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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경비원·가사도우미 수령 적법성 및 유치송달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182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수령거부 시, 경비원에는 위임권한 증거 없으면 부적법하나, 가사도우미 등 주거 내 체류자가 묵시적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적법한 유치송달로 판단했습니다. 세무서 담당 직원이 고지서를 직접 문틈에 두는 송달은 요건 충족 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납세고지서 #유치송달 #가사도우미 #경비원 수령 #우편물 수령 위임
질의 응답
1.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수령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경비원이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증거가 없다면, 경비원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182 판결은 경비원들에게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 증거가 없고, 관리규정도 없는 경우 경비원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가사도우미가 주거 내에 있을 때 고지서 수령의 적법성은?
답변
가사도우미가 주거자와의 관계, 경위로 볼 때 묵시적으로 우편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182 판결은 가사도우미가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 위임을 받은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문을 안 열어줄 경우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문에 끼워놓고 가는 송달은 유효한가요?
답변
송달받을 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해 문을 안 열 경우, 공무원이 고지서를 문에 끼워 두고 가는 유치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182 판결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송달요건(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충족 시 유치송달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바로 과세처분을 해도 되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내일 경우, 바로 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18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바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이 원고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 주거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도, 위 가사도우미는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자소득 발생

1) 원고는 2013. 4. 25. 소외 이□□에게 1억 8,000만 원을 연 18%(월 1.5%)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3년부터 2016년경까지 매달 이자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각 해당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과세관청은 2021년경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의 금융거래내역서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위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2021. 4. 7.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21. 5.경 2013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판단 없이 2021. 5. 18. 원고에 대한 2013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결정하고 2021. 5. 21.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

4) 이 사건 고지서는 폐문부재를 원인으로 2021. 5. 31. 반송되었다.

다.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과정

1) ○○세무서 담당 직원은 2021. 5. 31.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원고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2013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21. 6. 2.에 만료되므로, 위 기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을 경우 위 세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조언을 받았다.

3) ○○세무서 담당 직원은 2013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1. 6. 2. 오전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이하 ⁠‘원고 주거지’라 한다)로 직접 출장을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였다. 담당 직원은 원고 주거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 있던 사람은 자신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강아지를 봐주러 온 ⁠‘이○○’이라고 하면서 원고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을 계속 열어주지 아니하였다.

4) 이에 담당 직원은 원고 주거지의 아파트 경비실로 가서 경비원 박○○에게 이사건 고지서를 교부하고 박○○로부터 송달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5) 담당 직원은 다시 원고 주거지로 가 원고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당시 원고 주거지 안에서 벨소리가 들렸으나 소리가 곧바로 끊겼다. 이에 담당 직원은 원고가 고의로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문 밖에서 납세고지서를 놓고 가겠다고 말한 후, 문 틈 사이에 이 사건 고지서를 끼워 두는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원고는 2021. 5.경 2013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과세예고통지는 실수로 발송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서로 서류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말하면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임의로 파기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라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원고 등 입주자들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세무서 담당 직원의 납세고지서 송달 시도 당시 원고 주거지에는 원고가 아니라 강아지를 돌봐 달라는 원고의 부탁을 받은 이○○이 와 있었다.따라서 경비원 박○○ 및 이○○에 대한 송달은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침해되었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2013년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3년도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4. 5. 31.부터 7년이 경과하는 2021. 6. 2.(월요일)까지이고, 피고가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예고 통지일인 2021. 4. 7.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내인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3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원고 주장과 같이 세무담당 직원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임의로 파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가) 송달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조는 제1항은 그 송달방법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부송달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살펴본다.

