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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수원고등법원 2020나11571
판결 요약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회사가 대표자 등에게 행사하는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독립적으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세징수권의 5년 시효와 구상금채권의 시효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구상금채권의 법적 성질, 발생경위, 당사자 관계가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구상금채권 #민사소멸시효 #국세 5년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회사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국세 소멸시효(5년)와 동일한가요?
답변
회사의 구상금채권 소멸시효는 국세 소멸시효(5년)가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1571 판결은 국세 소멸시효는 조세행정의 확정이 목적일 뿐, 구상금채권은 사법상 독립채권이라 10년 민사시효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표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 소멸시효가 아니라, 구상금채권의 발생 경위와 성질에 따라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1571 판결은 회사 구상금채권은 본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적 성격이며 상거래 신속 해결 필요성도 없어 민사시효 10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반소로 구상금청구 시 소멸시효 기산일과 적용 법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효 기산일로부터 10년 이내 제기되면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1571 판결은 제기일 기준 10년 이내임이 증명되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수원고등법원-2020-나-11571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3. 12. 6.

귀속연도

2023

제목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

요지

국세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세내용

사 건

2020나11571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ㅇㅇㅇㅇ연료 합자회사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2. 6.

주 문

1. 가. 원고(반소피고) 이aa, 원고 김bb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이aa, 원고 김bb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이aa, 원고 김bb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a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17,560,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19,616,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x. x.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반소피고) 이aa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이aa, 원고 김bb에게 각 300,795,325원 및 그중 208,440,000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부터, 92,355,3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2. 19.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51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이cc에게 96,376,120원 및 그중 69,301,500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부터, 27,074,6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xx. xx. xx.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71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이aa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51,858,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xx. x. x.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1)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이aa, 김bb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aa, 김b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aa, 김bb에게 각 179,450,805원 및 그중 87,095,480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부터, 92,355,3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이aa의 본소 청구 및 원고 김bb, 이c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부본외에는 제1심판결 8쪽 5행부터 23쪽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8쪽 5,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들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제1심판결 8쪽 7행의 ⁠“1)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8쪽 하 5,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 회사

  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점유․사용』

○ 제1심판결 8쪽 하 3행의 ⁠“가) 주위적 항변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점유․사용”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9쪽 하 8행부터 10쪽 5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0쪽 6행의 ⁠“2)”를 ⁠『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하 5,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10쪽 하 3행의 ⁠“1)”, 11쪽 4행의 ⁠“2)”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1쪽 하 1행, 12쪽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 회사의 사용대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용대차계약의 존부』

○ 제1심판결 12쪽 하 3행의 ⁠“2)”를 ⁠『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쪽 하 2행의 ⁠“가)”, 13쪽 3행의 ⁠“나)”, 13쪽 14행의 ⁠“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4쪽 하 7행의 ⁠“다.”를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쪽 하 6행의 ⁠“1)”을 ⁠『가)』로 고치고, 14쪽 하 4행의 ”2)“, 15쪽 표 아래의 ⁠“3)”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4쪽 하 4행, 20쪽 하 2행의 각 ⁠“이 법원의 감정인 이정국”을 ⁠『제1심 감정인 이정국』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판결 15쪽 하 4,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가 30년 동안 나대지 상태로 탱크로리 차량이 가스충전소에 출입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인접 토지에 가스충전소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에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1심 감정인 이정국이 기대이율을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른 기대이율 1%~4%(상업용, 매장용, 임시적 이용) 중 가장 높은 4%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적산법으로 토지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등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515판결 참조). 제1심 감정인 이정국은 이 사건 각 토지 임료를 적산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그 기대이율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역적 상황과 임대관행,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 부동산 경기추세,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등이 정하는 대부료율,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9조 등을 종합하여 4%로 정하였다(제1심 감정촉탁결과). 그리고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김dd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임료가 적산법으로 평가되었고, 그 기대이율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인 이ee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기대이율을 4%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15쪽 하 3행부터 20쪽 1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0쪽 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20쪽 15행의 ⁠“1)”, 20쪽 하 2행의 ⁠“2)”, 21쪽 표 아래의 ⁠“3)”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2쪽 4행의 ⁠“나.”를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2쪽 5행의 ⁠“1)”, 22쪽 10행의 ⁠“2)”, 22쪽 16행의 ⁠“3)”을 삭제한다.

