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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공급자 의심 정황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9196
판결 요약
오랜 기간 석유 도소매업에 종사한 자가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싸게 유류를 공급받고, 출하전표 등 거래 관련 서류가 부실하며 실제 거래처가 공급자가 아닌 정황이 있었다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상 거래 #선의 무과실 #실제 공급자 #부가가치세 처분
질의 응답
1. 자료상 거래에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모를 정황이 있으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선의·무과실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196 판결은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거래, 부실한 출하전표, 실제 공급자 의심 정황 등이 있음을 들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오랜 기간 석유 도소매업을 한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랜 업계 경력으로 인해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과 실태를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면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196 판결은 원고가 석유 도소매업을 장기간 해온 점을 근거로 선의·무과실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거래 서류가 부실하면 부가가치세 등 부과취소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답변
출하전표 등 거래 서류가 부실한 경우 실제 공급자 여부에 관한 의심 사정이 되어 세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196 판결은 부실한 출하전표 등 거래서류를 의심 정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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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는 오랜기간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중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부실한 출하전표를 교부 받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1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이천세무서장 2.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3누190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9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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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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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자료상 거래 #선의 무과실 #실제 공급자 #부가가치세 처분
질의 응답
1. 자료상 거래에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모를 정황이 있으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선의·무과실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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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랜 기간 석유 도소매업을 한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랜 업계 경력으로 인해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과 실태를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면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196 판결은 원고가 석유 도소매업을 장기간 해온 점을 근거로 선의·무과실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거래 서류가 부실하면 부가가치세 등 부과취소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답변
출하전표 등 거래 서류가 부실한 경우 실제 공급자 여부에 관한 의심 사정이 되어 세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196 판결은 부실한 출하전표 등 거래서류를 의심 정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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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1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이천세무서장 2.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3누190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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