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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사외유출 추정 및 인정상여 소득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판결 요약
법인이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그 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회계상 대응 주장·기타 특별사정 입증 책임은 법인 측에 있고, 이를 못 하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경비 #사외유출 #인정상여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질의 응답
1. 가공경비를 손금에 계상했을 때 사외 유출로 추정되나요?
답변
가공경비를 법인 장부에 계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 유출로 추정되어 소득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판결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공경비가 사외 유출된 게 아니라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가공경비 상당 금액이 실제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점은 법인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판결은 그것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법인에 있다고 했습니다.
3. 직전 사업연도의 과다 계상 매출과 다음 연도의 가공경비가 직접 대응하면 소득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연도가 달라 직접적 대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판결은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사업연도별로 판단하며, 과다계상 매출과 가공경비가 일치하지 않아 사외 유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사외유출과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응할 핵심 입증자료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가공비용이 실제 사외 유출이 아님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판결은 법인이 객관적 자료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외유출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의 귀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2014년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19구합1361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8. 26.

판 결 선 고

2022. 09.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2014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6. 11.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4,269,171원(가산세 포함) 및 2018. 6. 8.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7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8.부터 골프공 제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3. 29.부터 2018. 4. 17.까지 원고의 2013,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 중국의 절O신O전O동O재 유한회사(이하 ⁠‘이사건 중국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2,000,000위안(이하 ⁠‘이 사건 수령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2018. 6. 8.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5,400원(가산세 포함)을, 2018. 6. 11.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6,081,0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고(이하 각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 사업연도 가공경비 102,887,425원(이하 ⁠‘이 사건 가공경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 6. 11.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4,621,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6. 10. 이 사건 수령액과 이 사건 가공경비를 각 원고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각 ⁠‘2013년 소득처분’, ⁠‘2014년 소득처분’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2018. 10. 2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은 2019. 4. 2.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6,081,037원과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4,621,732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2013. 11. 13. 자 수출신고필증상의 매출금액 822,240USD를 702,240USD로 정정하여 2013년 과세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 결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56,138,958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사. 피고는 직권으로 2022.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령액에 2013. 5. 22. 자 환율인 172원/위안을 적용하여 계산한 344,000,000원(2,000,000위안 × 172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54,269,171원(가산세포함)으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1,720,000원(가산세포함)으로 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2018. 6. 8. 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8. 6. 11. 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수령액은 원고와 이 사건 중국회사 사이의 2013. 6. 24. 자 수출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중국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수출계약상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중국회사의 대표인 유BB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CC에게 지급한 보증금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중국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수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수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2013년 소득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심사청구 결정과 같이 과대 계상된 120,000USD(822,240USD –702,240USD)에 해당하는 128,508,000원을 2013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2013년에는 33,494,057원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95,013,943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가공경비는 2013년에 위와 같이 매출이 과대계상된 것을 회계장부상 조정한 것이어서 법인 이외의 자에게 소득이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2014년 소득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4.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BB은 2013. 5. 7. 이 사건 중국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중국회사로부터 골프공 제작기계의 수출을 의뢰받고, 2013. 6. 24. 이 사건 중국회사와 골프공 제작기계 등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중국회사에 2013. 11. 13. 702,240USD, 2014. 2. 10. 및 2014. 2. 24. 1,172,131USD 상당의 기계를 수출하였고, 이 사건 중국회사로부터 2013. 7. 8.부터 2014. 4. 16.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874,241USD를 그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

     3) 원고 대표이사 김CC은 2013. 5. 22.경 국내에서 이 사건 중국회사 대표 유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수령액을 받았다.

