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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 대여자여서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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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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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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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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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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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13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4 내지 19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5.부터 2013. 11. 30.까지 경기 시흥 공단1대로 **에서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크’라는 상호의 사업체에 관하여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이라고 한다)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8.부터 2013. 9. 5.까지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1
3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징수처분을 하였고, 2010. 8. 5.부터 2012. 11. 5.까지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4 내지 19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포함, 이하 같다) 부과·징수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처분과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제1의 나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0.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미납 사유로 고지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정고지 부분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1, 13호증, 을 제1, 4,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은 원고의 아버지인 오@@에 의하여 원고의 허락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위와 같이 등록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중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본세, 귀속기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본세에 대한 각 징수처분은,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전제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의 당연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각 징수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아버지 오@@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피**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과세대상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지 본다.
2) 갑 제1, 2호증, 을 제2, 3, 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 피**크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원고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은 2009. 9. 8.부터 2013. 9. 5.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었는데, 위 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명의도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오@@에 대하여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은 원고의 아버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설령,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이 원고의 동의 없이 오@@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피**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피**크’를 운영한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시송달 부분에 대한 판단(별지 목록 중 순번 제6, 9, 14, 16번 기재 각 처분)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은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를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로 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위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②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다.
나)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4, 9, 제10호증의 1, 3,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3. 5. 29.부터 2009. 7. 20.까지 천안시 동남구 구
성동 **에, 2009. 7. 21.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피**크’ 사업장 소재지는 설립일인 2009. 5. 15.부터 2012. 4. 8.까지는 시흥시 오이도, 2012. 4. 9.부터 폐업일인 2013. 11. 30.까지는 시흥시 공단1대로 인 사실, 피고는 별지목록 중 순번 제6, 9번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각 4회에 걸쳐,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4, 16번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각 3회에 걸쳐, 각 원고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각 등기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납부기간에 임박하여 모두 반송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법령,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별지 목록 중 순번 제6, 9,14, 16번 기재 각 처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3, 15,
17 내지 19번 기재 각 처분)
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면 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로서 50만 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이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나) 또한,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다) 원고는 2003. 5. 29.부터 2009. 7. 20.까지 천안시 동남구 에, 2009. 7. 21.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동남구 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원고의 현 주소지에는 원고의 모 곽**과 남매 오**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5, 7, 8, 10 내지 13, 17 내지 19번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소지 내지 ‘피**크’ 사업장 소재지로 각 등기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0. 11.1.경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300,110원에 대한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그 무렵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관련법리, 법령,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3, 15, 17 내지 19번 기재 각 처분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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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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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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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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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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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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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13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4 내지 19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5.부터 2013. 11. 30.까지 경기 시흥 공단1대로 **에서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크’라는 상호의 사업체에 관하여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이라고 한다)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8.부터 2013. 9. 5.까지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1
3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징수처분을 하였고, 2010. 8. 5.부터 2012. 11. 5.까지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4 내지 19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포함, 이하 같다) 부과·징수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처분과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제1의 나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0.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미납 사유로 고지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정고지 부분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1, 13호증, 을 제1, 4,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은 원고의 아버지인 오@@에 의하여 원고의 허락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위와 같이 등록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중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본세, 귀속기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본세에 대한 각 징수처분은,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전제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의 당연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각 징수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아버지 오@@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피**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과세대상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지 본다.
2) 갑 제1, 2호증, 을 제2, 3, 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 피**크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원고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은 2009. 9. 8.부터 2013. 9. 5.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었는데, 위 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명의도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오@@에 대하여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은 원고의 아버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설령,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이 원고의 동의 없이 오@@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피**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피**크’를 운영한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시송달 부분에 대한 판단(별지 목록 중 순번 제6, 9, 14, 16번 기재 각 처분)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은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를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로 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위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②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다.
나)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4, 9, 제10호증의 1, 3,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3. 5. 29.부터 2009. 7. 20.까지 천안시 동남구 구
성동 **에, 2009. 7. 21.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피**크’ 사업장 소재지는 설립일인 2009. 5. 15.부터 2012. 4. 8.까지는 시흥시 오이도, 2012. 4. 9.부터 폐업일인 2013. 11. 30.까지는 시흥시 공단1대로 인 사실, 피고는 별지목록 중 순번 제6, 9번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각 4회에 걸쳐,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4, 16번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각 3회에 걸쳐, 각 원고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각 등기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납부기간에 임박하여 모두 반송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법령,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별지 목록 중 순번 제6, 9,14, 16번 기재 각 처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3, 15,
17 내지 19번 기재 각 처분)
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면 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로서 50만 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이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나) 또한,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다) 원고는 2003. 5. 29.부터 2009. 7. 20.까지 천안시 동남구 에, 2009. 7. 21.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동남구 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원고의 현 주소지에는 원고의 모 곽**과 남매 오**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5, 7, 8, 10 내지 13, 17 내지 19번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소지 내지 ‘피**크’ 사업장 소재지로 각 등기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0. 11.1.경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300,110원에 대한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그 무렵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관련법리, 법령,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3, 15, 17 내지 19번 기재 각 처분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