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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지하·1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8257
판결 요약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공간임이 입증되면, 겸용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무관하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가족이 각 층에서 주거용으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실제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질의 응답
1.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겸용주택도 실제로 주거에만 사용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실제 사용이 전부 주거용임을 입증하면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겸용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257 판결은 건물공부상 용도구분과 달리 실제 용도인 주거 사용 여부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해 세금 부과가 취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 비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실제로 주거용임을 입증할 자료와 증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257 판결은 비과세요건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실제 주거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현장 사진과 증인 진술로 주거 사용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부분을 일부 주거로 쓴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만 주거용으로 쓴 것이 입증되고, 그 부분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을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선 전체가 실제 주거용임이 인정되어 전부 비과세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257 판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어도 분명한 주거용 사용이 입증되었으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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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1층에서는 원고의 딸 부부가, 1층에서는 원고 부부가 거주함으로써 그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82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 10. 28.

판 결 선 고

2014. 11. 28.

주 문

1. 피고가 2013.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마길 ○(북아현동 ○○)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고 한다)을 북아현 ○○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뒤 이 사건 겸용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겸용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시 ○○면 도곡○길 ○(도곡리 ○○)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3. 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시 소재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결에 따라 피고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판명되었다.

다. 피고는 2013. ○. ○. 이 사건 겸용주택 중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지하1층(지층, 일반음식점) 71.66㎡, 1층(사무실) 71.66㎡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12

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으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13. ○.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축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1층과 1층은 공부상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지하1층(지층)은 원고의 딸, 사위 부부가, 1층은 원고 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실제 용도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이 사건 겸용주택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어떤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비과세요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갑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재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1층에서는 원고의 딸 ○○와 사위 ○○ 부부가, 1층에서는 원고 부부가 거주함으로써 그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8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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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8257
판결 요약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공간임이 입증되면, 겸용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무관하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가족이 각 층에서 주거용으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실제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질의 응답
1.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겸용주택도 실제로 주거에만 사용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실제 사용이 전부 주거용임을 입증하면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겸용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257 판결은 건물공부상 용도구분과 달리 실제 용도인 주거 사용 여부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해 세금 부과가 취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 비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실제로 주거용임을 입증할 자료와 증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257 판결은 비과세요건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실제 주거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현장 사진과 증인 진술로 주거 사용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부분을 일부 주거로 쓴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만 주거용으로 쓴 것이 입증되고, 그 부분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을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선 전체가 실제 주거용임이 인정되어 전부 비과세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257 판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어도 분명한 주거용 사용이 입증되었으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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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1층에서는 원고의 딸 부부가, 1층에서는 원고 부부가 거주함으로써 그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82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 10. 28.

판 결 선 고

2014. 11. 28.

주 문

1. 피고가 2013.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마길 ○(북아현동 ○○)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고 한다)을 북아현 ○○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뒤 이 사건 겸용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겸용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시 ○○면 도곡○길 ○(도곡리 ○○)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3. 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시 소재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결에 따라 피고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판명되었다.

다. 피고는 2013. ○. ○. 이 사건 겸용주택 중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지하1층(지층, 일반음식점) 71.66㎡, 1층(사무실) 71.66㎡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12

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으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13. ○.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축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1층과 1층은 공부상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지하1층(지층)은 원고의 딸, 사위 부부가, 1층은 원고 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실제 용도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이 사건 겸용주택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어떤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비과세요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갑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재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겸용주택의 지하1층에서는 원고의 딸 ○○와 사위 ○○ 부부가, 1층에서는 원고 부부가 거주함으로써 그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8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