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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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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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70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B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3. 08. |
|
판 결 선 고 |
2018. 04.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91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23. 아버지 망 CCC으로부터 광주시 ○○읍 ○○리 1017 답
2,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5. 9. 16. DDD에게
양도한 후, 2015.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별지 1] 신고 및 경정내역표 ’당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규
정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425,130원 {가산세 포함, [별지 1]
신고 및 경정내역표 ‘경정결정’ 중 총결정세액 참조 }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3. 9.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8,911,028원 {가산세 포함, [별지 1] 신고 및 경정내역표 ‘감액경정결정’ 란 중 ‘총결정세액’ 참조 }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 후 남은 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7. 10.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1997. 8. 23.경부터 이를 매도한 2015. 8. 22.경까
지 사이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 CCC 명의의 농지원부(2002. 2. 28. 폐쇄되었다)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답 219㎡ 1필지를 소유하고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002. 3. 16. 최초 작성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필지 4,422㎡를 소유하고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4. 2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실제 지목은 ‘전’으로,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과세기록상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고의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1]기
재와 같다.
[표1] 소득발생 내역
다) 원고의 농산물 출하내역과 퇴비 등 구입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농산물 출하 및 퇴비 등 구입내역
[표2] 농산물 출하 및 퇴비 등 구입내역
라) 원고는 1998. 2. 4.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02. 1. 8. 예도형 동
력예취기와 트랙터를, 2008. 6. 19. 동력경운기를 구입하였으며, 위 각 농기계가 사용할수 있는 연간 면세유로 휘발유 18리터와 경유 412리터를 배정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
6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7. 8. 23.부터 2007.
12. 31.까지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연간 총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었던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자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한다}의 기간 중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농작물 출하내역이나 퇴비 등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1998년경
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토마토, 오이, 상추, 쑥갓, 애호박, 옥수수, 배추,
얼갈이, 표고버섯 등 채소를 재배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의 청과상 등에 위
탁하여 판매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과세자료상 원고에게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약 720만 원
(2002년)에서 24,600,000원 가량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은바, 자경농지의 면적이나 농작물 출하내역, 퇴비 등 구입내역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1급 가스기사로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와 2000년부
터 2001년까지는 주식회사 EEEE에, 1997년, 1998년과 2007년에는 주식회사 FFFF에, 2001년과 2002년에는 주식회사 GGGG에 각 자격증을 대여하여 주고 자격증 대여료를 받았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주로 종사하였고, 2003년과 2005년에는 주식회사 FFFF에서 주 2 ~ 3회씩 부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였으나 위 각 회사에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식회사 EEEE, FFFF, GGGG 등에서의 구체적인 근무방식이나 형태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갑 제6,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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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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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0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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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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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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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3.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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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4.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91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23. 아버지 망 CCC으로부터 광주시 ○○읍 ○○리 1017 답
2,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5. 9. 16. DDD에게
양도한 후, 2015.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별지 1] 신고 및 경정내역표 ’당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규
정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425,130원 {가산세 포함, [별지 1]
신고 및 경정내역표 ‘경정결정’ 중 총결정세액 참조 }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3. 9.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8,911,028원 {가산세 포함, [별지 1] 신고 및 경정내역표 ‘감액경정결정’ 란 중 ‘총결정세액’ 참조 }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 후 남은 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7. 10.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1997. 8. 23.경부터 이를 매도한 2015. 8. 22.경까
지 사이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 CCC 명의의 농지원부(2002. 2. 28. 폐쇄되었다)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답 219㎡ 1필지를 소유하고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002. 3. 16. 최초 작성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필지 4,422㎡를 소유하고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4. 2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실제 지목은 ‘전’으로,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과세기록상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고의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1]기
재와 같다.
[표1] 소득발생 내역
다) 원고의 농산물 출하내역과 퇴비 등 구입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농산물 출하 및 퇴비 등 구입내역
[표2] 농산물 출하 및 퇴비 등 구입내역
라) 원고는 1998. 2. 4.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02. 1. 8. 예도형 동
력예취기와 트랙터를, 2008. 6. 19. 동력경운기를 구입하였으며, 위 각 농기계가 사용할수 있는 연간 면세유로 휘발유 18리터와 경유 412리터를 배정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
6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7. 8. 23.부터 2007.
12. 31.까지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연간 총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었던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자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한다}의 기간 중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농작물 출하내역이나 퇴비 등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1998년경
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토마토, 오이, 상추, 쑥갓, 애호박, 옥수수, 배추,
얼갈이, 표고버섯 등 채소를 재배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의 청과상 등에 위
탁하여 판매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과세자료상 원고에게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약 720만 원
(2002년)에서 24,600,000원 가량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은바, 자경농지의 면적이나 농작물 출하내역, 퇴비 등 구입내역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1급 가스기사로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와 2000년부
터 2001년까지는 주식회사 EEEE에, 1997년, 1998년과 2007년에는 주식회사 FFFF에, 2001년과 2002년에는 주식회사 GGGG에 각 자격증을 대여하여 주고 자격증 대여료를 받았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주로 종사하였고, 2003년과 2005년에는 주식회사 FFFF에서 주 2 ~ 3회씩 부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였으나 위 각 회사에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식회사 EEEE, FFFF, GGGG 등에서의 구체적인 근무방식이나 형태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갑 제6,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