3. 피고 회사의 원고 이aa에 대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 이aa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에 합계 451,858,175원(=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로 인한 법인세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금 117,560,592원 +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로 인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 334,297,58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7조, 제681조 참조).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누락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원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외에 가산세 117,560,592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에 선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 이aa의 매출 누락 신고 때문에 추가납부하게 된 법인세 가산세 117,560,59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 보조참가인(소관: ㅇㅇ세무서,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 2009년도 매출 누락 상당액을 원고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 회사는 원천납세의무자 원고 이aa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302,240,833원과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32,056,750원을 납부하였고, 이로써 원고 이aa은 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이aa의 매출 누락 신고 때문에 원고 이aa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에 구상금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334,297,58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회사의 원고 이aa에 대한 선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인세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117,560,592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이a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 토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그리고 남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334,297,583원 상당의 구상금만 구한다[그런데 피고 회사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원고 이aa의 본소 청구에 대한 상계 항변을 통해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다액인 주위적 청구에 따른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나. 2009년도 법인세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및 을 제14, 22, 30, 32, 35, 47,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었던 원고 이aa이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 회사의 매출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신고함으로써 선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이aa은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었다가 20xx. xx. xx. 사임하였다.

  ② 참가인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은 피고 회사의 부소장 겸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던 김ff의 다이어리 등을 토대로 피고 회사 대표사원이었던 원고 이aa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고, 피고 회사에 매출 누락 및 기타 사항을 원인으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2013년 귀속 법인세 합계 1,212,287,170원의 부과처분, 2009년~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345,739,550원의 부과처분, 2009년~2013년 매출 누락 상당액 3,526,225,611원을 피고 회사 대표사원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③ 피고 회사(당시 대표사원 원고 이aa)는 참가인을 상대로 김ff의 다이어리가 허위․가공 자료라는 이유로 위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639). 그러나 법원은 김ff의 다이어리가 신빙성이 있고, 원고 이aa의 매출 누락도 일응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 세액 계산 착오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1025) 법원은 김ff의 다이어리가 신빙성이 있는 점, 2009년도 매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그 매출 누락액이 당시 피고 회사 대표사원이었던 원고 이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에 비추어 ⁠‘2009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나, 나머지 처분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져 피고 회사에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쌍방이 상고(대법원 2022두30867)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④ 한편 원고 이aa은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 회사의 무증빙 현금매출합계 3,899,887,930원을 원고 이aa, 김bb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3,882,531,6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고합xxx). 위 사건의 항소심(ㅇㅇㅇㅇ법원 20xx노xxx)에서 ⁠‘원고 이aa이 피고 회사에 가수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xx도xxxxx)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 이aa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98다25368 판결 참조). 또한 그 무죄 확정판결의 주된 이유는 원고 이aa이 피고 회사에 가수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가수금 채권의 회수 조로 피고 회사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김ff 다이어리의 신빙성과는 무관하고, 그 신빙성을 배척한 것도 아니며, 원고 이aa의 매출 신고 누락이 없다고 본 것도 아니다.

  ⑤ 원고 이aa은,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부담이고, 법인세 과소신고의 경우 누락 부분이 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되도록 사실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인세 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가 합자회사이므로 그 대표사원인 원고 이aa은 충실의무 등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비해 법인세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법인세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 과소신고의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그 요건이나 법적 성질 등이 다른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법인세 과소신고가 부당과소신고이든 일반과소신고이든 과소신고로 인정되는 이상 그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가산세에 대한 법인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가 참가인의 법인통합조사 결과 원고 이aa의 매출 누락 신고를 원인으로 납부한‘2009년도 법인세 가산세’는 원고 이aa이 2009년도 피고 회사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였다면 피고 회사가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 이aa의 매출 누락 신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이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참가인의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매출 누락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주주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으로 인한 법인세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이aa은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로 인한 법인세 가산세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법원의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2023. 1. 2.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이aa이 2009년도 매출을 일부 누락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 회사가 법인세 가산금 117,560,592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에 선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에 따라 피고 회사가 추가로 납부하게 된 법인세 가산세 117,560,59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09년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1) 구상금채무의 성립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와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해당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참조).

