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권자취소권에서 가족 간 금전변제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866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친족에게 과거 채무 명목으로 거액을 변제했더라도, 실제 변제 필요성·변제경위·인적 특수관계 등 제반 사정상 채권자 해할 의사와 통모가 인정되면 해당 변제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수익자는 선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가족간 변제 #무자력 #과거채무
질의 응답
1. 친인척에게 채무명목으로 큰돈을 변제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큰돈을 변제하였을 때, 실질적 변제 필요성·시기·관계 등에 비춰 채권자 해할 의사로 통모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판결은 외삼촌과 조카 간 대여금 변제라 주장했으나 인척관계 등 특수사정, 변제 경위, 집중적 재산 분산행위 등을 종합해 사해의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피수령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추정될 때 수익자가 선의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가 인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판결은 수익자가 채무자와 통모한 특수관계임을 근거로 악의를 추정하였고, 선의 증명 책임이 수익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증여나 변제의 필요성 결여, 인척관계 및 변제 경위상 특수성, 무자력 심화, 채권자 해할 의사 등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판결은 증여요소 부재, 이례적·작위적 변제, 변제의 시기·금액·동기·관계 등 종합적 사정에 의거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떻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이전된 재산 자체의 반환이나, 금전목적물·채무자 사망 등 특수사정에서는 가액배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판결은 목적물이 금전이고 채무자 사망으로 직접 반환이 곤란함을 들어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86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6. 10.

판 결 선 고

2022. 07. 0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망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 또는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및 매매계약

1) 분할 전 광주 00구 00동 1365 답 1,851㎡(이하 ⁠‘분할 전 1365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CCC이 1985. 11. 28. 사망하자 상속을 원인으로 CCC의 배우자 DDD과 아들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가 마쳐졌다.

2)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분할 전 1365토지를 학교부지로 삼아 학교를 신축하기로 결정하였고, DDD, BBB에게 각 xxx원씩 지급하여 2005. 8. 4. 분할 전 1365토지를 광주광역시 앞으로 협의취득하였다. 그런데 분할 전 1365토지가 학교신축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 5년이 넘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으므로, 원래의 공유자들인 BBB와 DDD은 광주광역시로부터 분할 전 1365토지를 다시 매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BBB는 분할 전 1365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환매하기 위하여 2014. 11. 19. 광주광역시 교육청 앞으로 자신의 몫으로 받았던 보상금 120,731,470원을 송금하였다(그 무렵 DDD도 보상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4. 12. 24. 그 무렵 분할 전 1365토지 1/2 지분의 평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 BBB와 DDD에게 각 xxx원씩을 추가로 납부하고 환매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DDD, BBB는 최종환매대금 각 xxx원을 납부하였고(BBB는 대리인인 EEE을 통하여 2015. 3. 19. 납부하였다), 2015. 3. 17. 분할 전 1365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DDD 앞으로, 2015. 3. 27.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BB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환매’라고 한다).

3) BBB의 동생인 EEE은 2017. 7. 3. BBB를 대리하여 FFF, GGG, HHH(이하 ’FFF 등 3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BBB, DDD 공유(각 1/2 지분)의 분할 전 1365토지 중 925㎡ 부분을 대금 XXX원의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 XXX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XXX원은 2017. 8. 14.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4) 분할 전 1365토지는 2017. 7. 24. 같은 동 1365 답 925㎡(이하 ⁠‘1365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1365-1 답 926㎡로 분할되었고, 1365토지 중 DDD 지분에 관하여는 BBB 앞으로, 1365-1토지 중 BBB 지분에 관하여는 DD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이 됨으로써, BBB는 1365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며, FFF 등 3인으로부터 매매대금 XXX원(현금으로 XXX원, 수표로 XXX원이 교부되었다)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인 2017. 8. 9. FFF 등 3인 앞으로 1365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BBB가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XXX원 중 당좌수표 XXX원 상당은 2017. 8. 17. BBB의 여동생인 III(1966년생)의 계좌에, XXX원 상당의 수표는 2017. 8. 28. BBB의 누나로서 피고의 어머니인 JJJ의 계좌에 각각 입금되었으며, 농협은행 주식회사 발행 수표 중 수표번호가 000, 000, 000인 액면금 각 1,000만 원권 수표 3장(합계 3,000만 원)은 2017. 8. 29.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 수표번호 000, 000인 액면금 각 1,000만 원권 수표 2장은 같은 날 피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KKK(1978년생으로 BBB의 동생인 위 III와 동명이인이다, 이하, ⁠‘III’라고 한다)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등

