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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자 귀속 인정된 거래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적법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61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거래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재판부가 확인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 #거래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거래가 귀속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거래의 실질이 귀속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판결은 거래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번복하기 위한 추가 증거 제출이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추가증거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번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판결은 원고가 항소심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1심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음이 인정되어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의 귀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 제출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판결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5461 종합소득세경정저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6호증의’를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갑 제13호증, 증인’을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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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자 귀속 인정된 거래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적법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61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거래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재판부가 확인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 #거래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거래가 귀속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거래의 실질이 귀속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판결은 거래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번복하기 위한 추가 증거 제출이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추가증거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번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판결은 원고가 항소심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1심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음이 인정되어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의 귀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 제출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판결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5461 종합소득세경정저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6호증의’를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갑 제13호증, 증인’을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