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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경과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3818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또는 관련인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그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이에 부종해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행사 시기 이후 10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판결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부터 피담보채권 행사 가능하고, 그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라 보았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변경되어도 시효는 영향을 받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 여부만이 핵심적이며, 당사자 변경이나 사망으로는 시효 경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판결에서 당사자 변경이 아니라 시간 경과(10년)가 소멸시효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5.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멸시효 경과로 말소의무가 인정되어 패소한 피고에게 소송비용이 부담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들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19381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외 1

변 론 종 결

2022.09.15.

판 결 선 고

2022.10.13.

주 문

1. 피고들은 정○○에게 경남 ○○군 ○○읍 ○○리 산91 임야 14,00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6. 12. 12.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3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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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경과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3818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또는 관련인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그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이에 부종해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행사 시기 이후 10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판결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부터 피담보채권 행사 가능하고, 그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라 보았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변경되어도 시효는 영향을 받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 여부만이 핵심적이며, 당사자 변경이나 사망으로는 시효 경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판결에서 당사자 변경이 아니라 시간 경과(10년)가 소멸시효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5.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멸시효 경과로 말소의무가 인정되어 패소한 피고에게 소송비용이 부담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들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19381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외 1

변 론 종 결

2022.09.15.

판 결 선 고

2022.10.13.

주 문

1. 피고들은 정○○에게 경남 ○○군 ○○읍 ○○리 산91 임야 14,00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6. 12. 12.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3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