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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근로소득 병행 시 세액감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14
판결 요약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자경 입증이 불충분하여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양도소득세 취소 #8년 자경 요건 #근로소득 농지 #농지원부 증명
질의 응답
1.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해당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자경농지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14 판결은 원고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자료와 자경 입증 부족을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 배제를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농지원부, 출하내역 등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및 출하내역 등만으로는 근로소득 병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제 농지의 2분의 1 이상 경작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14 판결은 원고의 농지원부·출하 내역 등 자료만으로는 자경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자격증 대여료 수령과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적 근로방식도 감면요건 판단에 고려되나요?
답변
실제 근로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 여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14 판결은 원고의 비정규적 근무 주장에 대해 구체적 증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자경농지 감면을 거부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답변
실제 자경사실을 증명할 구체적 자료(근무시간, 농지 경작시간, 소득원 등)를 충분히 준비해서 불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14 판결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자경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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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0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08.

판 결 선 고

2018. 0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91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23. 아버지 망 CCC으로부터 광주시 ○○읍 ○○리 1017 답

2,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5. 9. 16. DDD에게

양도한 후, 2015.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별지 1] 신고 및 경정내역표 ’당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규

정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425,130원 {가산세 포함, ⁠[별지 1]

신고 및 경정내역표 ⁠‘경정결정’ 중 총결정세액 참조 }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3. 9.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8,911,028원 {가산세 포함, ⁠[별지 1] 신고 및 경정내역표 ⁠‘감액경정결정’ 란 중 ⁠‘총결정세액’ 참조 }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 후 남은 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7. 10.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1997. 8. 23.경부터 이를 매도한 2015. 8. 22.경까

지 사이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 CCC 명의의 농지원부(2002. 2. 28. 폐쇄되었다)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답 219㎡ 1필지를 소유하고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002. 3. 16. 최초 작성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필지 4,422㎡를 소유하고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4. 2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실제 지목은 ⁠‘전’으로,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과세기록상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고의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1]기

재와 같다.

[표1] 소득발생 내역

다) 원고의 농산물 출하내역과 퇴비 등 구입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농산물 출하 및 퇴비 등 구입내역

[표2] 농산물 출하 및 퇴비 등 구입내역

라) 원고는 1998. 2. 4.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02. 1. 8. 예도형 동

력예취기와 트랙터를, 2008. 6. 19. 동력경운기를 구입하였으며, 위 각 농기계가 사용할수 있는 연간 면세유로 휘발유 18리터와 경유 412리터를 배정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

6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7. 8. 23.부터 2007.

12. 31.까지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연간 총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었던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자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한다}의 기간 중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농작물 출하내역이나 퇴비 등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1998년경

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토마토, 오이, 상추, 쑥갓, 애호박, 옥수수, 배추,

얼갈이, 표고버섯 등 채소를 재배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의 청과상 등에 위

탁하여 판매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과세자료상 원고에게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약 720만 원

(2002년)에서 24,600,000원 가량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은바, 자경농지의 면적이나 농작물 출하내역, 퇴비 등 구입내역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1급 가스기사로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와 2000년부

터 2001년까지는 주식회사 EEEE에, 1997년, 1998년과 2007년에는 주식회사 FFFF에, 2001년과 2002년에는 주식회사 GGGG에 각 자격증을 대여하여 주고 자격증 대여료를 받았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주로 종사하였고, 2003년과 2005년에는 주식회사 FFFF에서 주 2 ~ 3회씩 부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였으나 위 각 회사에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식회사 EEEE, FFFF, GGGG 등에서의 구체적인 근무방식이나 형태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갑 제6,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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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근로소득 병행 시 세액감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14
판결 요약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자경 입증이 불충분하여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양도소득세 취소 #8년 자경 요건 #근로소득 농지 #농지원부 증명
질의 응답
1.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해당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자경농지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14 판결은 원고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자료와 자경 입증 부족을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 배제를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농지원부, 출하내역 등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및 출하내역 등만으로는 근로소득 병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제 농지의 2분의 1 이상 경작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14 판결은 원고의 농지원부·출하 내역 등 자료만으로는 자경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자격증 대여료 수령과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적 근로방식도 감면요건 판단에 고려되나요?
답변
실제 근로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 여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14 판결은 원고의 비정규적 근무 주장에 대해 구체적 증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자경농지 감면을 거부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답변
실제 자경사실을 증명할 구체적 자료(근무시간, 농지 경작시간, 소득원 등)를 충분히 준비해서 불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14 판결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자경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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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0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08.

판 결 선 고

2018. 0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91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23. 아버지 망 CCC으로부터 광주시 ○○읍 ○○리 1017 답

2,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5. 9. 16. DDD에게

양도한 후, 2015.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별지 1] 신고 및 경정내역표 ’당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규

정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425,130원 {가산세 포함, ⁠[별지 1]

신고 및 경정내역표 ⁠‘경정결정’ 중 총결정세액 참조 }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3. 9.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8,911,028원 {가산세 포함, ⁠[별지 1] 신고 및 경정내역표 ⁠‘감액경정결정’ 란 중 ⁠‘총결정세액’ 참조 }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 후 남은 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7. 10.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1997. 8. 23.경부터 이를 매도한 2015. 8. 22.경까

지 사이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 CCC 명의의 농지원부(2002. 2. 28. 폐쇄되었다)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답 219㎡ 1필지를 소유하고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002. 3. 16. 최초 작성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필지 4,422㎡를 소유하고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4. 2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실제 지목은 ⁠‘전’으로,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과세기록상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고의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1]기

재와 같다.

[표1] 소득발생 내역

다) 원고의 농산물 출하내역과 퇴비 등 구입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농산물 출하 및 퇴비 등 구입내역

[표2] 농산물 출하 및 퇴비 등 구입내역

라) 원고는 1998. 2. 4.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02. 1. 8. 예도형 동

력예취기와 트랙터를, 2008. 6. 19. 동력경운기를 구입하였으며, 위 각 농기계가 사용할수 있는 연간 면세유로 휘발유 18리터와 경유 412리터를 배정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

6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7. 8. 23.부터 2007.

12. 31.까지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연간 총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었던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자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한다}의 기간 중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농작물 출하내역이나 퇴비 등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1998년경

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토마토, 오이, 상추, 쑥갓, 애호박, 옥수수, 배추,

얼갈이, 표고버섯 등 채소를 재배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의 청과상 등에 위

탁하여 판매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과세자료상 원고에게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약 720만 원

(2002년)에서 24,600,000원 가량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은바, 자경농지의 면적이나 농작물 출하내역, 퇴비 등 구입내역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1급 가스기사로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와 2000년부

터 2001년까지는 주식회사 EEEE에, 1997년, 1998년과 2007년에는 주식회사 FFFF에, 2001년과 2002년에는 주식회사 GGGG에 각 자격증을 대여하여 주고 자격증 대여료를 받았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주로 종사하였고, 2003년과 2005년에는 주식회사 FFFF에서 주 2 ~ 3회씩 부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였으나 위 각 회사에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식회사 EEEE, FFFF, GGGG 등에서의 구체적인 근무방식이나 형태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갑 제6,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