1) BBB는 2017. 10. 31.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1365토지 양도소득세로 XXX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대문세무서장은 2017. 12. 11. 및 2018. 2. 9. 조세채무자 BBB에게 각 납세의무 성립일을 2017. 8. 31.로 하여 고지세액 합계 XXX원을 양도소득세로 고지하였고, 결국 조세채무자 BBB의 경우 2019. 4. 3. 기준 가산세 XXX원이 가산되어 합계 XXX원의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2) BBB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의 사용내역서(갑 제7호증, 이하, 단순히 ⁠‘사용내역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는데, 위 사용내역서에는 BBB가 2017. 8. 29. 피고에게 3,000만 원, 피고의 처 III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BBB의 사망

BBB는 2018. 9.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BBB에게 교부된 수표 중 합계 3,000만 원의 수표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BBB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B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또는 통모에 의한 채무변제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지급은 EEE에 대한 2014. 11. 18.자 대여금을 단순히 반환 내지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등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될 것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7. 8. 31.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9.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등 위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채무자 BBB의 무자력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각종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1억 1,100만 원이 있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극재산인 이 사건 조세채무(2017. 8. 31. 기준 164,950,070원)와 비교할때 BBB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2) 증여계약의 존부

가) 원고는 앞서 본 수표의 입금관계와 BBB가 작성한 사용내역서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파악하고 있으나, 아래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즉 갑 제8호증, 을가 제5 내지 9호증, 을나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모(母) 토지인 광주 00구 00동 1365 답 1,851㎡는 원래 BBB와 DDD의 공유였다가 광주광역시 소유로 수용되었던 토지인데,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4. 12. 24. BBB에게 ⁠‘위 토지가 환매 대상이 되었으니 지급받은 보상금 XXX원과 환매평가차액인 XXX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② 위 공문은 환매와 관련한 별도의 사전 안내 및 이에 따른 보상금 XXX원의 선납부 후 발송된 것으로서, 위 보상금 선납부는 BBB의 동생인 EEE이 2014. 11. 18. 피고로부터 XXX만 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2014. 11. 19. 직접 광주광역시 교육청 예금계좌에 120,731,47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1), ③ EEE은 이후 언니인 JJJ과 동생인 III(1966년생)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등을 합쳐 2015. 3. 19.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위 납부금 XXX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3. 17.과 2015. 3. 27. 위 분할 전 모 토지에 관하여 DDD과 BBB 명의로 각 환매에 의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그 후 2017. 7. 26.에 이르러 분할 전 모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BBB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를 DDD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고, 2017. 8. 9.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B를 대리한 EEE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⑤ 위 매매계약은 광주에서 체결되었는데, 광주에 거주하는 대리인 EEE이 서울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BBB를 대신하여 매매대금도 수령한 사실, ⑥ 피고가 EEE으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고 2017. 8. 29.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7. 8. 11. 광주를 방문하여 이모인 EEE으로부터 위 수표 3장을 교부받고 다음날 주소지로 돌아온 다음 2017. 8. 29.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⑦ EEE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01-******) 내역에 의할 때 위 수표 교부일인 2017. 8. 11. EEE이 피고에게 6,175,000원을 송금한 외에 EEE과 피고 사이의 추가 금전거래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 사실(피고는 위 6,175,000원이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⑧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이 이루어질 무렵 BBB와 피고는 생활근거를 달리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가 이루어질 당시 환매대금으로 사용될 자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EEE에게 송금하였다가 나중에 바로 그 토지가 처분된 후 매도대금 중 3,000만 원을 EEE으로부터 돌려받은 점, ② 피고는 EEE을 상대로만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BBB와 사이에는 별도의 금전거래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B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피고의 EEE에 대한 대여금(2014. 11. 18. XXX만 원의 송금)과 관련한 EEE의 피고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설령 피고로부터 XXX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고에게 합계 XXX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EEE의 위 각 행위가 모두 BBB의 대리인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BBB에게 XXX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발생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와 BBB 사이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반대로 된 두 번의 증여계약이 각각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금원지급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통모에 의한 금원변제행위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환매자금과 관련한 대여금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 금액이 위 대여금채권 금액과 일치할 뿐 아니라 위 금원지급행위가 위 대여금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바로 그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교부된 수표 중 일부로 이루어진 점[이를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구입(환매)할 때 자금을 빌려주고 해당 토지가 처분되었을 때 이를 회수한 셈이 된다], ③ 채무자인 BBB와 수익자인 피고가 비록 외삼촌과 조카라는 인척관계에 있으나 생활근거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의 위 송금 및 수표 수령은 모두 BBB가 아닌 EEE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이 기존 대여금에 대한 통상적인 변제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변제로서 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BBB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진 2017. 8. 29. 당시 BBB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직후여서 원고로부터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태였다.

