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15461 종합소득세경정저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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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0. 14. |
|
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6호증의’를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갑 제13호증, 증인’을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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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5461 종합소득세경정저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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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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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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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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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6호증의’를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갑 제13호증, 증인’을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