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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421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차명계좌번호·단순 송금자료만 제출하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조사노력을 통해 매출누락을 확인한 경우, 중요한 자료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아닐 때는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중요한 자료 #탈루확인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에 단순한 계좌정보만 첨부해도 포상금 지급이 되나요?
답변
차명계좌번호나 송금 내역 등만으로는 과세당국이 쉽게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준이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21 판결은 추측성 의혹·단순 계좌자료만 제공한 경우, 과세관청이 많은 조사노력을 투입해야 탈루를 확인할 수 있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 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까요?
답변
탈루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여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이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21 판결은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이어야 하며, 단순 추측·의혹 제기 수준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제보자의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명책임은 제보자에게 있으며, 탈루 확인의 용이성·자료의 구체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21 판결은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한 자료’임을 제보자가 증명해야 하며, 확인에 과세관청의 상당한 노력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보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제공된 피제보자의 차명계좌정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금융거래를 일일이 검토한 뒤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421 탈세제보로상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9.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구에 대한 회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3. 피고에게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2. 3.경까지 변호사 홍BB에게 4건의 사건을 위임하였는데, 홍BB는 수임료 중 일부는 2개의 차명계좌((박CC, 노DD 명의. 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로 수령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탈세가 의심되니 조사하여 추징해 달라’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0. 4.부터 2018. 10. 23.까지 홍BB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고, 홍BB는 2018. 10. 25.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30. 피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의 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은 충족하였다며 그 포상금 지급안내를 함께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시 수임료 금액이 기재된 소송위임계약서, 차명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지와 송금증,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간이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첨부하였다. 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제보는 구체적 탈세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니 피고가 이를 단지 차명계좌 신고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 내부 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를 탈세제보로 보아야 하고 포상금의 지급은 원고에게 유리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결국 원고의 제보를 차명계좌 신고가 아닌 탈세제보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신고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과 쟁점을 같이 한다.

나. 판단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제보 시 피고와 작성한 수임계약서, 피고가 수임료 수령에 사용한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자와 계좌번호, 현금 수령과 관련한 간이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같은 취지로 피고는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였으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보의 내용과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홍BB가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를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과 현금을 지급받으며 간이영수증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법률사무소 매출액을 누락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그 외 원고는 ⁠‘홍BB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면 이 역시 탈세에 이용된 계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은 아무런 객관적 자료 없는 신고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도 이를 조사하여 추가 세액을 징수한 바도 없다).

②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액 누락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수임료 중 일부를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홍BB가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홍BB의 탈세 가능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송금내역과 거기에 동원된 차명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홍BB가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상당한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여러 건의 입출금 내역이 있고, 그 중에는 사건 수임료로 의심될만한 것과 명백히 사건 수임과 관련 없는 내역이 섞여 있다. 게다가 사건 수임료로 의심될만한 내역의 경우 그것이 수임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관한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하고, 수임료 거래내역에 해당한다면 다시 이를 홍BB의 종전 신고내역과 비교하여 매출액 누락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인 절차에는 피고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③ 현금 수령을 통한 소득액 누락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원고 1인이 홍BB에게 수임료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 뿐이다. 이를 넘어 홍BB가 다수의 다른 위임인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소득액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이는 굳이 원고의 제보가 없더라도 피고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을 재차 환기시켜준 것에 불과하다. 수임계약의 상대방, 계약일 또는 계약기간, 수임료 금액, 현금수령 일시 및 방법 등 수회의 현금 수령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장부 및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이 사건 제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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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421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차명계좌번호·단순 송금자료만 제출하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조사노력을 통해 매출누락을 확인한 경우, 중요한 자료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아닐 때는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중요한 자료 #탈루확인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에 단순한 계좌정보만 첨부해도 포상금 지급이 되나요?
답변
차명계좌번호나 송금 내역 등만으로는 과세당국이 쉽게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준이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21 판결은 추측성 의혹·단순 계좌자료만 제공한 경우, 과세관청이 많은 조사노력을 투입해야 탈루를 확인할 수 있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 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까요?
답변
탈루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여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이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21 판결은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이어야 하며, 단순 추측·의혹 제기 수준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제보자의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명책임은 제보자에게 있으며, 탈루 확인의 용이성·자료의 구체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21 판결은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한 자료’임을 제보자가 증명해야 하며, 확인에 과세관청의 상당한 노력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보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제공된 피제보자의 차명계좌정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금융거래를 일일이 검토한 뒤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421 탈세제보로상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9.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구에 대한 회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3. 피고에게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2. 3.경까지 변호사 홍BB에게 4건의 사건을 위임하였는데, 홍BB는 수임료 중 일부는 2개의 차명계좌((박CC, 노DD 명의. 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로 수령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탈세가 의심되니 조사하여 추징해 달라’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0. 4.부터 2018. 10. 23.까지 홍BB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고, 홍BB는 2018. 10. 25.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30. 피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의 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은 충족하였다며 그 포상금 지급안내를 함께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시 수임료 금액이 기재된 소송위임계약서, 차명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지와 송금증,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간이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첨부하였다. 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제보는 구체적 탈세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니 피고가 이를 단지 차명계좌 신고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 내부 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를 탈세제보로 보아야 하고 포상금의 지급은 원고에게 유리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결국 원고의 제보를 차명계좌 신고가 아닌 탈세제보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신고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과 쟁점을 같이 한다.

나. 판단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제보 시 피고와 작성한 수임계약서, 피고가 수임료 수령에 사용한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자와 계좌번호, 현금 수령과 관련한 간이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같은 취지로 피고는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였으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보의 내용과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홍BB가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를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과 현금을 지급받으며 간이영수증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법률사무소 매출액을 누락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그 외 원고는 ⁠‘홍BB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면 이 역시 탈세에 이용된 계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은 아무런 객관적 자료 없는 신고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도 이를 조사하여 추가 세액을 징수한 바도 없다).

②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액 누락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수임료 중 일부를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홍BB가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홍BB의 탈세 가능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송금내역과 거기에 동원된 차명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홍BB가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상당한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여러 건의 입출금 내역이 있고, 그 중에는 사건 수임료로 의심될만한 것과 명백히 사건 수임과 관련 없는 내역이 섞여 있다. 게다가 사건 수임료로 의심될만한 내역의 경우 그것이 수임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관한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하고, 수임료 거래내역에 해당한다면 다시 이를 홍BB의 종전 신고내역과 비교하여 매출액 누락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인 절차에는 피고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③ 현금 수령을 통한 소득액 누락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원고 1인이 홍BB에게 수임료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 뿐이다. 이를 넘어 홍BB가 다수의 다른 위임인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소득액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이는 굳이 원고의 제보가 없더라도 피고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을 재차 환기시켜준 것에 불과하다. 수임계약의 상대방, 계약일 또는 계약기간, 수임료 금액, 현금수령 일시 및 방법 등 수회의 현금 수령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장부 및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이 사건 제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