  원고 이aa이 2009년도 피고 회사 매출을 일부 누락 신고한 사실, 참가인이 그 매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에 그 매출 누락액을 당시 피고 회사 대표사원이었던 원고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관련 행정사건에서 2009년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을 제5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20xx. xx. xx.자 및 20xx. x. xx.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이aa이 2009년도 피고 회사 매출을 일부 누락 신고한 결과 원고 이aa의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로 335,260,840원[가산세 12,956,629원(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포함]이 고지된 사실, 피고 회사가 2015. 11. 6. 현금 15,000,000원, 2015. 12. 9. 현금 8,000,000원으로 그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관련 행정사건에서 참가인이 패소 확정된 부분에 따라 피고 회사에 환급되는 세액으로 나머지 소득세 312,260,840원(= 335,260,840원 –현금 납부세액 23,000,000원)를 소급 충당한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 이aa의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납부한 사실, 그러나 원고 이aa이 2009년도 피고 회사 매출을 일부 누락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 회사가 원고 이aa에게서 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공제․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 이aa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공제․징수하지 못한 채 원고 이aa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피고 회사 돈으로 납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이aa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에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

  2) 구상금의 범위

  대표이사 등의 매출 누락 행위에 따른 결과 회사가 납부한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가산세는 매출 누락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참조). 이는 회사가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그 대표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구상금 범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 이aa이 2009년도 피고 회사 매출을 일부 누락 신고한 결과 원고 이aa의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로 335,260,840원[가산세 12,956,629원(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포함]이 고지된 사실, 피고 회사가 현금 및 환급세액으로 위 소득세 335,260,84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그중 33,020,015원(가산세 1,276,105원 포함)을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가 납부한 소득세에서 가산세와 환급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290,560,301원[= ⁠(납부한 소득세 335,260,840원 – 가산세 12,956,629원) - ⁠(환급세액 33,020,015원 –환급된 가산세 1,276,105원)]이다.

  그리고 원고 이aa의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지방소득세 상당의 구상금에서도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은 29,056,030원(= 290,560,301원 × 10%,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에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로 인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으로 합계 319,616,331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 290,560,301원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 29,056,0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이aa 주장에 대하여

  1)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늦어도 20xx. x. xx. 이전에 원고 이aa의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로 인한 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피고 회사의 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5년이고, 이는 늦어도 20xx. x. xx.부터 진행되므로 이 사건 반소 제기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참조). 피고 회사는 원고 이aa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참가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이aa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징수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 고유의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참가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 회사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 이aa이 조세실체법상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원고 이aa을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본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가 원고 이aa을 대신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은 상행위가 아니라 원천징수제도라는 조세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권 내용은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구상금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와 원고 이aa 사이의 구상관계가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조세행정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와 원고 이aa 사이의 구상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의 원고 이aa에 대한 구상금채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이aa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인 20xx. x. xx.부터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xx. x. xx.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 이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이aa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동책임 약정 주장에 대하여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다른 사원들이 원고 이aa과 경영성과 문제를 공동책임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반소로써 구하는 원고 이aa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무한책임사원 이gg가 19xx. x. xx. 및 19xx. xx. xx. 원고 이aa과 피고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원고 이aa에게 위임하고, 경영성과 문제에 대하여는 공동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 유한책임사원 옥hh이 19xx. x. xx. 및 1993. 원고 이aa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정은 피고 회사 사원들 사이의 내부적 책임 분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약정을 근거로 원고 이aa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책임이 제한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가 인적 결합에 따른 합자회사이므로 피고 회사의 손해가 사실상 피고 회사의 다른 사원들에게 귀속되는 점, 원고 이aa이 30년 넘게 피고 회사를 혼자 힘으로 운영하여 성장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반소로써 구하는 원고 이aa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책임은 신의칙상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이aa의 매출 누락 신고 행위가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인 점, 원고 이aa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aa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 이aa의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과 구상책임이 신의칙상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에, ① 선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에 따라 피고 회사가 추가로 납부하게 된 법인세 가산세 117,560,5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xx. x. x.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로 인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으로 합계 319,616,331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 290,560,301원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 29,056,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xx. x. x.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xx. x. xx.부터 원고 이aa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xx. xx. 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이aa, 김bb의 항소와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 회사의 원고 이aa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0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1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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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수원고등법원 2020나11571
판결 요약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회사가 대표자 등에게 행사하는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독립적으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세징수권의 5년 시효와 구상금채권의 시효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구상금채권의 법적 성질, 발생경위, 당사자 관계가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구상금채권 #민사소멸시효 #국세 5년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회사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국세 소멸시효(5년)와 동일한가요?
답변
회사의 구상금채권 소멸시효는 국세 소멸시효(5년)가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1571 판결은 국세 소멸시효는 조세행정의 확정이 목적일 뿐, 구상금채권은 사법상 독립채권이라 10년 민사시효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표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 소멸시효가 아니라, 구상금채권의 발생 경위와 성질에 따라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1571 판결은 회사 구상금채권은 본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적 성격이며 상거래 신속 해결 필요성도 없어 민사시효 10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반소로 구상금청구 시 소멸시효 기산일과 적용 법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효 기산일로부터 10년 이내 제기되면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1571 판결은 제기일 기준 10년 이내임이 증명되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수원고등법원-2020-나-11571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3. 12. 6.

