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들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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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4200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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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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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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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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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정○○에게 102,941,291원, 원고 주식회사 ○○산업에 463,624,9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정○○은 2015. 1. 14.부터 2016. 5. 31.까지 ○○시 ○○읍 ○○길 에서 ‘AA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 주식회사 ○○산업(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0. 7. 29.부터 ○○시
○○길 에서 비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1) 원고 정○○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도표 1] 생략
2) 원고 회사는 2016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도표 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도표 2] 생략
다.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정○○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도표 1]의 각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 정○○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각 매출세액과 각 매입세액을 모두 0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를 공제하여 아래 [도표 3] 기재와 같이 세액 합계 3,238,061,269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
[도표 3] 생략
2)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도표 2]의 각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 중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79,558,007원과 63,642,218원으로 각 경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196,356,408원의 세액을 부과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정○○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금속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29,412,921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1)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102,941,291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정○○이 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전액 감액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 정○○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에 따라 원고 정○○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위 102,941,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회사는 2016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42,412,116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그와 같이 개정된 것) 제106조의9(이하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2)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463,624,911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원고 회사가 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527,267,129원에서 63,642,218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에 따라 원고 회사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위 463,624,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르면, 구리 스크랩 등의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후 그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매출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이 매입자에게 즉시 환급되므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도 위와 같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를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운영 방법
1)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1조), 이때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으로써(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전단계세액공제법)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런데 구리 스크랩 등과 같은 특수한 재화의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자, 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 등 거래에 있어서는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규정 제2, 3항 등에 따르면,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여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되고,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구리스크랩 등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2)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 3. 14.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63) 및 구 ‘구리 스크랩 등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 고시’(2016. 10. 1. 국세청고시 제2016-16호로 폐지) 제4조4)에 따르면,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 사이에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는 해당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하여 매입자가 지정금융회사에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위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받는다. 결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만이 결과적으로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부담하게 되고, 중간사업자들은 매출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하면서 지정금융회사에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앞서 본 규정들에 따라 해당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들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16. 1. 1.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 법률에 따라 개정된 조항들 중 제106조의9는 법률 제13560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6. 10. 1.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도 위 개정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가 적용된다.
2)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는 철 스크랩(고철)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추가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개정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와 동일하다.
3) 2016. 3. 14.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는 ‘구리 스크랩등’이 ‘스크랩등’으로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는 위 개정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과 동일하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2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은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들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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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4200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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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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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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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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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정○○에게 102,941,291원, 원고 주식회사 ○○산업에 463,624,9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정○○은 2015. 1. 14.부터 2016. 5. 31.까지 ○○시 ○○읍 ○○길 에서 ‘AA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 주식회사 ○○산업(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0. 7. 29.부터 ○○시
○○길 에서 비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1) 원고 정○○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도표 1] 생략
2) 원고 회사는 2016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도표 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도표 2] 생략
다.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정○○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도표 1]의 각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 정○○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각 매출세액과 각 매입세액을 모두 0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를 공제하여 아래 [도표 3] 기재와 같이 세액 합계 3,238,061,269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
[도표 3] 생략
2)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도표 2]의 각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 중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79,558,007원과 63,642,218원으로 각 경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196,356,408원의 세액을 부과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정○○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금속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29,412,921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1)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102,941,291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정○○이 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전액 감액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 정○○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에 따라 원고 정○○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위 102,941,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회사는 2016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42,412,116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그와 같이 개정된 것) 제106조의9(이하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2)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463,624,911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원고 회사가 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527,267,129원에서 63,642,218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에 따라 원고 회사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위 463,624,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르면, 구리 스크랩 등의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후 그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매출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이 매입자에게 즉시 환급되므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도 위와 같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를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운영 방법
1)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1조), 이때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으로써(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전단계세액공제법)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런데 구리 스크랩 등과 같은 특수한 재화의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자, 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 등 거래에 있어서는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규정 제2, 3항 등에 따르면,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여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되고,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구리스크랩 등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2)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 3. 14.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63) 및 구 ‘구리 스크랩 등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 고시’(2016. 10. 1. 국세청고시 제2016-16호로 폐지) 제4조4)에 따르면,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 사이에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는 해당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하여 매입자가 지정금융회사에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위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받는다. 결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만이 결과적으로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부담하게 되고, 중간사업자들은 매출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하면서 지정금융회사에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앞서 본 규정들에 따라 해당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들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16. 1. 1.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 법률에 따라 개정된 조항들 중 제106조의9는 법률 제13560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6. 10. 1.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도 위 개정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가 적용된다.
2)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는 철 스크랩(고철)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추가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개정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와 동일하다.
3) 2016. 3. 14.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는 ‘구리 스크랩등’이 ‘스크랩등’으로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는 위 개정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과 동일하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2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