② BBB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기 전후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의 금융자산을 과거부터 금전거래를 하는 등으로 남매관계를 넘어 망인 본인의 재산관계까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누나인 JJJ, 여동생인 EEE, III(1966년생), 그리고 그들과 관련이 깊은 조카인 피고, 피고의 배우자 III 등의 계좌로 분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액도 각 수천만 원의 고액이었다.

③ 피고는 BBB 및 그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환매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리한 EEE의 조카라는 인적 특수관계에 있어 BBB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의 어머니인 JJJ은 동생 BBB가 장애가 있는데다 일정한 수입도 없어 BBB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사이에는 화곡동에서 BBB와 같이 살면서 BBB를 돌보다가 2014년 9월경 BBB가 동대문구에 전셋집을 얻을 당시 전세자금까지 부담하였으며, 2014년 9월경부터 아들인 피고와 서울 00구 00길 47 00파크 102동 1302호에서 함께 거주하여 피고로서는 JJJ을 통하여 BBB의 생활 및 재산관계를 소상하게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는 BBB의 대리인이 EEE이 거주하는 광주로 내려가서 1박한 후 직접 XXX원 권 수표를 수령하면서 BBB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XXX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전해 들어 EEE으로부터도 BBB의 생활 및 재산관계를 어느 정도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환매 당시 BBB에게 XXX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문서로 변제기나 이자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왕에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여한지 2년도 넘게 지난 시점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즈음에 수표로 XXX원을 변제하는 것은 BBB의 전체 채무액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작위적이다.

⑤ 피고에게 수표가 교부될 무렵 피고가 BBB에게 XXX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자 약정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었다.

⑥ 원고가 BBB의 누나인 JJJ과 동생인 III 및 피고의 처 III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BBB와의 통모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모두 승소하였다(JJJ의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0063 판결, 1966년생 III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6833 판결, 피고의 처 III의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21101 판결).