     4) 김CC의 형수 박DD 등 4명의 친인척 명의 계좌(이하 ⁠‘박DD 등 계좌’라 한다)로 2013. 5. 23. 합계 2억 5,000만 원(박DD 명의 계좌로 1억 원, 박EE, 조FF, 김GG 명의 계좌로 각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박DD 등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이 원고의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원고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5) 위 2억 5,000만 원은 다시 그 중 5,000만 원은 2013. 7. 9. 김GG 명의 계좌로, 나머지 2억 원은 2013. 9. 6. 박DD, 박EE, 조FF 명의 계좌로 나뉘어 각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원고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하였다. 위 자금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6)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수령액과 관련하여 이HH으로부터 ⁠“김사장님 입금 확인증 양식입니다. 출력해서 2부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 여권 복사본도 첨부서류로 2부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양식의 입금확인증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7) 김CC은 2013. 5. 25. 한국에서 유BB을 만나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 각자 서명하였는데, 원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이 사건 입금확인증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령액은 유BB이 김CC에게 지급한 보증금 또는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중국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수취인’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가 기재된 직인과 ⁠‘주식회사 성O정O 대표이사’라고 표기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김CC이 개인이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수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금액의 50%가 지급된 시점부터 제품제조를 시작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중국회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기 전에 설비 제작을 시작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김CC이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유BB이 김CC에게 이 사건 수령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중국회사에 금형 및 자동화기계설비의 제작을 빨리 시작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설령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국회사가 2013. 5. 7. 설립되었는데 2013. 5. 22.경 착수금을 지급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2013. 8. 27. 자로 ⁠( ) 라는 기재 아래 유BB의 서명이 있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제출하면서(이하 위 기재 부분과 유BB의 서명 부분을 ⁠‘수령확인 부분’이라 한다), 김CC이 이 사건 수령액을 유B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수령확인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CC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유BB은 원고에게 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중국회사로 가능한 빨리 납품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개인의 돈을 주겠다고 했고, 김CC은 한국에서 이 사건 수령액을 원화 현금으로 받았다. 김CC은 이 사건 수령액을 받은 후 발생한 개인적인 일들로 인하여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를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직원의 자료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여 2014. 11.경부터 유BB과의 연락이 끊어졌다. 그러다 2016. 5.경 유BB이 김CC을 다시 찾아와 이 사건 수령액을 갚아달라고 하였으나 김CC은 돈이 없어 소명서 작성 당시까지 갚지 못했다.’는 내용의 2018. 4. 16. 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소명서의 내용은 이 사건 수령액을 2013. 8. 27. 유BB에게 반환하였다는 위 수령확인 부분의 기재와 모순된다.

      ② 김CC이 2014. 10. 23. 원고의 직원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김CC은 이 사건 수령액을 아직 유BB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 역시 이 사건 수령액을 2013. 8. 27. 유BB에게 반환하였다는 위 수령확인 부분의 기재와 모순된다.

