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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없는 도관거래 세금계산서 공제여부 및 공급자 명의 위장 검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794
판결 요약
실제 재화 공급이 없는 도관사업자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공급자의 명의 위장에 대해 공급받는 자는 충분한 검증의무가 있으며, 단순 사업자등록증‧명함 확인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관업체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거부 #부가가치세 #공급자 위장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업체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없이 세금계산서만 유통하는 도관업체를 통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794 판결은 '실질없는 공급자(도관)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라 공제불가'하며 실질내용에 따른 과세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를 위장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자신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 확인만으로는 부족해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794 판결은 '선의 무과실 입증책임은 공급받는 자에게 있고,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이나 명함 등 형식적 서류만으로 충분한 거래상 검증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 확인·명함 수령만으로는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공급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794 판결은 '사업자등록증·명함은 실제 거래적격자 입증에 불충분, 거래당사자는 실질적 주의의무 부담'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신생업체와 거래 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신설된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통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이 요구되며 위장사업자 의심 사정이 있으면 실질적 거래주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794 판결은 '신생업체 등 거래적격성 의심 사정 있으면 보다 엄격한 주의의무 필요'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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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매입거래처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고, 고유한 거래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도관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7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19.

판 결 선 고

2015.12.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724,2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3.부터 ⁠‘OO금속’이라는 상호로 황동괴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1,961,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9. 6.부터 2013. 1. 31.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2013. 11. 18.부터 2013. 12. 12.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 15.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724,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황동스크랩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거래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거래물건을 검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황동스크랩을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유통하는 형태의 거래를 주로 하였고,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황동스크랩을 그대로 원고와 같은 매출처에게 공급하고,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역시 매입처들에게 즉시 전달하는데 그쳐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거래단계만 늘어나 경제적 비효율성만 가중시키고 있어 고유한 거래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도관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질적인 공급자와 원고의 거래에 끼어들어 위와 같은 비합리적, 비경제적인 방식을 취한 것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황동스크랩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 9. 6.부터 2013. 1. 31.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처는 2012. 3. 20. 개업하였다가 2012. 8. 3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약 5개월 동안 200억 원 가량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였고, 위 매입거래 중 대부분(약 99%)은 ⁠‘BB자원’이 매입처로 되어있다.

② ⁠‘BB자원’은 2012. 3. 7. 개업하여 2012. 6. 30.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약 290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게 지급한 대금은 즉시 ⁠‘BB자원’에게 송금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③ 이 사건 거래처는 OO시 OO동 OO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데, 위 주소에는 이 사건 거래처와 같은 업종의 ⁠‘CC금속’이라는 업체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거래처는 사업자등록 당시 ⁠‘CC금속’으로부터 위 사업장소재지를 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처와 ⁠‘CC금속’의 사업장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④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인 권OO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김OO 등이 이 사건 거래처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김OO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CC금속이라는 상호로 실제 매입, 매출 없이 1㎏당 50원의 수수료를 받고 고철과 비철에 관한 세금계산서만을 유통하다가, 거래에 차질이 생겨 압류 등을 당할 처지에 이르자 이 사건 거래처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는 CC금속의 인력과 설비를 모두 그대로 사용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유통하였는데, 일부 실물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고철이나 비철을 실은 화물차량이 들어오면 물건을 내리지 않고 사진만 찍고 바로 출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내지 1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제4호증,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이 실질적인 공급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3. 12. 23. OO금속을 개업하였고, 이 사건 거래가 있기까지 약 8년 동안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황동스크랩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영업직원이라고 자칭하는 문OO으로부터 거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황동스크랩의 실물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문OO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문OO은 이 사건 거래처에서 2012. 4. 15.부터 2012. 6. 30.까지 단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특수근로형태에 있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거래처를 실제로 운영한 김OO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거래처의 구성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문OO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문OO이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직원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다.

③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2012. 4. 30..2012. 5. 15., 2015. 6. 22. 각 거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와 거래를 개시하기 불과 1개월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신생업체였으므로, 황동스크랩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단지 이 사건 거래처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자의 말만 믿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영업사원인 문OO으로부터 명함을 징구하고, 그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 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명함은 누구나 작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실제 근무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므로, 명함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전에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