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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시기 판단 기준 및 등기원인일자 중심 판정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8691
판결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등기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사해행위의 발생 시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대물변제 예약이나 이행각서 등 주장만으로는 등기원인일자를 뒤집기 어렵고,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심화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등기원인일자 #부동산증여 #채무초과 #국세체납
질의 응답
1. 사해행위가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8691 판결은 처분문서에 기초한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발생 시기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 전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8691 판결에서 등기원인일자(증여일) 당시 납세자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3. 대물변제예약 등 사해행위 원인과 실제 등기 원인이 다르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증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등기원인일자에 맞지 않는 주장만 있을 경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8691 판결에서 공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등기원인일자와 상이한 대물변제예약을 사해행위 시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수증자가 증여가 사해행위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8691 판결은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면 수익자의 악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2.8.26.

판 결 선 고

2022.11.18.

주 문

1.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2020. 8. 19. 접수 제84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AA는 2020. 6. 30.에, ① CC에게 DD시 DD읍 DD리 365 답 2,010㎡, 같은 리 365-1 답 1,997㎡, 같은 리 365-2 답 516㎡를 합계 547,200,000원에, ② CC, EE에게 DD시 DD읍 DD리 225-1 답 89㎡, 같은 리 225-3 답 2,152㎡를 합계 1,152,800,000원에 각 양도한 후, 2020. 8. 24. 양도소득세 300,120,302원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BB세무서장은 AA에게, 2020. 10. 12.경 151,659,030원, 2020. 12. 11.경 151,425,000원 합계 303,084,030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AA의 처분행위

AA는 2020. 8. 19. 자신의 조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7. 2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BB지방법원 BB등기소 접수 제846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 6. 30.에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이자 AA의 동생인 FF이 2020. 6. 8. AA의 DD시 DD읍 DD리(이하 ⁠‘DD리’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 채무13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면서 같은 날 A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물변제 예약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2020. 7. 23. 증여’가 아닌 ⁠‘2020. 6. 8. 대물변제 예약’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위 2020. 6. 8.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가 2015. 12.경 DD리 이장으로부터 그 마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1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GG가 2020. 6. 8. 발급받은 수표 130,000,000원으로 위 차용금이 변제된 사실, 피고가 2020. 6.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사실, AA와 FF이 2020. 6. 8.자로 기재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은 ⁠‘FF은 DD리 마을기금 130,000,000원을 AA를 대신하여 전액 변제하고, 위 변제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F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전하되, AA가 2020. 8. 8.까지 FF에게 130,000,000원을 전부 변제할 경우 FF이 책임지고 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되돌려준다. AA가 2020. 8. 8.까지 130,000,000원을 갚지 않으면 2020. 8. 9.부터 F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히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행각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다는 등 그 객관적인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실제 ⁠‘2020. 6. 8.’에 위 대물변제예약이 체결되었다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등기원인을 ⁠‘2020. 6. 8. 증여’라고 기재하는 등 원인일자를 ⁠‘2020. 6. 8.’로 특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다른 시점인 ⁠‘2020. 7. 23. 증여’라고 기재한 점, FF이 자기의 계산으로 AA의 DD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AA에 대하여 그 구상금 또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AA가 그와는 별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가능성 역시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0년 당시 가액은 244,645,000원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구상금 또는 대여금 채권인 130,000,000원의 약 1.9배에 이르는바, 13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변제액의 거의 2배에 이르는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가 2020. 6. 1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원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다른 필요 또는 원인에 따라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AA와 FF은 형제지간인바 이 사건 이행각서가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그 기재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기재와 같이 2020. 7. 23. 체결된 증여계약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나)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는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추정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인 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H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액수만큼의 가액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H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0. 8. 19.에 2020. 7. 2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앞서 본 AA의 DD리에 대한 13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서(근저당권자 HH은 당시 DD리 이장이라고 주장한다) 특정채권을 담보하기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해당하고, 피고는 2020. 6. 8.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가 전액 면제되고, 원금이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20. 6. 8. 소멸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369조),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등기부상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원물반환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20. 1. 15.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II(AA의 동생이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 8. 19.에 2020. 7. 2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 및 그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공동담보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근저당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원상회복의 방법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8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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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시기 판단 기준 및 등기원인일자 중심 판정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8691
판결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등기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사해행위의 발생 시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대물변제 예약이나 이행각서 등 주장만으로는 등기원인일자를 뒤집기 어렵고,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심화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등기원인일자 #부동산증여 #채무초과 #국세체납
질의 응답
1. 사해행위가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8691 판결은 처분문서에 기초한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발생 시기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 전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8691 판결에서 등기원인일자(증여일) 당시 납세자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3. 대물변제예약 등 사해행위 원인과 실제 등기 원인이 다르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증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등기원인일자에 맞지 않는 주장만 있을 경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8691 판결에서 공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등기원인일자와 상이한 대물변제예약을 사해행위 시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수증자가 증여가 사해행위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8691 판결은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면 수익자의 악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2.8.26.