귀속연도

2023

제목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

요지

국세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세내용

사 건

2020나11571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ㅇㅇㅇㅇ연료 합자회사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2. 6.

주 문

1. 가. 원고(반소피고) 이aa, 원고 김bb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이aa, 원고 김bb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이aa, 원고 김bb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a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17,560,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19,616,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x. x.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반소피고) 이aa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이aa, 원고 김bb에게 각 300,795,325원 및 그중 208,440,000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부터, 92,355,3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2. 19.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51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이cc에게 96,376,120원 및 그중 69,301,500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부터, 27,074,6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xx. xx. xx.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71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이aa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51,858,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xx. x. x.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1)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이aa, 김bb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aa, 김b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aa, 김bb에게 각 179,450,805원 및 그중 87,095,480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부터, 92,355,3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이aa의 본소 청구 및 원고 김bb, 이c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부본외에는 제1심판결 8쪽 5행부터 23쪽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8쪽 5,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들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제1심판결 8쪽 7행의 ⁠“1)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8쪽 하 5,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 회사

  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점유․사용』

○ 제1심판결 8쪽 하 3행의 ⁠“가) 주위적 항변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점유․사용”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9쪽 하 8행부터 10쪽 5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0쪽 6행의 ⁠“2)”를 ⁠『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하 5,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10쪽 하 3행의 ⁠“1)”, 11쪽 4행의 ⁠“2)”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1쪽 하 1행, 12쪽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 회사의 사용대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용대차계약의 존부』

○ 제1심판결 12쪽 하 3행의 ⁠“2)”를 ⁠『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쪽 하 2행의 ⁠“가)”, 13쪽 3행의 ⁠“나)”, 13쪽 14행의 ⁠“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4쪽 하 7행의 ⁠“다.”를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쪽 하 6행의 ⁠“1)”을 ⁠『가)』로 고치고, 14쪽 하 4행의 ”2)“, 15쪽 표 아래의 ⁠“3)”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4쪽 하 4행, 20쪽 하 2행의 각 ⁠“이 법원의 감정인 이정국”을 ⁠『제1심 감정인 이정국』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판결 15쪽 하 4,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가 30년 동안 나대지 상태로 탱크로리 차량이 가스충전소에 출입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인접 토지에 가스충전소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에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1심 감정인 이정국이 기대이율을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른 기대이율 1%~4%(상업용, 매장용, 임시적 이용) 중 가장 높은 4%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적산법으로 토지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등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515판결 참조). 제1심 감정인 이정국은 이 사건 각 토지 임료를 적산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그 기대이율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역적 상황과 임대관행,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 부동산 경기추세,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등이 정하는 대부료율,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9조 등을 종합하여 4%로 정하였다(제1심 감정촉탁결과). 그리고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김dd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임료가 적산법으로 평가되었고, 그 기대이율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인 이ee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기대이율을 4%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15쪽 하 3행부터 20쪽 1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0쪽 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20쪽 15행의 ⁠“1)”, 20쪽 하 2행의 ⁠“2)”, 21쪽 표 아래의 ⁠“3)”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2쪽 4행의 ⁠“나.”를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2쪽 5행의 ⁠“1)”, 22쪽 10행의 ⁠“2)”, 22쪽 16행의 ⁠“3)”을 삭제한다.

