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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입금액 필요경비 인정요건‧종합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13누14247
판결 요약
무자료 매입 거래라도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상세 거래보고 등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심층 증빙과 진술이 신뢰되면 과세관청의 불인정 주장만으로는 배척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무자료 매입 #거래사실확인서 #기간별 거래보고
질의 응답
1. 무자료(세금계산서 없는) 매입도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상세기간별 거래보고 등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으면 무자료 매입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247 판결은 무자료 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각종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있으면 해당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처가 정상적인 시설이 없고, 매입물품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 매입액이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의 시설이나 일부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거래확인서, 입금자료, 증인진술 등 신뢰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매입액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247 판결은 당사자 진술, 거래보고, 실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항소인 주장만으로 매입액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무자료 매입 거래처의 확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나요?
답변
네, 무자료 매입처가 자신의 무자료 매출을 시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뢰도가 높아 중요 증거가 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무자료 매입처가 자신의 무자료 매출을 인정하는 확인서가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높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도 추가로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기간별 거래보고서, 입금표 등 거래처별·품목별 상세내역이 있으면 신빙성이 더욱 강화되어 필요경비 인정에 유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247 판결은 기간별 거래보고서와 관련 자료가 상세하고 신빙성이 확인될 경우 인정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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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자료 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자신들의 무자료 매출을 시인하는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점,’기간별 거래보고’는 각 무자료 매입처별 의료용품 취급품목이 다르고,관련 자료가 상세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매입액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42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1482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1.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1)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문 제2항 기재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치고, 제10쪽의 "별지 2."를 이 판결 별지 ⁠「계산서」로 대체하며,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서, EE기계 대표 이DD가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매입처인 BB금속, CC스텐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EE기계 대표 이DD로부터의 매입액 OOOO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매입액과 관련하여 EE기계 대표 이DD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갑 제12호증), ⁠「입금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및 원고가 작성한 ⁠「기간별거래보고」 ⁠(갑 제19호증) 등이 존재하고, 위 각 증거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EE기계 대표 이DD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EE기계는 그 매입처로서 BB금속, CC스텐 외에 FF철강 등 10개 이상의 업체가 있었고, 위 각 매입처로부터 정상거래 및 무자료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21호증)를 원고를 통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기계 대표 이DD로부터 위 매입액 OOOO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을 제4,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별지 ⁠「계산서」의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