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워런트를 취득한 것과 이를 행사하여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0누14362 (2022.09.23)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7. 15. |
판 결 선 고 |
2022. 9.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게 한 2014. 5. 귀속분 ***,***,***원 및 2014. 6. 귀속분 ***,***,***원의 각 증여세 총 ***,***,***원의 부과처분(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들을 아래 제2항에 적은 바와 같은 이유로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의 “진술조서(을6호증의 1)에”를 『진술조서(을 제6호증의
1), 우편회신서(을 제2호증의 1, 2), 전환․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을 제8호증)에 각』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의 “상이하다”와 “등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설령 조◇◇이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 사건 형사재판의 수사과정과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조◇◇이 한 진술과 배치되는 점, 위 합의서에 기재된 조◇◇의 주소는 합의서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4. 4. 30.로부터 불과19일 후인 2014. 5. 19. 작성된 전환․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을 제8호증)에 기재된 조◇◇의 주소와도 상이한 점, 위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를 사후에 원고의 주장에 맞추어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
가. 조◇◇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워런트를 양도받아 이AA, 박BB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제로 소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6호증(동영상)의 영상은 ① 조◇◇과 원고가 이 사건 형사재판의 수사과정에서 한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는 진술, 조◇◇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 진술 등과 배치되는 점, ② 원고와 조◇◇이 이 사건 형사재판의 수사과정과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형사책임, 증여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14. 4. 17.경 일정한 목적 하에 조◇◇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워런트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4. 30. 당초의 계획과 달리 조◇◇에게 양도한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에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권CC, 최DD, 박AA, 강HH, 심FF의 각 증언 또는 서면증언만으로는,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조◇◇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9.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워런트를 취득한 것과 이를 행사하여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0누14362 (2022.09.23)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7. 15. |
판 결 선 고 |
2022. 9.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게 한 2014. 5. 귀속분 ***,***,***원 및 2014. 6. 귀속분 ***,***,***원의 각 증여세 총 ***,***,***원의 부과처분(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들을 아래 제2항에 적은 바와 같은 이유로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의 “진술조서(을6호증의 1)에”를 『진술조서(을 제6호증의
1), 우편회신서(을 제2호증의 1, 2), 전환․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을 제8호증)에 각』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의 “상이하다”와 “등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설령 조◇◇이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 사건 형사재판의 수사과정과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조◇◇이 한 진술과 배치되는 점, 위 합의서에 기재된 조◇◇의 주소는 합의서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4. 4. 30.로부터 불과19일 후인 2014. 5. 19. 작성된 전환․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을 제8호증)에 기재된 조◇◇의 주소와도 상이한 점, 위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를 사후에 원고의 주장에 맞추어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
가. 조◇◇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워런트를 양도받아 이AA, 박BB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제로 소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6호증(동영상)의 영상은 ① 조◇◇과 원고가 이 사건 형사재판의 수사과정에서 한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는 진술, 조◇◇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 진술 등과 배치되는 점, ② 원고와 조◇◇이 이 사건 형사재판의 수사과정과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형사책임, 증여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14. 4. 17.경 일정한 목적 하에 조◇◇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워런트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4. 30. 당초의 계획과 달리 조◇◇에게 양도한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에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권CC, 최DD, 박AA, 강HH, 심FF의 각 증언 또는 서면증언만으로는,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조◇◇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9.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