3. 피고 회사의 원고 이aa에 대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 이aa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에 합계 451,858,175원(=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로 인한 법인세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금 117,560,592원 +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로 인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 334,297,58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7조, 제681조 참조).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누락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원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외에 가산세 117,560,592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에 선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 이aa의 매출 누락 신고 때문에 추가납부하게 된 법인세 가산세 117,560,59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 보조참가인(소관: ㅇㅇ세무서,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 2009년도 매출 누락 상당액을 원고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 회사는 원천납세의무자 원고 이aa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302,240,833원과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32,056,750원을 납부하였고, 이로써 원고 이aa은 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이aa의 매출 누락 신고 때문에 원고 이aa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에 구상금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334,297,58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회사의 원고 이aa에 대한 선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인세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117,560,592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이a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 토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그리고 남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334,297,583원 상당의 구상금만 구한다[그런데 피고 회사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원고 이aa의 본소 청구에 대한 상계 항변을 통해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다액인 주위적 청구에 따른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나. 2009년도 법인세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및 을 제14, 22, 30, 32, 35, 47,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었던 원고 이aa이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 회사의 매출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신고함으로써 선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이aa은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었다가 20xx. xx. xx. 사임하였다.

  ② 참가인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은 피고 회사의 부소장 겸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던 김ff의 다이어리 등을 토대로 피고 회사 대표사원이었던 원고 이aa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고, 피고 회사에 매출 누락 및 기타 사항을 원인으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2013년 귀속 법인세 합계 1,212,287,170원의 부과처분, 2009년~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345,739,550원의 부과처분, 2009년~2013년 매출 누락 상당액 3,526,225,611원을 피고 회사 대표사원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③ 피고 회사(당시 대표사원 원고 이aa)는 참가인을 상대로 김ff의 다이어리가 허위․가공 자료라는 이유로 위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639). 그러나 법원은 김ff의 다이어리가 신빙성이 있고, 원고 이aa의 매출 누락도 일응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 세액 계산 착오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1025) 법원은 김ff의 다이어리가 신빙성이 있는 점, 2009년도 매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그 매출 누락액이 당시 피고 회사 대표사원이었던 원고 이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에 비추어 ⁠‘2009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나, 나머지 처분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져 피고 회사에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쌍방이 상고(대법원 2022두30867)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④ 한편 원고 이aa은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 회사의 무증빙 현금매출합계 3,899,887,930원을 원고 이aa, 김bb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3,882,531,6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고합xxx). 위 사건의 항소심(ㅇㅇㅇㅇ법원 20xx노xxx)에서 ⁠‘원고 이aa이 피고 회사에 가수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xx도xxxxx)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 이aa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98다25368 판결 참조). 또한 그 무죄 확정판결의 주된 이유는 원고 이aa이 피고 회사에 가수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가수금 채권의 회수 조로 피고 회사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김ff 다이어리의 신빙성과는 무관하고, 그 신빙성을 배척한 것도 아니며, 원고 이aa의 매출 신고 누락이 없다고 본 것도 아니다.

  ⑤ 원고 이aa은,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부담이고, 법인세 과소신고의 경우 누락 부분이 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되도록 사실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인세 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가 합자회사이므로 그 대표사원인 원고 이aa은 충실의무 등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비해 법인세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법인세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 과소신고의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그 요건이나 법적 성질 등이 다른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법인세 과소신고가 부당과소신고이든 일반과소신고이든 과소신고로 인정되는 이상 그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가산세에 대한 법인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가 참가인의 법인통합조사 결과 원고 이aa의 매출 누락 신고를 원인으로 납부한‘2009년도 법인세 가산세’는 원고 이aa이 2009년도 피고 회사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였다면 피고 회사가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 이aa의 매출 누락 신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이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참가인의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매출 누락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주주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으로 인한 법인세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이aa은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로 인한 법인세 가산세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법원의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2023. 1. 2.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이aa이 2009년도 매출을 일부 누락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 회사가 법인세 가산금 117,560,592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에 선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에 따라 피고 회사가 추가로 납부하게 된 법인세 가산세 117,560,59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09년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1) 구상금채무의 성립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와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해당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참조).

