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부분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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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6244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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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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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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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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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가 수입한 차량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자동차판매사업 과정에서 전시 내지 시승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시승차량’이라 한다)이 필요하게 되자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CCC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리스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1)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CCC는 BBB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매입하였는데, BBB는 위 차량을 CCC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인도하였다.2)
라. BBB는 CCC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 7. 1. 및 2019. 11. 18.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22. 및 2020. 1. 23.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BBB가 CCC에 발급하였던 당초세금계산서상 세액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2014년 제1기부터2017년 제1기까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BBB가 원고에게 새로이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7. 및 2021. 1.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2. 2. 5. CCC과 사이에 원고가 BBB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CCC로부터 차입하고 CCC이 원고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포괄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포괄약정서에 추가하여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약정서(이하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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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약정서에 대한 추가약정서 이 추가약정서는 2002. 2. 5. 갑(원고)과 을(CCC) 간에 체결된 포괄약정서에 추가하여 데모차량(이 사건 시승차량을 의미함)에 대한 갑과 을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 약정서를 체결하고자 한다. 전 문 갑과 을은 갑이 포괄약정서에 따라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데모차량에 한해 데모론 추가약정서에 약정한대로 실행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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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의 “데모차량”은 갑이 전시용 및 기타 을이 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갑이 매도인(BBB를 의미함)으로부터 구입하는 신차를 말한다. “데모론”은 데모차량에 대한 갑과 을 간의 대출계약으로서, 을이 정한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 계약의 체결로 성립한다. 제3조 데모론(Demo Loan) (가) 데모론은 갑과 을 간에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계약 체결로 성립하며, 그 성립시기는 매도인이 갑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을이 매도인에게 동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각 데모차량의 가격은 갑 또는 을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BBB는 이 사건 시승차량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 의하면 원고, CCC, BBB 사이에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BBB 세금계산서 발행 부서 담당자는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간과하고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로 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타당하다.
2) 더욱이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3)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바 있는데, 운용리스와 판매 후 리스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영업용 차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사이에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 또한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은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다음과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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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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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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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 단서 중 “실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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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 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다. 판단
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작성방법은 위와 동일하되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발급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5) 그렇다면 이 사건 착오는 그 본래의 뜻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착오의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서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데모론 계약은 BBB가 원고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CCC이 BBB에게 위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같은 조 (나)항에서는 ‘각 데모차량(이 사건 시승차량)의 가격은 BBB로부터 원고 또는 CCC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CCC이지만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추가약정서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 및 운용리스 용역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고, BBB, CCC의 3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추가약정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BBB의 역할 내지 행위는 위 3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는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의 기재와 같이 CCC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BBB가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그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BBB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 외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사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매 후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용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후 리스’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이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승차량을 직접 인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바 없으나, 피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한다.
4) 관련 법령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 동안 개정된 바 있으나, 그 개정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부분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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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6244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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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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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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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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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가 수입한 차량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자동차판매사업 과정에서 전시 내지 시승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시승차량’이라 한다)이 필요하게 되자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CCC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리스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1)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CCC는 BBB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매입하였는데, BBB는 위 차량을 CCC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인도하였다.2)
라. BBB는 CCC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 7. 1. 및 2019. 11. 18.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22. 및 2020. 1. 23.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BBB가 CCC에 발급하였던 당초세금계산서상 세액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2014년 제1기부터2017년 제1기까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BBB가 원고에게 새로이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7. 및 2021. 1.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2. 2. 5. CCC과 사이에 원고가 BBB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CCC로부터 차입하고 CCC이 원고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포괄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포괄약정서에 추가하여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약정서(이하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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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약정서에 대한 추가약정서 이 추가약정서는 2002. 2. 5. 갑(원고)과 을(CCC) 간에 체결된 포괄약정서에 추가하여 데모차량(이 사건 시승차량을 의미함)에 대한 갑과 을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 약정서를 체결하고자 한다. 전 문 갑과 을은 갑이 포괄약정서에 따라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데모차량에 한해 데모론 추가약정서에 약정한대로 실행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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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의 “데모차량”은 갑이 전시용 및 기타 을이 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갑이 매도인(BBB를 의미함)으로부터 구입하는 신차를 말한다. “데모론”은 데모차량에 대한 갑과 을 간의 대출계약으로서, 을이 정한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 계약의 체결로 성립한다. 제3조 데모론(Demo Loan) (가) 데모론은 갑과 을 간에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계약 체결로 성립하며, 그 성립시기는 매도인이 갑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을이 매도인에게 동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각 데모차량의 가격은 갑 또는 을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BBB는 이 사건 시승차량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 의하면 원고, CCC, BBB 사이에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BBB 세금계산서 발행 부서 담당자는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간과하고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로 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타당하다.
2) 더욱이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3)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바 있는데, 운용리스와 판매 후 리스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영업용 차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사이에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 또한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은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다음과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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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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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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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 단서 중 “실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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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 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다. 판단
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작성방법은 위와 동일하되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발급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5) 그렇다면 이 사건 착오는 그 본래의 뜻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착오의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서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데모론 계약은 BBB가 원고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CCC이 BBB에게 위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같은 조 (나)항에서는 ‘각 데모차량(이 사건 시승차량)의 가격은 BBB로부터 원고 또는 CCC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CCC이지만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추가약정서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 및 운용리스 용역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고, BBB, CCC의 3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추가약정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BBB의 역할 내지 행위는 위 3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는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의 기재와 같이 CCC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BBB가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그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BBB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 외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사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매 후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용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후 리스’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이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승차량을 직접 인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바 없으나, 피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한다.
4) 관련 법령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 동안 개정된 바 있으나, 그 개정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