      한편, 원고는 김CC과 원고의 직원들이 나눈 대화가 기재된 을 제4호증(녹취서)의 원본 녹음파일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참조),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위 수령확인 부분의 기재는 ⁠‘수납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령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증금 혹은 대여금이라는 점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인데도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원고가 환치기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담당 회계사의 막연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수령확인 부분 아래 유BB의 서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기재가 지불인 옆의 유BB의 서명 부분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CC이 유BB에게 여권에 있는 서명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김CC이 유BB에게 여권에 있는 서명을 해달라고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유BB 여권의 서명 부분의 기재와 비교해보더라도 동일한 서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2013. 5. 23. 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2억 5,000만 원은, 그 중 5,000만 원이 2013. 7. 9., 나머지 2억 원이 2013. 9. 6. 다시 박DD 등 계좌로 이체되었다. 입금시기 등에 비추어 위 입금액은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CC은 이 사건 수령액을 받은 후인 2013. 6.경 당시 거주하던 집을 옮기면서 납입하여야 할 중도금이 부족해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위 수령확인 부분에 기재된 2013. 8. 27.에는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억 원이 출금되지 않은 상태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수령액 중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약 9,000만 원의 현금과 2013. 7. 9. 김GG 명의의 계좌로 출금한 5,000만 원에 김CC이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을 합하여 이 사건 수령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 5.부터 2013. 8.까지 약 3개월간 약 9,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령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령액은 김CC 등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⑦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물품대금 전부를 받은 후 보증금 인민폐 200만 원을 지불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는 것인데, 위 수령확인 부분에 기재된 2013. 8. 27. 당시에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이 절반밖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김CC에게 계약내용과 달리 이 사건 수령액을 유BB에게 조기 반환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이 사건 입금확인증은 이 사건 수령액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대여 일자, 횟수, 대여기간,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수령액은 원화로 3억 원이 넘는 큰 돈인데도 원고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 외에 이자지급내역, 변제한 돈의 출처, 구체적인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수령액이 선수금이라면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지불인이 이 사건 중국회사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중국회사는 이 사건 수령액을 지급받은 2013. 5. 22.경으로부터 불과 10여 일 전인 2013. 5. 7. 설립되었으므로 그 대표인 유BB이 이 사건 중국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도 경험칙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허위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의 비용으로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로써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4. 12. 31. 자로 계상한 복리후생비(원가) 20,000,000원, 외주가공비(원가) 55,000,000원, 복리후생비 13,000,000원, 여비교통비 5,000,000원, 접대비 4,000,000원, 차량유지비 5,887,425원, 위 합계 102,887,425원이 가공의 경비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의 비용이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원고는 2013 사업연도 매출금액 중 120,000USD(2013. 11. 13. 자 기준환율 1070.90원/USD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128,508,000원)이 과다계상 되었음이 확실히 밝혀졌고, 이 사건 가공경비는 위 과다계상된 매출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과다계상된 매출금액은 2013사업연도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가 다른 이 사건 가공경비 관련 2014년 소득처분에 이를 참작할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과다계상한 매출액 120,000USD가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위 과다계상된 매출금액과 이 사건 가공경비 액수가 일치하지도 않는다. 한편, 회계에서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다계상된 매출금액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으로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자료 중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재무제표 작성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의 귀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2014년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제2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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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사외유출 추정 및 인정상여 소득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판결 요약
법인이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그 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회계상 대응 주장·기타 특별사정 입증 책임은 법인 측에 있고, 이를 못 하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경비 #사외유출 #인정상여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질의 응답
1. 가공경비를 손금에 계상했을 때 사외 유출로 추정되나요?
답변
가공경비를 법인 장부에 계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 유출로 추정되어 소득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판결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공경비가 사외 유출된 게 아니라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가공경비 상당 금액이 실제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점은 법인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판결은 그것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법인에 있다고 했습니다.
3. 직전 사업연도의 과다 계상 매출과 다음 연도의 가공경비가 직접 대응하면 소득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연도가 달라 직접적 대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판결은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사업연도별로 판단하며, 과다계상 매출과 가공경비가 일치하지 않아 사외 유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사외유출과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응할 핵심 입증자료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가공비용이 실제 사외 유출이 아님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판결은 법인이 객관적 자료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외유출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의 귀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2014년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19구합1361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8. 26.

