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원납세의무자의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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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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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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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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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구합55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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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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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6. |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4. 22. 주식회사 AAA의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2. 주식회사 AAA의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2. 주식회사 AAA의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자인하거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항소 제기 후 2021. 1. 4.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과세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과세처분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 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4행 거시증거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면 위에서 2행 ‘결국’부터 ‘있다.’까지를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중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이미 직권 취소되어 그 취소 청구 부분이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위에서 9행 ‘①’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4. 22. 주식회사 AAA의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고,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3,0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총비용 중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2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원납세의무자의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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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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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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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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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구합55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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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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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6. |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4. 22. 주식회사 AAA의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2. 주식회사 AAA의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2. 주식회사 AAA의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자인하거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항소 제기 후 2021. 1. 4.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과세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과세처분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 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4행 거시증거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면 위에서 2행 ‘결국’부터 ‘있다.’까지를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중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이미 직권 취소되어 그 취소 청구 부분이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위에서 9행 ‘①’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4. 22. 주식회사 AAA의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고,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3,0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총비용 중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2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