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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 비용인정 및 증명책임 판단

대법원 2014두12642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실제 인건비 등 지급 입증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비용인정이 부정됩니다.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상당 수준 증명하면, 실 비용지출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비용 부인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유용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회사가 하도급업체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해당 비용은 부인되고 세액 및 벌과금 부과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2642 판결은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 및 객관적 증빙 미비가 확인되어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비용 인정 부인을 인정하였습니다.
2. 허위세금계산서로 신고한 비용이 실제 지급됐다는 점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답변
비용의 실지 지급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장부·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2642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 지급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실제 비용지출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자금 흐름, 객관적 증빙 유무,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위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2642 판결은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 관련자의 모순된 진술, 금융자료 부재 등을 근거로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실제로 지급했어도 증빙자료가 없으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증빙자료·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2642 판결에 따라 객관적 증빙 미제출 시 세금계산서에 따른 비용지출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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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받은 점과 실제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12642 

원고, 상고인

○○○○건설(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2014. 8. 27)

판 결 선 고

 2015. 4.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이 2007년과 2008년에 ○○건설 주식회사 등 4개의 하도급업체(이하 ⁠‘○○ 등 하도급업체’라고 한다)로부터 금액을 과대계상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원고의 계좌에서 해당 공사비 명목으로 출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오다가 적발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 등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라고 판단하여 위 하도급업체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노무비를 부인한 다음 그에 따른 벌과금을 부과하였는데, ○○ 등 하도급업체는 이를 다투지 않고 벌과금을 모두 납부한 점, ⁠(3) 세무조사과정에서 ○○ 등 하도급업체의 관련자들은 원고로부터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거액의 현금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해당 금액의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노무자들에게 실제 노무비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4) 2007년과 2008년에 원고의 자금사정이 크게 어려웠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수금 금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해당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역시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증명책임이나 근거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12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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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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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증빙자료·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2642 판결에 따라 객관적 증빙 미제출 시 세금계산서에 따른 비용지출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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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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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12642 

원고, 상고인

○○○○건설(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2014. 8. 27)

판 결 선 고

 2015. 4.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이 2007년과 2008년에 ○○건설 주식회사 등 4개의 하도급업체(이하 ⁠‘○○ 등 하도급업체’라고 한다)로부터 금액을 과대계상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원고의 계좌에서 해당 공사비 명목으로 출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오다가 적발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 등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라고 판단하여 위 하도급업체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노무비를 부인한 다음 그에 따른 벌과금을 부과하였는데, ○○ 등 하도급업체는 이를 다투지 않고 벌과금을 모두 납부한 점, ⁠(3) 세무조사과정에서 ○○ 등 하도급업체의 관련자들은 원고로부터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거액의 현금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해당 금액의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노무자들에게 실제 노무비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4) 2007년과 2008년에 원고의 자금사정이 크게 어려웠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수금 금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해당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역시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증명책임이나 근거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12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