판 결 선 고

2022. 09.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2014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6. 11.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4,269,171원(가산세 포함) 및 2018. 6. 8.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7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8.부터 골프공 제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3. 29.부터 2018. 4. 17.까지 원고의 2013,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 중국의 절O신O전O동O재 유한회사(이하 ⁠‘이사건 중국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2,000,000위안(이하 ⁠‘이 사건 수령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2018. 6. 8.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5,400원(가산세 포함)을, 2018. 6. 11.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6,081,0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고(이하 각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 사업연도 가공경비 102,887,425원(이하 ⁠‘이 사건 가공경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 6. 11.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4,621,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6. 10. 이 사건 수령액과 이 사건 가공경비를 각 원고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각 ⁠‘2013년 소득처분’, ⁠‘2014년 소득처분’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2018. 10. 2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은 2019. 4. 2.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6,081,037원과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4,621,732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2013. 11. 13. 자 수출신고필증상의 매출금액 822,240USD를 702,240USD로 정정하여 2013년 과세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 결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56,138,958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사. 피고는 직권으로 2022.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령액에 2013. 5. 22. 자 환율인 172원/위안을 적용하여 계산한 344,000,000원(2,000,000위안 × 172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54,269,171원(가산세포함)으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1,720,000원(가산세포함)으로 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2018. 6. 8. 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8. 6. 11. 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수령액은 원고와 이 사건 중국회사 사이의 2013. 6. 24. 자 수출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중국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수출계약상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중국회사의 대표인 유BB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CC에게 지급한 보증금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중국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수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수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2013년 소득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심사청구 결정과 같이 과대 계상된 120,000USD(822,240USD –702,240USD)에 해당하는 128,508,000원을 2013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2013년에는 33,494,057원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95,013,943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가공경비는 2013년에 위와 같이 매출이 과대계상된 것을 회계장부상 조정한 것이어서 법인 이외의 자에게 소득이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2014년 소득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4.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BB은 2013. 5. 7. 이 사건 중국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중국회사로부터 골프공 제작기계의 수출을 의뢰받고, 2013. 6. 24. 이 사건 중국회사와 골프공 제작기계 등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중국회사에 2013. 11. 13. 702,240USD, 2014. 2. 10. 및 2014. 2. 24. 1,172,131USD 상당의 기계를 수출하였고, 이 사건 중국회사로부터 2013. 7. 8.부터 2014. 4. 16.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874,241USD를 그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

     3) 원고 대표이사 김CC은 2013. 5. 22.경 국내에서 이 사건 중국회사 대표 유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수령액을 받았다.

     4) 김CC의 형수 박DD 등 4명의 친인척 명의 계좌(이하 ⁠‘박DD 등 계좌’라 한다)로 2013. 5. 23. 합계 2억 5,000만 원(박DD 명의 계좌로 1억 원, 박EE, 조FF, 김GG 명의 계좌로 각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박DD 등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이 원고의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원고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5) 위 2억 5,000만 원은 다시 그 중 5,000만 원은 2013. 7. 9. 김GG 명의 계좌로, 나머지 2억 원은 2013. 9. 6. 박DD, 박EE, 조FF 명의 계좌로 나뉘어 각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원고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하였다. 위 자금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6)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수령액과 관련하여 이HH으로부터 ⁠“김사장님 입금 확인증 양식입니다. 출력해서 2부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 여권 복사본도 첨부서류로 2부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양식의 입금확인증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7) 김CC은 2013. 5. 25. 한국에서 유BB을 만나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 각자 서명하였는데, 원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이 사건 입금확인증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령액은 유BB이 김CC에게 지급한 보증금 또는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중국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수취인’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가 기재된 직인과 ⁠‘주식회사 성O정O 대표이사’라고 표기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김CC이 개인이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수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금액의 50%가 지급된 시점부터 제품제조를 시작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중국회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기 전에 설비 제작을 시작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김CC이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유BB이 김CC에게 이 사건 수령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중국회사에 금형 및 자동화기계설비의 제작을 빨리 시작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설령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국회사가 2013. 5. 7. 설립되었는데 2013. 5. 22.경 착수금을 지급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2013. 8. 27. 자로 ⁠( ) 라는 기재 아래 유BB의 서명이 있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제출하면서(이하 위 기재 부분과 유BB의 서명 부분을 ⁠‘수령확인 부분’이라 한다), 김CC이 이 사건 수령액을 유B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수령확인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CC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유BB은 원고에게 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중국회사로 가능한 빨리 납품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개인의 돈을 주겠다고 했고, 김CC은 한국에서 이 사건 수령액을 원화 현금으로 받았다. 김CC은 이 사건 수령액을 받은 후 발생한 개인적인 일들로 인하여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를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직원의 자료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여 2014. 11.경부터 유BB과의 연락이 끊어졌다. 그러다 2016. 5.경 유BB이 김CC을 다시 찾아와 이 사건 수령액을 갚아달라고 하였으나 김CC은 돈이 없어 소명서 작성 당시까지 갚지 못했다.’는 내용의 2018. 4. 16. 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소명서의 내용은 이 사건 수령액을 2013. 8. 27. 유BB에게 반환하였다는 위 수령확인 부분의 기재와 모순된다.

