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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경과 소 제기 시 각하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6222
판결 요약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국가)는 체납자의 재산 이전 사실과 사해의사 존재를 이미 인식한 시점부터 1년 내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긴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각하 #국세체납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국가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추심과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판결은 대법원 2015다247707 전례를 인용,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취소원인(사해행위와 사해의사 모두)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판결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모두 인식하지 못했다면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둘 다 인식한 날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판결은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 인식이 모두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62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AA

2. 장BB

3. 장CC

4. 장DD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이AA와 장●● 사이에 별지 토지 목록 순번 1부터 7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33,448,5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이AA는 20,398,565원, 피고 장BB, 장CC은 연대하여 13,0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김△△, 정♣♣과 장●● 사이에 별지 토지 목록 순번 9, 10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27,086,15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장DD는 원고에게 27,086,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장●●에 대한 조세채권

 1) 장●●은 2018. 9. 14. 김○○에게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 외 2필지의 토지를 매도하고, 2018. 11. 21. 납부세액 47,379,8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9. 1. 9. 장●●에게 납부기한을 2019. 1. 31. 정하여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장●●은 2019. 1. 14.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위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현재 장●●은 가산금 11,867,14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60,534,7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나.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변동 내용

 장●●은 2019. 1. 10.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①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 전 1,074㎡에 관하여 피고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위 ×××-× 토지에서 2019. 6. 21. 같은 리 ×××-× 전 127㎡가 분할되었고 2019. 6. 24. 위 분할된 토지에 같은 리 ×××-× 전 13㎡가 합병되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 2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순번 ○ 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위 ×××-× 토지에서 2019. 12. 24. 다시 순번 3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2019. 12. 24. 위 ×××-× 토지의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어 순번 1 토지가 되었고, ②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 전 493㎡에 관하여 피고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위 ×××-× 토지에서 2019. 6. 21. 같은 리 ×××-× 전 13㎡가 분할되어 위 ×××-× 토지는 순번 4 토지가 되었으며, ③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 답 3,150㎡에 관하여 피고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위 ××× 토지에서 2019. 4. 5. 순번 6, 7 각 토지가 분할되었고, 피고 장BB는 2019. 4. 23. 순번 6 토지에 관하여 2019. 4. 12.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장BB, 장CC은 2020. 5. 13. 순번 7 토지에 관하여 2020.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④ 순번 8 토지에 관하여 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⑤ 순번 9, 10 각 토지에 관하여 김△△,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장DD는 2019. 2. 15. 순번 9, 10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7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던 중 2021. 2. 15. 근저당권자 나☆☆의 실제 상환내역을 알았으며, 2021. 7. 9. 김△△ 외 1인으로부터 부동산취득확인서를 받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 산하 ◉◉세무서가 체납자 장●●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2019. 3. 14.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위 기초사실 및 갑 14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세무서는 2019. 3. 14.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장●●에 대한 재산자료를 전산조회하여 장●●의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2018년도 장●●의 근로소득이 1,844만 원 정도이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별다른 금융소득이 없었으며, 장●●이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이AA 등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점, ◉◉세무서는 위와 같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장●●이 납부고지서 송달 직전인 2019. 1. 10. 일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이AA, 강♤♤숙, 김△△, 정♣♣ 등에게 양도하였는데, 양수인들 모두 장●●과 같은 동네 주민이고, 일부 토지가 장●●의 동생인 피고 장DD에게 재양도되었으며, 장●●이 수차례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력이 있고, 2016년 캄보디아로 송금한 금액이 1억 5,600만 원에 다다르며, 2019. 1. 21.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고 있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장●●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지인과 통정허위에 의한 매매행위로 소유권이전을 시킨 혐의와 은닉재산을 국외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9. 3. 18. 상급관청인 중부지방국세청에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서”를 보낸 점,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은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 2019. 1. 1.부터 2020. 9. 30.까지 장●●의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추가로 요청하여 2019. 3. 27. ××은행으로부터, 2019. 3. 28. ××은행으로부터 장●●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장●●에게 별다른 금융소득이나 금융자산이 없음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원고의 장●●에 대한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19. 3. 14. 장●●의 모든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장●●이 2019. 1. 10. 그나마 담보가치가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이AA 등 지인과 통정하여 허위로 일괄 매도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가 장●●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담당 공무원도 늦어도 장●●의 금융자산을 추가로 확인한 2019. 3. 2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가 사해행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2019. 3. 14.이나 2019. 3. 28.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9.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6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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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경과 소 제기 시 각하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6222
판결 요약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국가)는 체납자의 재산 이전 사실과 사해의사 존재를 이미 인식한 시점부터 1년 내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긴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각하 #국세체납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국가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추심과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판결은 대법원 2015다247707 전례를 인용,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취소원인(사해행위와 사해의사 모두)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판결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모두 인식하지 못했다면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둘 다 인식한 날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판결은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 인식이 모두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62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AA

