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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경매에서 부대채권 금액 증액 시기 제한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42253
판결 요약
근저당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부대채권(이자 등) 증액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가능함. 종기 이후에는 금액 확장이 허용되지 않아 기재된 한도 내에서만 배당이 이뤄집니다.
#근저당권 #담보권 실행 #경매 #부대채권 #이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경매에서 이자 등 부대채권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부대채권(이자 등)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42253 판결은 부대채권 증액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신청서에 일부 채권액만 기재했다면 이후에 부대채권을 청구금액에 추가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채권계산서를 통해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42253 판결은 경매신청서상 부대채권 표시와 채권계산서 증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미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만 배당이 이뤄지나요?
답변
예,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는 배당표에 확정된 금액만 배당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42253 판결은 배당표 작성 후 추가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14225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9.20.

판 결 선 고

2019.10.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187,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기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나,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다만,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6. 4. 인천지방법원에 원리금 합계 84,260,305원(= 원금 78,000,000원 + 이자 6,260,305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9. 6. 21. 원고에게 84,260,305원을, 피고에게 6,187,3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84,260,305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6,187,330원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유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42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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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경매에서 부대채권 금액 증액 시기 제한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42253
판결 요약
근저당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부대채권(이자 등) 증액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가능함. 종기 이후에는 금액 확장이 허용되지 않아 기재된 한도 내에서만 배당이 이뤄집니다.
#근저당권 #담보권 실행 #경매 #부대채권 #이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경매에서 이자 등 부대채권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부대채권(이자 등)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42253 판결은 부대채권 증액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신청서에 일부 채권액만 기재했다면 이후에 부대채권을 청구금액에 추가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채권계산서를 통해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42253 판결은 경매신청서상 부대채권 표시와 채권계산서 증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미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만 배당이 이뤄지나요?
답변
예,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는 배당표에 확정된 금액만 배당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42253 판결은 배당표 작성 후 추가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14225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9.20.

판 결 선 고

2019.10.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187,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기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나,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다만,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6. 4. 인천지방법원에 원리금 합계 84,260,305원(= 원금 78,000,000원 + 이자 6,260,305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9. 6. 21. 원고에게 84,260,305원을, 피고에게 6,187,3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84,260,305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6,187,330원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유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42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