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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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6582 사업자등록명의 변경거부 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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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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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명의 정정 요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8. ‘CC정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17. 1.10. 폐업신고 하였다(갑 제8호증 제21, 22, 28, 29쪽, 을 제1, 2호증).
나.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CC정밀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을 원고에서 DDD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9. 4. 3. 원고에게 ‘불가하다’라고 통지하였다[갑 제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다. 원고는 2019. 4. 25. 조세심판원에 위 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2.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갑 제1, 3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정밀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 대여자에 불과함에도 CC정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받게 되었기에,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을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게 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결국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을 정정하여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피고가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그 사업자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 정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거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도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이 그 과세요건인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낙원
판사 박중휘
판사 박종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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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6582 사업자등록명의 변경거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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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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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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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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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명의 정정 요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8. ‘CC정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17. 1.10. 폐업신고 하였다(갑 제8호증 제21, 22, 28, 29쪽, 을 제1, 2호증).
나.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CC정밀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을 원고에서 DDD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9. 4. 3. 원고에게 ‘불가하다’라고 통지하였다[갑 제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다. 원고는 2019. 4. 25. 조세심판원에 위 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2.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갑 제1, 3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정밀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 대여자에 불과함에도 CC정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받게 되었기에,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을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게 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결국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을 정정하여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피고가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그 사업자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 정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거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도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이 그 과세요건인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낙원
판사 박중휘
판사 박종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