판 결 선 고

2022.11.18.

주 문

1.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2020. 8. 19. 접수 제84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AA는 2020. 6. 30.에, ① CC에게 DD시 DD읍 DD리 365 답 2,010㎡, 같은 리 365-1 답 1,997㎡, 같은 리 365-2 답 516㎡를 합계 547,200,000원에, ② CC, EE에게 DD시 DD읍 DD리 225-1 답 89㎡, 같은 리 225-3 답 2,152㎡를 합계 1,152,800,000원에 각 양도한 후, 2020. 8. 24. 양도소득세 300,120,302원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BB세무서장은 AA에게, 2020. 10. 12.경 151,659,030원, 2020. 12. 11.경 151,425,000원 합계 303,084,030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AA의 처분행위

AA는 2020. 8. 19. 자신의 조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7. 2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BB지방법원 BB등기소 접수 제846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 6. 30.에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이자 AA의 동생인 FF이 2020. 6. 8. AA의 DD시 DD읍 DD리(이하 ⁠‘DD리’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 채무13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면서 같은 날 A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물변제 예약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2020. 7. 23. 증여’가 아닌 ⁠‘2020. 6. 8. 대물변제 예약’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위 2020. 6. 8.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가 2015. 12.경 DD리 이장으로부터 그 마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1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GG가 2020. 6. 8. 발급받은 수표 130,000,000원으로 위 차용금이 변제된 사실, 피고가 2020. 6.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사실, AA와 FF이 2020. 6. 8.자로 기재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은 ⁠‘FF은 DD리 마을기금 130,000,000원을 AA를 대신하여 전액 변제하고, 위 변제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F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전하되, AA가 2020. 8. 8.까지 FF에게 130,000,000원을 전부 변제할 경우 FF이 책임지고 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되돌려준다. AA가 2020. 8. 8.까지 130,000,000원을 갚지 않으면 2020. 8. 9.부터 F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히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행각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다는 등 그 객관적인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실제 ⁠‘2020. 6. 8.’에 위 대물변제예약이 체결되었다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등기원인을 ⁠‘2020. 6. 8. 증여’라고 기재하는 등 원인일자를 ⁠‘2020. 6. 8.’로 특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다른 시점인 ⁠‘2020. 7. 23. 증여’라고 기재한 점, FF이 자기의 계산으로 AA의 DD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AA에 대하여 그 구상금 또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AA가 그와는 별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가능성 역시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0년 당시 가액은 244,645,000원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구상금 또는 대여금 채권인 130,000,000원의 약 1.9배에 이르는바, 13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변제액의 거의 2배에 이르는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가 2020. 6. 1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원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다른 필요 또는 원인에 따라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AA와 FF은 형제지간인바 이 사건 이행각서가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그 기재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기재와 같이 2020. 7. 23. 체결된 증여계약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나)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는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추정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인 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H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액수만큼의 가액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H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0. 8. 19.에 2020. 7. 2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앞서 본 AA의 DD리에 대한 13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서(근저당권자 HH은 당시 DD리 이장이라고 주장한다) 특정채권을 담보하기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해당하고, 피고는 2020. 6. 8.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가 전액 면제되고, 원금이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20. 6. 8. 소멸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369조),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등기부상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원물반환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20. 1. 15.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II(AA의 동생이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 8. 19.에 2020. 7. 2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 및 그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공동담보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근저당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원상회복의 방법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8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