2. 장BB

3. 장CC

4. 장DD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이AA와 장●● 사이에 별지 토지 목록 순번 1부터 7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33,448,5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이AA는 20,398,565원, 피고 장BB, 장CC은 연대하여 13,0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김△△, 정♣♣과 장●● 사이에 별지 토지 목록 순번 9, 10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27,086,15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장DD는 원고에게 27,086,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장●●에 대한 조세채권

 1) 장●●은 2018. 9. 14. 김○○에게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 외 2필지의 토지를 매도하고, 2018. 11. 21. 납부세액 47,379,8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9. 1. 9. 장●●에게 납부기한을 2019. 1. 31. 정하여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장●●은 2019. 1. 14.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위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현재 장●●은 가산금 11,867,14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60,534,7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나.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변동 내용

 장●●은 2019. 1. 10.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①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 전 1,074㎡에 관하여 피고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위 ×××-× 토지에서 2019. 6. 21. 같은 리 ×××-× 전 127㎡가 분할되었고 2019. 6. 24. 위 분할된 토지에 같은 리 ×××-× 전 13㎡가 합병되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 2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순번 ○ 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위 ×××-× 토지에서 2019. 12. 24. 다시 순번 3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2019. 12. 24. 위 ×××-× 토지의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어 순번 1 토지가 되었고, ②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 전 493㎡에 관하여 피고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위 ×××-× 토지에서 2019. 6. 21. 같은 리 ×××-× 전 13㎡가 분할되어 위 ×××-× 토지는 순번 4 토지가 되었으며, ③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 답 3,150㎡에 관하여 피고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위 ××× 토지에서 2019. 4. 5. 순번 6, 7 각 토지가 분할되었고, 피고 장BB는 2019. 4. 23. 순번 6 토지에 관하여 2019. 4. 12.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장BB, 장CC은 2020. 5. 13. 순번 7 토지에 관하여 2020.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④ 순번 8 토지에 관하여 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⑤ 순번 9, 10 각 토지에 관하여 김△△,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장DD는 2019. 2. 15. 순번 9, 10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7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던 중 2021. 2. 15. 근저당권자 나☆☆의 실제 상환내역을 알았으며, 2021. 7. 9. 김△△ 외 1인으로부터 부동산취득확인서를 받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 산하 ◉◉세무서가 체납자 장●●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2019. 3. 14.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위 기초사실 및 갑 14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세무서는 2019. 3. 14.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장●●에 대한 재산자료를 전산조회하여 장●●의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2018년도 장●●의 근로소득이 1,844만 원 정도이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별다른 금융소득이 없었으며, 장●●이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이AA 등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점, ◉◉세무서는 위와 같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장●●이 납부고지서 송달 직전인 2019. 1. 10. 일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이AA, 강♤♤숙, 김△△, 정♣♣ 등에게 양도하였는데, 양수인들 모두 장●●과 같은 동네 주민이고, 일부 토지가 장●●의 동생인 피고 장DD에게 재양도되었으며, 장●●이 수차례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력이 있고, 2016년 캄보디아로 송금한 금액이 1억 5,600만 원에 다다르며, 2019. 1. 21.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고 있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장●●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지인과 통정허위에 의한 매매행위로 소유권이전을 시킨 혐의와 은닉재산을 국외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9. 3. 18. 상급관청인 중부지방국세청에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서”를 보낸 점,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은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 2019. 1. 1.부터 2020. 9. 30.까지 장●●의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추가로 요청하여 2019. 3. 27. ××은행으로부터, 2019. 3. 28. ××은행으로부터 장●●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장●●에게 별다른 금융소득이나 금융자산이 없음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원고의 장●●에 대한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19. 3. 14. 장●●의 모든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장●●이 2019. 1. 10. 그나마 담보가치가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이AA 등 지인과 통정하여 허위로 일괄 매도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가 장●●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담당 공무원도 늦어도 장●●의 금융자산을 추가로 확인한 2019. 3. 2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가 사해행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2019. 3. 14.이나 2019. 3. 28.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9.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6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