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자의 조세포탈을 위한 사전은닉행위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가 서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승은호가 위 사전은닉행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증여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884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 28. |
|
판 결 선 고 |
2021. 3.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0.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4. 0. aa와 혼인하였다가 2015. 0. 서울동부지방법원 0호 사건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2015. 0. 이혼하였다. 원고는 aa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자산을 이전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0.부터 2017. 0.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다음, 원고가 위 자산을 이전받기 위하여 가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2017. 0. 원고에 대해 2015. 0.자 증여분 0원, 2015. 0.자 증여분 0원, 2015. 0.자 증여분 0원, 2015. 0.자 증여분 0원 등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0. “피고가 2017. 0. 원고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은 협의이혼 당시의 원고 및 배우자의 자산·부채 현황, 원고가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한정도 등을 재조사하고 원고가 취득할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재조사 결과 2019. 0. 당초 부과처분 중 2015. 0.자 증여분, 2015.0.자 증여분 및 2015. 0.자 증여분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5. 0.자 증여분 증여세 0원을 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세심판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인 50%를 기준으로 삼아 후속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한 제65조를 준용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5항 본문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와 aa(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의 협의이혼을 가장이혼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취득할 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따라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2019. 0.부터 2019. 0.로 정하여 이 사건 결정서의 주문에 기재된 협의이혼 당시 원고 부부의 자산·부채 현황, 원고가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 원고가 취득할 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한 사실, 피고는 재조사를 통해 파악한 협의이혼 당시 원고 부부의 소유부동산, 부동산 관련 채무, 금융재산 등 자산·부채 현황에 대해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서울가정법원 2014년 실무례 분석」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보아 원고 부부의 재산가액 50%에 해당하는0원을 재산분할 대상액으로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이전받은 금융재산은 위자료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른 원고의 나머지 재산가액에서 위 재산분할 대상액을 제외한 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후속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재조사를 거쳐 당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한 후속 처분은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a와 교제하던 김○○는 1983년 김△△을, 1990년 김□□를 출산하였고,aa는 원고와 공동으로 1996. 0. 김△△, 김□□에 관한 입양신고를 하였다가 2006. 0. 김△△, 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0호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 부부는 2007. 0. 위 입양무효의 소를 취하하였고, 2007. 0. 김△△, 김□□에 대하여 협의파양신고가 이루어졌다.
(2) 김△△, 김□□는 2012. 0. aa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0호 친생자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3. 0.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김○○는 2015. 0. aa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20호 양육비청구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0. 기각되었고 2016. 0.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 부부는 2015. 0. 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5. 0. 딸 bb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17년경까지 종전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0호에서 aa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7년 2월경 세무조사사전통지를 받은 무렵 이사하였다.
(4) 원고 부부는 이혼신고일인 2015. 0.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 부부의 자산·부채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1) 원고는 피아노 교습을 통해 많은 소득을 얻어 서울 중구 0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소득활동을 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부동산에 관한 구 등기부(갑 제4호증)에는 원고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시점 및 처분시점도 알 수 없어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 부부의 재산은 모두 혼인생활 중 취득한 것으로 그 재산가액이0원0에 이르고, aa는 혼인 당시부터 2012년 무렵까지 전문직에 종사하여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 내지 사업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서울빌라를 취득한 2009년 이후에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위 서울빌라도 aa의 경제적 활동을 바탕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와 6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기여도가 aa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aa가 김○○과 사이에 낳은 혼외자 문제가 이혼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aa로부터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이전받았고, 피고는 위 금융재산을 위자료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부부의 자녀인 bb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미 성인이었고, 달리 원고에게 이혼이후 부양할 가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 부부의 나이,혼인기간, 이혼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산분할이 부양료, 위자료 등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원고 부부 공동재산의 50%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4) 위에서 본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한 2006년경에는 김△△, 김□□가 aa의 혼외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후로도 aa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김△△, 김□□가 aa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2015. 0. 이혼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고, 이혼 후에도 aa와 동거하며 aa를 간호하였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aa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망 전 미리 재산을 이전받을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aa의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원고에게 분할된 재산은 원고 부부 공동재산의 86.51%상당에 이르고, 피고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과 같이 이전받은 금융재산을 제외하여 보아도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약 80%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 할 것이고, 증여를 통해 위와 같은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중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재산분할에 상당한 부분인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자의 조세포탈을 위한 사전은닉행위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가 서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승은호가 위 사전은닉행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증여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884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 28. |
