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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요건 및 소득 소명 방법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96
판결 요약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의 출처가 부모로부터 송금된 금원임이 확인되었으나, 축산업 소득 또는 소 양도대금이라는 소명은 객관적 증거 부족, 비용·장부 미제출, 법령상 인정액 불충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관련 법리에 따라 부모의 재력 및 송금 사실, 소득 부족 등 전체 사정상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증여세 추정 #아파트 취득자금 #자금출처 소명 #부모 송금 #축산업 소득
질의 응답
1.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가 송금해준 경우 자녀 명의 소득 등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소득·재산상 자력 취득이 어렵고 객관적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96 판결은 원고가 축산업 소득이나 소 양도대금을 자금 출처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부모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모가 비등록 사업자로 축산업을 하며 송금해준 자금이 자녀의 소득이거나 소 양도대금임을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어머니 관리하에 발생한 소득이거나 소 양도대금임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소득 입증자료, 장부, 거래·비용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96 판결은 원고가 명확한 장부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소득 인정액이 실제로 적은 점 등을 근거로 축산업 소득 또는 소 양도대금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축산업 소득이 비과세라 하더라도 증여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실제 수입금액·비용·장부·사용 내역 등이 정밀하게 입증돼야 증여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96 판결은 원고의 축산업 수입 중 비과세 소득이 전체 취득자금에 미치지 못하고, 비용 공제 후 소득도 적어 증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모가 본인 계좌에서 자녀에게 송금하면 재력 인정 요소가 되나요?
답변
네, 부모 계좌에서 큰 금액이 송금된 사실, 부모가 증여할 재력이 있었던 점 등은 증여 추정의 주요 근거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96 판결은 부모의 계좌 송금, 거래 규모, 미등록 축산업 등을 근거로 부모의 증여 재력 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송금 받은 금원은 어머니가 관리하였던 원고의 축산업 소득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이 원고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아버지에게 소를 양도하고 받은 양수대금이라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의 부모가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각 금액을 송금한 점, 미등록 축산업을 영위한 점, 소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모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419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 원고는 2019. x. xx. CCC와 DDD 소유의 서울 용산구 ○○○ xxx ○○○○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x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2x억 원은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원고는 2019. x. xx. 원고의 아버지인 AAA 명의 계좌에서 매도인 CCC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의 어머니인 BBB은 2019. x. xx. 원고의 농협계좌로 5xx,xxx,xxx원을 송금하였고, AAA은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5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농협계좌에서 현금과 수표로 1x억 x천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1x억 x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지방국세청은 2020. 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201x년부터 201x년까지의 귀속 증여세(자금출처)조사 및 2020. x. xx.부터 2020. xx. xx.까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 개인통합조사(축산업에 대한 수입금액)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9. x. xx. BBB으로부터 5xx,xxx,xxx원, AAA으로부터 5xx,xxx,xxx원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20. xx. x. 원고에 대하여 BBB으로부터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xx,xxx,xxx원, 가산세 6x,xxx,xxx원 합계 2xx,xxx,xxx원, AAA으로부터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xx,xxx,xxx원, 가산세 3x,xxx,xxx원 합계 1xx,xxx,xxx원, 전체 합계 4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 x.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가 BBB으로부터 송금 받은 5xx,xxx,xxx원은 BBB이 관리하였던 원고의 축산업 소득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돌려받은 것이고, AAA이 원고에게 송금한 5xx,xxx,xxx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AAA에게 소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 5억 xxxx만 원의 일부이며 모두 증여이익이 아니다.