4) 사해의사 등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BBB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 사정을 몰랐으므로 선의로 금원지급행위에 따른 돈을 수령한 것인지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의 선의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과 통모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선의 주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BBB 사이의 통모로 이루어진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이전된 목적물 자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 사건 목적물은 금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반환을 받아야 할 채무자인 BBB가 이미 사망한 점, BBB의 상속인을 찾아 이를 반환하는 것 또한 무용한 절차의 낭비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8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권자취소권에서 가족 간 금전변제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866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친족에게 과거 채무 명목으로 거액을 변제했더라도, 실제 변제 필요성·변제경위·인적 특수관계 등 제반 사정상 채권자 해할 의사와 통모가 인정되면 해당 변제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수익자는 선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가족간 변제 #무자력 #과거채무
질의 응답
1. 친인척에게 채무명목으로 큰돈을 변제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큰돈을 변제하였을 때, 실질적 변제 필요성·시기·관계 등에 비춰 채권자 해할 의사로 통모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판결은 외삼촌과 조카 간 대여금 변제라 주장했으나 인척관계 등 특수사정, 변제 경위, 집중적 재산 분산행위 등을 종합해 사해의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피수령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추정될 때 수익자가 선의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가 인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판결은 수익자가 채무자와 통모한 특수관계임을 근거로 악의를 추정하였고, 선의 증명 책임이 수익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증여나 변제의 필요성 결여, 인척관계 및 변제 경위상 특수성, 무자력 심화, 채권자 해할 의사 등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판결은 증여요소 부재, 이례적·작위적 변제, 변제의 시기·금액·동기·관계 등 종합적 사정에 의거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떻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이전된 재산 자체의 반환이나, 금전목적물·채무자 사망 등 특수사정에서는 가액배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판결은 목적물이 금전이고 채무자 사망으로 직접 반환이 곤란함을 들어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86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6. 10.

판 결 선 고

2022. 07. 0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망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 또는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및 매매계약

1) 분할 전 광주 00구 00동 1365 답 1,851㎡(이하 ⁠‘분할 전 1365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CCC이 1985. 11. 28. 사망하자 상속을 원인으로 CCC의 배우자 DDD과 아들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가 마쳐졌다.

2)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분할 전 1365토지를 학교부지로 삼아 학교를 신축하기로 결정하였고, DDD, BBB에게 각 xxx원씩 지급하여 2005. 8. 4. 분할 전 1365토지를 광주광역시 앞으로 협의취득하였다. 그런데 분할 전 1365토지가 학교신축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 5년이 넘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으므로, 원래의 공유자들인 BBB와 DDD은 광주광역시로부터 분할 전 1365토지를 다시 매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BBB는 분할 전 1365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환매하기 위하여 2014. 11. 19. 광주광역시 교육청 앞으로 자신의 몫으로 받았던 보상금 120,731,470원을 송금하였다(그 무렵 DDD도 보상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4. 12. 24. 그 무렵 분할 전 1365토지 1/2 지분의 평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 BBB와 DDD에게 각 xxx원씩을 추가로 납부하고 환매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DDD, BBB는 최종환매대금 각 xxx원을 납부하였고(BBB는 대리인인 EEE을 통하여 2015. 3. 19. 납부하였다), 2015. 3. 17. 분할 전 1365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DDD 앞으로, 2015. 3. 27.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BB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환매’라고 한다).

3) BBB의 동생인 EEE은 2017. 7. 3. BBB를 대리하여 FFF, GGG, HHH(이하 ’FFF 등 3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BBB, DDD 공유(각 1/2 지분)의 분할 전 1365토지 중 925㎡ 부분을 대금 XXX원의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 XXX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XXX원은 2017. 8. 14.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4) 분할 전 1365토지는 2017. 7. 24. 같은 동 1365 답 925㎡(이하 ⁠‘1365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1365-1 답 926㎡로 분할되었고, 1365토지 중 DDD 지분에 관하여는 BBB 앞으로, 1365-1토지 중 BBB 지분에 관하여는 DD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이 됨으로써, BBB는 1365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며, FFF 등 3인으로부터 매매대금 XXX원(현금으로 XXX원, 수표로 XXX원이 교부되었다)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인 2017. 8. 9. FFF 등 3인 앞으로 1365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BBB가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XXX원 중 당좌수표 XXX원 상당은 2017. 8. 17. BBB의 여동생인 III(1966년생)의 계좌에, XXX원 상당의 수표는 2017. 8. 28. BBB의 누나로서 피고의 어머니인 JJJ의 계좌에 각각 입금되었으며, 농협은행 주식회사 발행 수표 중 수표번호가 000, 000, 000인 액면금 각 1,000만 원권 수표 3장(합계 3,000만 원)은 2017. 8. 29.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 수표번호 000, 000인 액면금 각 1,000만 원권 수표 2장은 같은 날 피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KKK(1978년생으로 BBB의 동생인 위 III와 동명이인이다, 이하, ⁠‘III’라고 한다)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등

