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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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175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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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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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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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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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15. |
주 문
1.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가. 피고와 BBB 사이에, 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xxxx. x. xx.자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된 명의신탁 계약 및 ⑵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xxxx. x. xx.자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된 명의신탁 계약을 각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예비적으로,
가. 피고는 CCC에게, 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⑵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xxxx. x. xx.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예비적으로,
가. 피고와 BBB 사이에, 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자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된 명의신탁 계약 및 ⑵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자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된 명의신탁 계약을 각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CCC에게, 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⑵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7. 8. 1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는 피고의 부친이다.
나.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BBB는 xxxx. xx. x. CCC과 ‘aa시 bb동 xxx-x 지하층 0호, 0호와 CC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간에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구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에 따라 CCC은 BBB가 지정한 피고에게 xxxx. x. xx.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xxxx. x. xx.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BBB와 CCC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라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피고로 한 것으로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BBB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가 CCC으로 된 cc축협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구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애초부터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채무자가 피고로 된 cc축협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신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새롭게 설정되었으며, DDD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인 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등 참조). ○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2) 가) BBB와 피고가 부자지간인 사실, BBB와 CCC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라 BBB가 지정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을 제3, 4, 5,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가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사를 짓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공사비를 지출하고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각부동산을 실제로 사용, 수익, 관리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xxxx. x. xx.자 신 근저당권)로 대출을 받은 뒤 꾸준히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도 납부해온 점, ③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피고도 B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한다) BBB가 교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교환받은 부동산의 명의자를 자녀인 피고로 지정하였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⑴ 신탁자인 BBB는 CCC을 상대로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C을 대위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그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바,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와 CCC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⑵ 한편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이로써 취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xxxx. x.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가 xxx,xxx,xxx원이던 구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조치한 뒤 cc축협으로부터 피담보채무가 x억 원인 신 근저당권을 설정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xx,xxx,xxx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부당이득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소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은 xxxx. x. xx.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aa지방법원 xxxx가단xxxxx호)를 제기하였으나 xxxx. x. xx. CCC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부분 소로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BBB의 채무자인 CCC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대위채권을 재판상 행사한 것이어서 이 부분 채권자대위의 소는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금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BBB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주위적 청구에 따른 가액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가합51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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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175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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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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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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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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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15. |
주 문
1.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가. 피고와 BBB 사이에, 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xxxx. x. xx.자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된 명의신탁 계약 및 ⑵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xxxx. x. xx.자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된 명의신탁 계약을 각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예비적으로,
가. 피고는 CCC에게, 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⑵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xxxx. x. xx.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예비적으로,
가. 피고와 BBB 사이에, 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자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된 명의신탁 계약 및 ⑵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자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된 명의신탁 계약을 각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CCC에게, 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⑵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7. 8. 1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는 피고의 부친이다.
나.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BBB는 xxxx. xx. x. CCC과 ‘aa시 bb동 xxx-x 지하층 0호, 0호와 CC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간에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구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에 따라 CCC은 BBB가 지정한 피고에게 xxxx. x. xx.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xxxx. x. xx.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BBB와 CCC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라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피고로 한 것으로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BBB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가 CCC으로 된 cc축협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구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애초부터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채무자가 피고로 된 cc축협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신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새롭게 설정되었으며, DDD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인 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등 참조). ○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2) 가) BBB와 피고가 부자지간인 사실, BBB와 CCC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라 BBB가 지정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을 제3, 4, 5,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가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사를 짓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공사비를 지출하고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각부동산을 실제로 사용, 수익, 관리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xxxx. x. xx.자 신 근저당권)로 대출을 받은 뒤 꾸준히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도 납부해온 점, ③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피고도 B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한다) BBB가 교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교환받은 부동산의 명의자를 자녀인 피고로 지정하였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⑴ 신탁자인 BBB는 CCC을 상대로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C을 대위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그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바,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와 CCC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⑵ 한편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이로써 취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xxxx. x.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가 xxx,xxx,xxx원이던 구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조치한 뒤 cc축협으로부터 피담보채무가 x억 원인 신 근저당권을 설정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xx,xxx,xxx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부당이득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소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은 xxxx. x. xx.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aa지방법원 xxxx가단xxxxx호)를 제기하였으나 xxxx. x. xx. CCC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부분 소로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BBB의 채무자인 CCC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대위채권을 재판상 행사한 것이어서 이 부분 채권자대위의 소는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금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BBB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주위적 청구에 따른 가액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가합51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