|
판 결 선 고 |
2021. 3.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0.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4. 0. aa와 혼인하였다가 2015. 0. 서울동부지방법원 0호 사건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2015. 0. 이혼하였다. 원고는 aa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자산을 이전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0.부터 2017. 0.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다음, 원고가 위 자산을 이전받기 위하여 가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2017. 0. 원고에 대해 2015. 0.자 증여분 0원, 2015. 0.자 증여분 0원, 2015. 0.자 증여분 0원, 2015. 0.자 증여분 0원 등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0. “피고가 2017. 0. 원고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은 협의이혼 당시의 원고 및 배우자의 자산·부채 현황, 원고가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한정도 등을 재조사하고 원고가 취득할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재조사 결과 2019. 0. 당초 부과처분 중 2015. 0.자 증여분, 2015.0.자 증여분 및 2015. 0.자 증여분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5. 0.자 증여분 증여세 0원을 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세심판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인 50%를 기준으로 삼아 후속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한 제65조를 준용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5항 본문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와 aa(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의 협의이혼을 가장이혼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취득할 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따라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2019. 0.부터 2019. 0.로 정하여 이 사건 결정서의 주문에 기재된 협의이혼 당시 원고 부부의 자산·부채 현황, 원고가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 원고가 취득할 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한 사실, 피고는 재조사를 통해 파악한 협의이혼 당시 원고 부부의 소유부동산, 부동산 관련 채무, 금융재산 등 자산·부채 현황에 대해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서울가정법원 2014년 실무례 분석」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보아 원고 부부의 재산가액 50%에 해당하는0원을 재산분할 대상액으로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이전받은 금융재산은 위자료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른 원고의 나머지 재산가액에서 위 재산분할 대상액을 제외한 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후속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재조사를 거쳐 당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한 후속 처분은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a와 교제하던 김○○는 1983년 김△△을, 1990년 김□□를 출산하였고,aa는 원고와 공동으로 1996. 0. 김△△, 김□□에 관한 입양신고를 하였다가 2006. 0. 김△△, 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0호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 부부는 2007. 0. 위 입양무효의 소를 취하하였고, 2007. 0. 김△△, 김□□에 대하여 협의파양신고가 이루어졌다.
(2) 김△△, 김□□는 2012. 0. aa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0호 친생자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3. 0.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김○○는 2015. 0. aa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20호 양육비청구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0. 기각되었고 2016. 0.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 부부는 2015. 0. 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5. 0. 딸 bb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17년경까지 종전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0호에서 aa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7년 2월경 세무조사사전통지를 받은 무렵 이사하였다.
(4) 원고 부부는 이혼신고일인 2015. 0.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 부부의 자산·부채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1) 원고는 피아노 교습을 통해 많은 소득을 얻어 서울 중구 0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소득활동을 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부동산에 관한 구 등기부(갑 제4호증)에는 원고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시점 및 처분시점도 알 수 없어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 부부의 재산은 모두 혼인생활 중 취득한 것으로 그 재산가액이0원0에 이르고, aa는 혼인 당시부터 2012년 무렵까지 전문직에 종사하여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 내지 사업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서울빌라를 취득한 2009년 이후에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위 서울빌라도 aa의 경제적 활동을 바탕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와 6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기여도가 aa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aa가 김○○과 사이에 낳은 혼외자 문제가 이혼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aa로부터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이전받았고, 피고는 위 금융재산을 위자료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부부의 자녀인 bb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미 성인이었고, 달리 원고에게 이혼이후 부양할 가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 부부의 나이,혼인기간, 이혼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산분할이 부양료, 위자료 등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원고 부부 공동재산의 50%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4) 위에서 본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한 2006년경에는 김△△, 김□□가 aa의 혼외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후로도 aa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김△△, 김□□가 aa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2015. 0. 이혼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고, 이혼 후에도 aa와 동거하며 aa를 간호하였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aa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망 전 미리 재산을 이전받을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aa의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원고에게 분할된 재산은 원고 부부 공동재산의 86.51%상당에 이르고, 피고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과 같이 이전받은 금융재산을 제외하여 보아도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약 80%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 할 것이고, 증여를 통해 위와 같은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중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재산분할에 상당한 부분인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