1) BBB는 2017. 10. 31.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1365토지 양도소득세로 XXX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대문세무서장은 2017. 12. 11. 및 2018. 2. 9. 조세채무자 BBB에게 각 납세의무 성립일을 2017. 8. 31.로 하여 고지세액 합계 XXX원을 양도소득세로 고지하였고, 결국 조세채무자 BBB의 경우 2019. 4. 3. 기준 가산세 XXX원이 가산되어 합계 XXX원의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2) BBB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의 사용내역서(갑 제7호증, 이하, 단순히 ⁠‘사용내역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는데, 위 사용내역서에는 BBB가 2017. 8. 29. 피고에게 3,000만 원, 피고의 처 III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BBB의 사망

BBB는 2018. 9.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BBB에게 교부된 수표 중 합계 3,000만 원의 수표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BBB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B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또는 통모에 의한 채무변제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지급은 EEE에 대한 2014. 11. 18.자 대여금을 단순히 반환 내지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등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될 것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7. 8. 31.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9.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등 위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채무자 BBB의 무자력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각종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1억 1,100만 원이 있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극재산인 이 사건 조세채무(2017. 8. 31. 기준 164,950,070원)와 비교할때 BBB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2) 증여계약의 존부

가) 원고는 앞서 본 수표의 입금관계와 BBB가 작성한 사용내역서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파악하고 있으나, 아래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즉 갑 제8호증, 을가 제5 내지 9호증, 을나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모(母) 토지인 광주 00구 00동 1365 답 1,851㎡는 원래 BBB와 DDD의 공유였다가 광주광역시 소유로 수용되었던 토지인데,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4. 12. 24. BBB에게 ⁠‘위 토지가 환매 대상이 되었으니 지급받은 보상금 XXX원과 환매평가차액인 XXX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② 위 공문은 환매와 관련한 별도의 사전 안내 및 이에 따른 보상금 XXX원의 선납부 후 발송된 것으로서, 위 보상금 선납부는 BBB의 동생인 EEE이 2014. 11. 18. 피고로부터 XXX만 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2014. 11. 19. 직접 광주광역시 교육청 예금계좌에 120,731,47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1), ③ EEE은 이후 언니인 JJJ과 동생인 III(1966년생)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등을 합쳐 2015. 3. 19.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위 납부금 XXX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3. 17.과 2015. 3. 27. 위 분할 전 모 토지에 관하여 DDD과 BBB 명의로 각 환매에 의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그 후 2017. 7. 26.에 이르러 분할 전 모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BBB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를 DDD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고, 2017. 8. 9.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B를 대리한 EEE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⑤ 위 매매계약은 광주에서 체결되었는데, 광주에 거주하는 대리인 EEE이 서울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BBB를 대신하여 매매대금도 수령한 사실, ⑥ 피고가 EEE으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고 2017. 8. 29.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7. 8. 11. 광주를 방문하여 이모인 EEE으로부터 위 수표 3장을 교부받고 다음날 주소지로 돌아온 다음 2017. 8. 29.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⑦ EEE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01-******) 내역에 의할 때 위 수표 교부일인 2017. 8. 11. EEE이 피고에게 6,175,000원을 송금한 외에 EEE과 피고 사이의 추가 금전거래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 사실(피고는 위 6,175,000원이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⑧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이 이루어질 무렵 BBB와 피고는 생활근거를 달리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가 이루어질 당시 환매대금으로 사용될 자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EEE에게 송금하였다가 나중에 바로 그 토지가 처분된 후 매도대금 중 3,000만 원을 EEE으로부터 돌려받은 점, ② 피고는 EEE을 상대로만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BBB와 사이에는 별도의 금전거래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B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피고의 EEE에 대한 대여금(2014. 11. 18. XXX만 원의 송금)과 관련한 EEE의 피고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설령 피고로부터 XXX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고에게 합계 XXX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EEE의 위 각 행위가 모두 BBB의 대리인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BBB에게 XXX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발생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와 BBB 사이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반대로 된 두 번의 증여계약이 각각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금원지급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통모에 의한 금원변제행위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환매자금과 관련한 대여금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 금액이 위 대여금채권 금액과 일치할 뿐 아니라 위 금원지급행위가 위 대여금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바로 그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교부된 수표 중 일부로 이루어진 점[이를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구입(환매)할 때 자금을 빌려주고 해당 토지가 처분되었을 때 이를 회수한 셈이 된다], ③ 채무자인 BBB와 수익자인 피고가 비록 외삼촌과 조카라는 인척관계에 있으나 생활근거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의 위 송금 및 수표 수령은 모두 BBB가 아닌 EEE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이 기존 대여금에 대한 통상적인 변제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변제로서 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BBB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진 2017. 8. 29. 당시 BBB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직후여서 원고로부터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태였다.