○ 원고는 실제로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아버지인 AAA에게 소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5억 xxxx만 원과 원고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판매한 소 양도대금 중 비과세소득이 7xx,xxx,xxx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xx억 원의 출처는 증명된다. AAA이나 BB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 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2, 13호 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부모인 AAA,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만 3x세로, 원고는 2011. x. xx.부터 2019. x. x.까지 서울에 거주하였고, 경기도 ○○시에서 대학교를 다닌 후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서울에 있는 병원의 ○○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 생활하였다. 원고는 ⁠‘○○ ○○○ 병원에서 2015년 1월경부터 1년간 수술실 ○○○로 근무하는 동안의 월급여는 200만 원으로 기억한다. ○○○○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할 때는 평균적으로 250~26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근로소득 대부분은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소득의 정도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등학교시절부터 전라남도 ○○에 있는 한우농장을 운영하였고, 그 소득은 어머니인 BBB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부모는 미등록 사업자로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원고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축사와 원고의 부모 축사 등 3곳이 모두 근접한 위치에서 함께 관리되면서 육우의 취득, 사료, 유류비 등이 축사별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실지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서울에서 ○○○로 근무하면서 어플이나 전화로 소를 관리하였고,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 일을 하지 않을 때 축사에 가서 사료체크나 소 건강체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제 전산등록자료에 원고 소유로 등록된 한우의 규모(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의 양수 429두, 출생 78두, 양도 338두, 도축 117두, 폐사 42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전화나 어플로 관리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사료를 아버지 명의로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은 어머니가 관리하는 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급여나 수입금액, 비용 등을 관리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어머니와 관리비용 등을 계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어머니가 관리하는 원고의 축사 자금이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정확한 금액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 결과에서 원고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축산업을 통한 총 수입금액은 9xx,xxx,xxx원으로 확인되고, 피고는 소 50두 이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7xx,xxx,xxx원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7xx,xxx,xxx원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자금의 원천이라고도 주장하나, 여기에는 소 50두를 사육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1의2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축산업 97.2%)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면 소득금액은 4600만 원에 불과하다.

     ○ 원고는 아버지인 AAA에게 소 94두를 양도하고 AAA으로부터 5xx,xxx,xxx원을 송금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원고가 소의 매매가격은 시세에 맞게 아버지와 합의하여 94두를 한 번에 대략적인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세나 가격을 정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제 전산등록자료에 원고 소유로 등록되어 원고가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양수한 363두의 양수대금도 모두 원고의 부모계좌에서 지급된 점,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제 전산등록자료 중 개체번호 xxxxxxxxxxx 소이력제에 의하면 명의변경이 원고와 원고 부모사이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제 전산등록자료만으로는 원고와 AAA 사이에서 실제로 94두를 양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으로부터 송금 받은 5xx,xxx,xxx원은 BBB이 관리하였던 원고의 축산업 소득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AA으로부터 송금 받은 5xx,xxx,xxx원이 원고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AAA에게 소를 양도하고 받은 양수대금이라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AAA과 BBB이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각 금액을 송금한 점, 원고의 부모가 미등록 축산업을 영위한 점, 소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모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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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요건 및 소득 소명 방법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96
판결 요약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의 출처가 부모로부터 송금된 금원임이 확인되었으나, 축산업 소득 또는 소 양도대금이라는 소명은 객관적 증거 부족, 비용·장부 미제출, 법령상 인정액 불충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관련 법리에 따라 부모의 재력 및 송금 사실, 소득 부족 등 전체 사정상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증여세 추정 #아파트 취득자금 #자금출처 소명 #부모 송금 #축산업 소득
질의 응답
1.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가 송금해준 경우 자녀 명의 소득 등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소득·재산상 자력 취득이 어렵고 객관적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96 판결은 원고가 축산업 소득이나 소 양도대금을 자금 출처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부모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모가 비등록 사업자로 축산업을 하며 송금해준 자금이 자녀의 소득이거나 소 양도대금임을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어머니 관리하에 발생한 소득이거나 소 양도대금임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소득 입증자료, 장부, 거래·비용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96 판결은 원고가 명확한 장부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소득 인정액이 실제로 적은 점 등을 근거로 축산업 소득 또는 소 양도대금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축산업 소득이 비과세라 하더라도 증여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실제 수입금액·비용·장부·사용 내역 등이 정밀하게 입증돼야 증여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96 판결은 원고의 축산업 수입 중 비과세 소득이 전체 취득자금에 미치지 못하고, 비용 공제 후 소득도 적어 증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모가 본인 계좌에서 자녀에게 송금하면 재력 인정 요소가 되나요?
