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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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193818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 외 1 |
|
변 론 종 결 |
2022.09.15. |
|
판 결 선 고 |
2022.10.13. |
주 문
1. 피고들은 정○○에게 경남 ○○군 ○○읍 ○○리 산91 임야 14,00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6. 12. 12.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3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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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19381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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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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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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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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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0.13. |
주 문
1. 피고들은 정○○에게 경남 ○○군 ○○읍 ○○리 산91 임야 14,00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6. 12. 12.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3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