② BBB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기 전후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의 금융자산을 과거부터 금전거래를 하는 등으로 남매관계를 넘어 망인 본인의 재산관계까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누나인 JJJ, 여동생인 EEE, III(1966년생), 그리고 그들과 관련이 깊은 조카인 피고, 피고의 배우자 III 등의 계좌로 분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액도 각 수천만 원의 고액이었다.

③ 피고는 BBB 및 그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환매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리한 EEE의 조카라는 인적 특수관계에 있어 BBB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의 어머니인 JJJ은 동생 BBB가 장애가 있는데다 일정한 수입도 없어 BBB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사이에는 화곡동에서 BBB와 같이 살면서 BBB를 돌보다가 2014년 9월경 BBB가 동대문구에 전셋집을 얻을 당시 전세자금까지 부담하였으며, 2014년 9월경부터 아들인 피고와 서울 00구 00길 47 00파크 102동 1302호에서 함께 거주하여 피고로서는 JJJ을 통하여 BBB의 생활 및 재산관계를 소상하게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는 BBB의 대리인이 EEE이 거주하는 광주로 내려가서 1박한 후 직접 XXX원 권 수표를 수령하면서 BBB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XXX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전해 들어 EEE으로부터도 BBB의 생활 및 재산관계를 어느 정도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환매 당시 BBB에게 XXX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문서로 변제기나 이자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왕에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여한지 2년도 넘게 지난 시점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즈음에 수표로 XXX원을 변제하는 것은 BBB의 전체 채무액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작위적이다.

⑤ 피고에게 수표가 교부될 무렵 피고가 BBB에게 XXX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자 약정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었다.

⑥ 원고가 BBB의 누나인 JJJ과 동생인 III 및 피고의 처 III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BBB와의 통모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모두 승소하였다(JJJ의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0063 판결, 1966년생 III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6833 판결, 피고의 처 III의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21101 판결).

4) 사해의사 등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BBB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 사정을 몰랐으므로 선의로 금원지급행위에 따른 돈을 수령한 것인지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의 선의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과 통모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선의 주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BBB 사이의 통모로 이루어진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이전된 목적물 자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 사건 목적물은 금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반환을 받아야 할 채무자인 BBB가 이미 사망한 점, BBB의 상속인을 찾아 이를 반환하는 것 또한 무용한 절차의 낭비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8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