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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평가의 예외 제한 판단

대법원 2018두46414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는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평가방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불합리성이 인정되더라도, 규정에 없는 예외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세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질의 응답
1. 상속세 평가에서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방식은 어떤 경우에 예외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만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평가방식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414 판결은 규정에 정한 경우 외에는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평가방식의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행규칙에 없는 불합리한 경우에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합리하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414 판결은 제17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합리성만으로는 예외 인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414 판결에서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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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64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2017누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6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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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평가의 예외 제한 판단

대법원 2018두46414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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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질의 응답
1. 상속세 평가에서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방식은 어떤 경우에 예외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만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평가방식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414 판결은 규정에 정한 경우 외에는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평가방식의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행규칙에 없는 불합리한 경우에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합리하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414 판결은 제17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합리성만으로는 예외 인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414 판결에서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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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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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64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2017누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6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