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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의무와 제척기간 경과시 효과

서산지원 2021가단5797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등기명의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척기간 #등기말소 #담보권 소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7976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피고는 말소등기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등기명의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법률상 소멸됐다면, 등기청구를 받은 명의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7976 판결은 근저당권 소멸 후 등기명의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소멸 후에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말소등기 절차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7976 판결은 말소등기 의무 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이행을 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79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3. 2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4. 17. 접수 제69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3. 23. 선고 서산지원 2021가단57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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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의무와 제척기간 경과시 효과

서산지원 2021가단5797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등기명의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척기간 #등기말소 #담보권 소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7976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피고는 말소등기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등기명의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법률상 소멸됐다면, 등기청구를 받은 명의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7976 판결은 근저당권 소멸 후 등기명의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소멸 후에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말소등기 절차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7976 판결은 말소등기 의무 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이행을 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79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3. 2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4. 17. 접수 제69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3. 23. 선고 서산지원 2021가단57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