984호로 경료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가가가부동산(이하 가가가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에게 나누어 분할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이다.

나. 가가가부동산과 사이에, 원고 AAA는 2014. 1. 8. 별지 목록 제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BBB는 2014. 2. 26.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CCC는 2014. 3. 27.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DDD은 2013. 11. 20. 별지 목록 제5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EEE은 2014. 4. 2. 별지 목록 제6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FFF은 2014. 2. 24. 별지 목록 제7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국세청은 가가가부동산이 ○○시 KTX역사 예정지 주변의 토지를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이를 단기간에 분할하여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법인세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등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고, 기획부동산 업체의 특성상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기하여 가가가부동산 소유 명의로 남아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28. ○○○지원 접수 제10984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로 인하여 원고들은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고, 가가가부동산이 무자력이어서 가가가부동산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로 인하여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사익 침해의 정도가 너무 커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무효이거나 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압류등기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8. 선고 천안지원 2017가단104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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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미경료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압류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매 #매수인 보호 #등기 형식주의 #압류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매수인이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압류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4756 판결은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경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압류등기는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 지급과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등기 완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4756 판결은 현행 민법의 부동산 물권변동 형식주의 적용을 근거로 들며, 등기 없이는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등기로 인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받을 경우 압류등기 말소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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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4756 판결은 사익 침해가 크더라도 해당 등기 무효나 해제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압류의 공익과 매수인의 사익이 충돌할 때 매수인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등 공익적 목적이 우선하고 매수인의 등기 전 사익 주장만으로는 압류등기 말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단-104756 판결은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더라도 등기 전 매수인의 사익만으로 압류등기 해제가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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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4756 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CCC에게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DDD에게 별지 목록 제5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EEE에게 별지 목록 제6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FFF에게 별지 목록 제7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2014. 4. 28. ○○○지원 접수 제10984호로 경료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가가가부동산(이하 가가가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에게 나누어 분할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이다.

나. 가가가부동산과 사이에, 원고 AAA는 2014. 1. 8. 별지 목록 제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BBB는 2014. 2. 26.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CCC는 2014. 3. 27.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DDD은 2013. 11. 20. 별지 목록 제5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EEE은 2014. 4. 2. 별지 목록 제6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FFF은 2014. 2. 24. 별지 목록 제7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국세청은 가가가부동산이 ○○시 KTX역사 예정지 주변의 토지를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이를 단기간에 분할하여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법인세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등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고, 기획부동산 업체의 특성상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기하여 가가가부동산 소유 명의로 남아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28. ○○○지원 접수 제10984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로 인하여 원고들은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고, 가가가부동산이 무자력이어서 가가가부동산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로 인하여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사익 침해의 정도가 너무 커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무효이거나 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압류등기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8. 선고 천안지원 2017가단104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