      ② 김CC이 2014. 10. 23. 원고의 직원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김CC은 이 사건 수령액을 아직 유BB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 역시 이 사건 수령액을 2013. 8. 27. 유BB에게 반환하였다는 위 수령확인 부분의 기재와 모순된다.

      한편, 원고는 김CC과 원고의 직원들이 나눈 대화가 기재된 을 제4호증(녹취서)의 원본 녹음파일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참조),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위 수령확인 부분의 기재는 ⁠‘수납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령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증금 혹은 대여금이라는 점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인데도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원고가 환치기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담당 회계사의 막연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수령확인 부분 아래 유BB의 서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기재가 지불인 옆의 유BB의 서명 부분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CC이 유BB에게 여권에 있는 서명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김CC이 유BB에게 여권에 있는 서명을 해달라고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유BB 여권의 서명 부분의 기재와 비교해보더라도 동일한 서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2013. 5. 23. 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2억 5,000만 원은, 그 중 5,000만 원이 2013. 7. 9., 나머지 2억 원이 2013. 9. 6. 다시 박DD 등 계좌로 이체되었다. 입금시기 등에 비추어 위 입금액은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CC은 이 사건 수령액을 받은 후인 2013. 6.경 당시 거주하던 집을 옮기면서 납입하여야 할 중도금이 부족해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위 수령확인 부분에 기재된 2013. 8. 27.에는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억 원이 출금되지 않은 상태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수령액 중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약 9,000만 원의 현금과 2013. 7. 9. 김GG 명의의 계좌로 출금한 5,000만 원에 김CC이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을 합하여 이 사건 수령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 5.부터 2013. 8.까지 약 3개월간 약 9,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령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령액은 김CC 등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⑦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물품대금 전부를 받은 후 보증금 인민폐 200만 원을 지불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는 것인데, 위 수령확인 부분에 기재된 2013. 8. 27. 당시에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이 절반밖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김CC에게 계약내용과 달리 이 사건 수령액을 유BB에게 조기 반환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이 사건 입금확인증은 이 사건 수령액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대여 일자, 횟수, 대여기간,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수령액은 원화로 3억 원이 넘는 큰 돈인데도 원고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 외에 이자지급내역, 변제한 돈의 출처, 구체적인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수령액이 선수금이라면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지불인이 이 사건 중국회사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중국회사는 이 사건 수령액을 지급받은 2013. 5. 22.경으로부터 불과 10여 일 전인 2013. 5. 7. 설립되었으므로 그 대표인 유BB이 이 사건 중국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도 경험칙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허위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의 비용으로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로써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4. 12. 31. 자로 계상한 복리후생비(원가) 20,000,000원, 외주가공비(원가) 55,000,000원, 복리후생비 13,000,000원, 여비교통비 5,000,000원, 접대비 4,000,000원, 차량유지비 5,887,425원, 위 합계 102,887,425원이 가공의 경비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의 비용이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원고는 2013 사업연도 매출금액 중 120,000USD(2013. 11. 13. 자 기준환율 1070.90원/USD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128,508,000원)이 과다계상 되었음이 확실히 밝혀졌고, 이 사건 가공경비는 위 과다계상된 매출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과다계상된 매출금액은 2013사업연도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가 다른 이 사건 가공경비 관련 2014년 소득처분에 이를 참작할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과다계상한 매출액 120,000USD가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위 과다계상된 매출금액과 이 사건 가공경비 액수가 일치하지도 않는다. 한편, 회계에서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다계상된 매출금액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으로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자료 중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재무제표 작성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의 귀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2014년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제2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1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