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로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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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436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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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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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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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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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23.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25.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2018. 5. 기준 피고의 배우자인 BBB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조세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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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세목 |
귀속 |
최초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
체납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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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종합소득세 |
2017 |
2018-11-30 |
2017.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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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종합소득세 |
2016 |
2018-11-30 |
2016.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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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종합소득세 |
2015 |
2018-11-30 |
2015.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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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종합소득세 |
2014 |
2018-11-30 |
2014.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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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부가가치세 |
2017.2기 |
2018-11-30 |
2017.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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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부가가치세 |
2016.2기 |
2018-11-30 |
2016.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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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부가가치세 |
2016.1기 |
2018-11-30 |
2016.0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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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부가가치세 |
2014.2기 |
2018-11-30 |
2014.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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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부가가치세 |
2015.2기 |
2018-11-30 |
2015.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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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부가가치세 |
2015.1기 |
2018-11-30 |
2015.0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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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부가가치세 |
2014.1기 |
2018-11-30 |
2014.06.30. |
***,***,*** |
|
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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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8. 5. 2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 43,180,314원을 받았고, 2018. 10.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 **,***,***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에 대한 채
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
익자 명의변경 계약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항변
가) 피고는, 원고가 2019. 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가단11850호로 BBB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 체결 사실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
변경 계약 체결 사실 및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음을 원고가
2019. 6. 3.경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선의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BBB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 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
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 위 각 명의변경 이후 해지된
이상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후 피고가 해약환급금 **,***,***원 을 받기 전까지 피고가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는 없는 사실, 별지 목록 제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 계약 체결일 기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의 예상
해약환급금이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합계액 ***,***,***원(= **,***,***원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로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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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436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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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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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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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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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23.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25.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2018. 5. 기준 피고의 배우자인 BBB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조세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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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세목 |
귀속 |
최초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
체납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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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종합소득세 |
2017 |
2018-11-30 |
2017.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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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종합소득세 |
2016 |
2018-11-30 |
2016.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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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종합소득세 |
2015 |
2018-11-30 |
2015.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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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종합소득세 |
2014 |
2018-11-30 |
2014.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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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부가가치세 |
2017.2기 |
2018-11-30 |
2017.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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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부가가치세 |
2016.2기 |
2018-11-30 |
2016.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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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부가가치세 |
2016.1기 |
2018-11-30 |
2016.0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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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부가가치세 |
2014.2기 |
2018-11-30 |
2014.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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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부가가치세 |
2015.2기 |
2018-11-30 |
2015.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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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부가가치세 |
2015.1기 |
2018-11-30 |
2015.0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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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부가가치세 |
2014.1기 |
2018-11-30 |
2014.0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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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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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8. 5. 2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 43,180,314원을 받았고, 2018. 10.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 **,***,***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에 대한 채
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
익자 명의변경 계약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항변
가) 피고는, 원고가 2019. 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가단11850호로 BBB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 체결 사실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
변경 계약 체결 사실 및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음을 원고가
2019. 6. 3.경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선의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BBB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 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
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 위 각 명의변경 이후 해지된
이상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후 피고가 해약환급금 **,***,***원 을 받기 전까지 피고가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는 없는 사실, 별지 목록 제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 계약 체결일 기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의 예상
해약환급금이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합계액 ***,***,***원(= **,***,***원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