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5854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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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7.22. |
주 문
1.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41 전 2,681㎡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김진국과 피고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진국에게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21. 4. 6. 접수 제3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무변론 판결)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7.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8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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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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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854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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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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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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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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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7.22. |
주 문
1.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41 전 2,681㎡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김진국과 피고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진국에게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21. 4. 6. 접수 제3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무변론 판결)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7.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8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