답변
네, 부모 계좌에서 큰 금액이 송금된 사실, 부모가 증여할 재력이 있었던 점 등은 증여 추정의 주요 근거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96 판결은 부모의 계좌 송금, 거래 규모, 미등록 축산업 등을 근거로 부모의 증여 재력 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송금 받은 금원은 어머니가 관리하였던 원고의 축산업 소득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이 원고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아버지에게 소를 양도하고 받은 양수대금이라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의 부모가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각 금액을 송금한 점, 미등록 축산업을 영위한 점, 소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모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419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 원고는 2019. x. xx. CCC와 DDD 소유의 서울 용산구 ○○○ xxx ○○○○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x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2x억 원은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원고는 2019. x. xx. 원고의 아버지인 AAA 명의 계좌에서 매도인 CCC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의 어머니인 BBB은 2019. x. xx. 원고의 농협계좌로 5xx,xxx,xxx원을 송금하였고, AAA은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5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농협계좌에서 현금과 수표로 1x억 x천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1x억 x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지방국세청은 2020. 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201x년부터 201x년까지의 귀속 증여세(자금출처)조사 및 2020. x. xx.부터 2020. xx. xx.까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 개인통합조사(축산업에 대한 수입금액)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9. x. xx. BBB으로부터 5xx,xxx,xxx원, AAA으로부터 5xx,xxx,xxx원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20. xx. x. 원고에 대하여 BBB으로부터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xx,xxx,xxx원, 가산세 6x,xxx,xxx원 합계 2xx,xxx,xxx원, AAA으로부터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xx,xxx,xxx원, 가산세 3x,xxx,xxx원 합계 1xx,xxx,xxx원, 전체 합계 4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 x.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가 BBB으로부터 송금 받은 5xx,xxx,xxx원은 BBB이 관리하였던 원고의 축산업 소득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돌려받은 것이고, AAA이 원고에게 송금한 5xx,xxx,xxx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AAA에게 소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 5억 xxxx만 원의 일부이며 모두 증여이익이 아니다.

○ 원고는 실제로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아버지인 AAA에게 소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5억 xxxx만 원과 원고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판매한 소 양도대금 중 비과세소득이 7xx,xxx,xxx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xx억 원의 출처는 증명된다. AAA이나 BB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 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2, 13호 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부모인 AAA,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만 3x세로, 원고는 2011. x. xx.부터 2019. x. x.까지 서울에 거주하였고, 경기도 ○○시에서 대학교를 다닌 후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서울에 있는 병원의 ○○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 생활하였다. 원고는 ⁠‘○○ ○○○ 병원에서 2015년 1월경부터 1년간 수술실 ○○○로 근무하는 동안의 월급여는 200만 원으로 기억한다. ○○○○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할 때는 평균적으로 250~26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근로소득 대부분은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소득의 정도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등학교시절부터 전라남도 ○○에 있는 한우농장을 운영하였고, 그 소득은 어머니인 BBB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부모는 미등록 사업자로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원고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축사와 원고의 부모 축사 등 3곳이 모두 근접한 위치에서 함께 관리되면서 육우의 취득, 사료, 유류비 등이 축사별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실지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서울에서 ○○○로 근무하면서 어플이나 전화로 소를 관리하였고,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 일을 하지 않을 때 축사에 가서 사료체크나 소 건강체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제 전산등록자료에 원고 소유로 등록된 한우의 규모(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의 양수 429두, 출생 78두, 양도 338두, 도축 117두, 폐사 42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전화나 어플로 관리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사료를 아버지 명의로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은 어머니가 관리하는 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급여나 수입금액, 비용 등을 관리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어머니와 관리비용 등을 계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어머니가 관리하는 원고의 축사 자금이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정확한 금액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 결과에서 원고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축산업을 통한 총 수입금액은 9xx,xxx,xxx원으로 확인되고, 피고는 소 50두 이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7xx,xxx,xxx원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7xx,xxx,xxx원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자금의 원천이라고도 주장하나, 여기에는 소 50두를 사육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1의2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축산업 97.2%)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면 소득금액은 4600만 원에 불과하다.

     ○ 원고는 아버지인 AAA에게 소 94두를 양도하고 AAA으로부터 5xx,xxx,xxx원을 송금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원고가 소의 매매가격은 시세에 맞게 아버지와 합의하여 94두를 한 번에 대략적인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세나 가격을 정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제 전산등록자료에 원고 소유로 등록되어 원고가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양수한 363두의 양수대금도 모두 원고의 부모계좌에서 지급된 점,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제 전산등록자료 중 개체번호 xxxxxxxxxxx 소이력제에 의하면 명의변경이 원고와 원고 부모사이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제 전산등록자료만으로는 원고와 AAA 사이에서 실제로 94두를 양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으로부터 송금 받은 5xx,xxx,xxx원은 BBB이 관리하였던 원고의 축산업 소득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AA으로부터 송금 받은 5xx,xxx,xxx원이 원고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AAA에게 소를 양도하고 받은 양수대금이라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AAA과 BBB이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각 금액을 송금한 점, 원고의 부모가 미등록 축산업을 영위한 점, 소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모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