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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854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무초과 #등기말소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8547 판결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8547 판결의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8547 판결은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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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85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7.22.

주 문

1.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41 전 2,681㎡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김진국과 피고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진국에게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21. 4. 6. 접수 제3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무변론 판결)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7.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8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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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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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8547 판결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8547 판결의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8547 판결은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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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85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7.22.

주 문

1.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41 전 2,681㎡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김진국과 피고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진국에게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21. 4. 6. 접수 제3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무변론 판결)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7.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8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