  원고 이aa이 2009년도 피고 회사 매출을 일부 누락 신고한 사실, 참가인이 그 매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에 그 매출 누락액을 당시 피고 회사 대표사원이었던 원고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관련 행정사건에서 2009년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을 제5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20xx. xx. xx.자 및 20xx. x. xx.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이aa이 2009년도 피고 회사 매출을 일부 누락 신고한 결과 원고 이aa의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로 335,260,840원[가산세 12,956,629원(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포함]이 고지된 사실, 피고 회사가 2015. 11. 6. 현금 15,000,000원, 2015. 12. 9. 현금 8,000,000원으로 그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관련 행정사건에서 참가인이 패소 확정된 부분에 따라 피고 회사에 환급되는 세액으로 나머지 소득세 312,260,840원(= 335,260,840원 –현금 납부세액 23,000,000원)를 소급 충당한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 이aa의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납부한 사실, 그러나 원고 이aa이 2009년도 피고 회사 매출을 일부 누락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 회사가 원고 이aa에게서 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공제․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 이aa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공제․징수하지 못한 채 원고 이aa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피고 회사 돈으로 납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이aa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에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

  2) 구상금의 범위

  대표이사 등의 매출 누락 행위에 따른 결과 회사가 납부한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가산세는 매출 누락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참조). 이는 회사가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그 대표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구상금 범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 이aa이 2009년도 피고 회사 매출을 일부 누락 신고한 결과 원고 이aa의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로 335,260,840원[가산세 12,956,629원(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포함]이 고지된 사실, 피고 회사가 현금 및 환급세액으로 위 소득세 335,260,84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그중 33,020,015원(가산세 1,276,105원 포함)을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가 납부한 소득세에서 가산세와 환급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290,560,301원[= ⁠(납부한 소득세 335,260,840원 – 가산세 12,956,629원) - ⁠(환급세액 33,020,015원 –환급된 가산세 1,276,105원)]이다.

  그리고 원고 이aa의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지방소득세 상당의 구상금에서도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은 29,056,030원(= 290,560,301원 × 10%,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에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로 인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으로 합계 319,616,331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 290,560,301원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 29,056,0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이aa 주장에 대하여

  1)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늦어도 20xx. x. xx. 이전에 원고 이aa의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로 인한 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피고 회사의 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5년이고, 이는 늦어도 20xx. x. xx.부터 진행되므로 이 사건 반소 제기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참조). 피고 회사는 원고 이aa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참가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이aa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징수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 고유의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참가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 회사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 이aa이 조세실체법상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원고 이aa을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본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가 원고 이aa을 대신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은 상행위가 아니라 원천징수제도라는 조세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권 내용은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구상금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와 원고 이aa 사이의 구상관계가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조세행정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와 원고 이aa 사이의 구상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의 원고 이aa에 대한 구상금채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이aa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인 20xx. x. xx.부터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xx. x. xx.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 이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이aa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동책임 약정 주장에 대하여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다른 사원들이 원고 이aa과 경영성과 문제를 공동책임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반소로써 구하는 원고 이aa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무한책임사원 이gg가 19xx. x. xx. 및 19xx. xx. xx. 원고 이aa과 피고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원고 이aa에게 위임하고, 경영성과 문제에 대하여는 공동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 유한책임사원 옥hh이 19xx. x. xx. 및 1993. 원고 이aa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정은 피고 회사 사원들 사이의 내부적 책임 분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약정을 근거로 원고 이aa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책임이 제한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가 인적 결합에 따른 합자회사이므로 피고 회사의 손해가 사실상 피고 회사의 다른 사원들에게 귀속되는 점, 원고 이aa이 30년 넘게 피고 회사를 혼자 힘으로 운영하여 성장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반소로써 구하는 원고 이aa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책임은 신의칙상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이aa의 매출 누락 신고 행위가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인 점, 원고 이aa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aa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 이aa의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과 구상책임이 신의칙상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에, ① 선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에 따라 피고 회사가 추가로 납부하게 된 법인세 가산세 117,560,5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xx. x. x.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2009년도 매출 누락 신고로 인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으로 합계 319,616,331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 290,560,301원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 29,056,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xx. x. x.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xx. x. xx.부터 원고 이aa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xx. xx. 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이aa, 김bb의 항소와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 회사의 원고 이aa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0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1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