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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808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1. 25. |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 BBB, CCC, DDD으로부터 OO OO군 OO면 OO리 산xxx 9,502㎡, 같은 리 산xxx-1 9,744㎡, 같은 리 산xxx-2 9,316㎡(면적 합계 28,562㎡, 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2004. 11. 3. ① OO리 산xxx 9,502㎡ 토지는 OO리 산xxx 75㎡와 OO리 산xxx-3 9,427㎡으로, ② OO리 산xxx-1 9,744㎡ 토지는 OO리 산xxx-1 1,923㎡와 OO리 산xxx-4 6,907㎡, OO리 산xxx-5 914㎡로, ③ OO리 산xxx-2 9,316㎡ 토지는 OO리 산xxx-2 2,945㎡와 OO리 산xxx-6 6,371㎡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 31. OO리 산xxx-3, OO리 산xxx-4, OO리 산xxx-6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고 한다, 면적 합계 22,705㎡)가 대한민국에 수용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금액 xxx,xxx,xxx원이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xxx,xxx,xxx원으로 하여 2019. 9.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9.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8.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xx억 x,xxx만 원에 취득하였는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토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금액이 xx억 x,xxx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대금 이체내역이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종전토지의 이전 소유자는 BBB, CCC, DDD임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CCC의 대리인 EEE’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매매원인일이 2004. 11. 2.이나,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04. 10. 12.이고, 잔금일이 2004. 10. 28.로 불일치하여, 위 계약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 인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종전토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도 아닌 점(OO리 산xxx에 관한 계약서 제외), 대부분 중개인 없이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되었고(OO리 산xxx와 OO리 산xx에 관한 계약서는 제외),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매수인이 불일치한 경우도 있어(OO리 산xxx, OO리 xxx 등, OO리 산xxx, OO리 산xxx에 관한 계약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일부 계약서(OO리 산xxx, 산xxx 등)는 이 사건 종전토지와 소재지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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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08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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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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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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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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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 BBB, CCC, DDD으로부터 OO OO군 OO면 OO리 산xxx 9,502㎡, 같은 리 산xxx-1 9,744㎡, 같은 리 산xxx-2 9,316㎡(면적 합계 28,562㎡, 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2004. 11. 3. ① OO리 산xxx 9,502㎡ 토지는 OO리 산xxx 75㎡와 OO리 산xxx-3 9,427㎡으로, ② OO리 산xxx-1 9,744㎡ 토지는 OO리 산xxx-1 1,923㎡와 OO리 산xxx-4 6,907㎡, OO리 산xxx-5 914㎡로, ③ OO리 산xxx-2 9,316㎡ 토지는 OO리 산xxx-2 2,945㎡와 OO리 산xxx-6 6,371㎡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 31. OO리 산xxx-3, OO리 산xxx-4, OO리 산xxx-6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고 한다, 면적 합계 22,705㎡)가 대한민국에 수용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금액 xxx,xxx,xxx원이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xxx,xxx,xxx원으로 하여 2019. 9.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9.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8.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xx억 x,xxx만 원에 취득하였는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토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금액이 xx억 x,xxx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대금 이체내역이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종전토지의 이전 소유자는 BBB, CCC, DDD임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CCC의 대리인 EEE’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매매원인일이 2004. 11. 2.이나,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04. 10. 12.이고, 잔금일이 2004. 10. 28.로 불일치하여, 위 계약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 인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종전토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도 아닌 점(OO리 산xxx에 관한 계약서 제외), 대부분 중개인 없이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되었고(OO리 산xxx와 OO리 산xx에 관한 계약서는 제외),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매수인이 불일치한 경우도 있어(OO리 산xxx, OO리 xxx 등, OO리 산xxx, OO리 산xxx에 관한 계약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일부 계약서(OO리 산xxx, 산xxx 등)는 이 사건 종전토지와 소재지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