먼저 원고 주거지의 경비원 박○○에 대한 보충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박○○ 등 원고 주거지의 경비원들이 원고 등 입주자들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거지를 관리하는 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입주자 부재 중 배달된 우편물을 처리하는 내부 관리규정이 없으며, 우편배달부 등 배달된 우편물을 처리하는 처리방식에 대하여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박○○에 대하여 한 송달은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 주거지 문에 끼워 두고 간 것이 적법한 유치송달인지에 대하여 본다. ○○세무서 담당 직원이 2021. 6. 2. 오전 원고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원고 주거지 안에 있던 사람(원고는 이○○이었다고 주장한다)이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던 사실, 담당직원이 원고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자 원고 주거지 안에서 벨소리가 들렸으나 소리가 곧바로 끊어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시도 당일 작성된 보고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위 직원이 송달을 시도한 때는 2021. 6. 2. 오전인데, 원고는 2021. 6. 2. 13:40 이후에나 2013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일 도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2022. 8. 31.자 준비서면 제4, 5면),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2021. 6. 2. 오전에 원고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원고는 ○○세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세무서 담당 직원이 원고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이○○이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주거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과 원고의 관계, 이○○이 원고의 집에 있게 된 경위 및 신분(가사도우미, 2022. 8. 31.자 준비서면 제3면)에 비추어 보면, 이○○은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또는 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주거지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이상, ○○세무서 담당 직원이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 주거지 문 사이에 끼워 두고 간 것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유치송달로 볼 수 있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결과적으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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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경비원·가사도우미 수령 적법성 및 유치송달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182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수령거부 시, 경비원에는 위임권한 증거 없으면 부적법하나, 가사도우미 등 주거 내 체류자가 묵시적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적법한 유치송달로 판단했습니다. 세무서 담당 직원이 고지서를 직접 문틈에 두는 송달은 요건 충족 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납세고지서 #유치송달 #가사도우미 #경비원 수령 #우편물 수령 위임
질의 응답
1.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수령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경비원이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증거가 없다면, 경비원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182 판결은 경비원들에게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 증거가 없고, 관리규정도 없는 경우 경비원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가사도우미가 주거 내에 있을 때 고지서 수령의 적법성은?
답변
가사도우미가 주거자와의 관계, 경위로 볼 때 묵시적으로 우편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182 판결은 가사도우미가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 위임을 받은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문을 안 열어줄 경우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문에 끼워놓고 가는 송달은 유효한가요?
답변
송달받을 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해 문을 안 열 경우, 공무원이 고지서를 문에 끼워 두고 가는 유치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182 판결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송달요건(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충족 시 유치송달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바로 과세처분을 해도 되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내일 경우, 바로 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18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바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이 원고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 주거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도, 위 가사도우미는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자소득 발생

1) 원고는 2013. 4. 25. 소외 이□□에게 1억 8,000만 원을 연 18%(월 1.5%)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3년부터 2016년경까지 매달 이자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각 해당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과세관청은 2021년경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의 금융거래내역서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위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2021. 4. 7.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21. 5.경 2013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판단 없이 2021. 5. 18. 원고에 대한 2013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결정하고 2021. 5. 21.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

4) 이 사건 고지서는 폐문부재를 원인으로 2021. 5. 31. 반송되었다.

다.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과정

1) ○○세무서 담당 직원은 2021. 5. 31.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원고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2013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21. 6. 2.에 만료되므로, 위 기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을 경우 위 세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조언을 받았다.

3) ○○세무서 담당 직원은 2013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1. 6. 2. 오전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이하 ⁠‘원고 주거지’라 한다)로 직접 출장을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였다. 담당 직원은 원고 주거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 있던 사람은 자신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강아지를 봐주러 온 ⁠‘이○○’이라고 하면서 원고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을 계속 열어주지 아니하였다.

4) 이에 담당 직원은 원고 주거지의 아파트 경비실로 가서 경비원 박○○에게 이사건 고지서를 교부하고 박○○로부터 송달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5) 담당 직원은 다시 원고 주거지로 가 원고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당시 원고 주거지 안에서 벨소리가 들렸으나 소리가 곧바로 끊겼다. 이에 담당 직원은 원고가 고의로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문 밖에서 납세고지서를 놓고 가겠다고 말한 후, 문 틈 사이에 이 사건 고지서를 끼워 두는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원고는 2021. 5.경 2013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과세예고통지는 실수로 발송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서로 서류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말하면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임의로 파기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라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원고 등 입주자들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세무서 담당 직원의 납세고지서 송달 시도 당시 원고 주거지에는 원고가 아니라 강아지를 돌봐 달라는 원고의 부탁을 받은 이○○이 와 있었다.따라서 경비원 박○○ 및 이○○에 대한 송달은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침해되었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2013년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3년도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4. 5. 31.부터 7년이 경과하는 2021. 6. 2.(월요일)까지이고, 피고가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예고 통지일인 2021. 4. 7.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내인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3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원고 주장과 같이 세무담당 직원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임의로 파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가) 송달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조는 제1항은 그 송달방법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부송달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살펴본다.

먼저 원고 주거지의 경비원 박○○에 대한 보충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박○○ 등 원고 주거지의 경비원들이 원고 등 입주자들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거지를 관리하는 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입주자 부재 중 배달된 우편물을 처리하는 내부 관리규정이 없으며, 우편배달부 등 배달된 우편물을 처리하는 처리방식에 대하여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박○○에 대하여 한 송달은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 주거지 문에 끼워 두고 간 것이 적법한 유치송달인지에 대하여 본다. ○○세무서 담당 직원이 2021. 6. 2. 오전 원고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원고 주거지 안에 있던 사람(원고는 이○○이었다고 주장한다)이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던 사실, 담당직원이 원고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자 원고 주거지 안에서 벨소리가 들렸으나 소리가 곧바로 끊어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시도 당일 작성된 보고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위 직원이 송달을 시도한 때는 2021. 6. 2. 오전인데, 원고는 2021. 6. 2. 13:40 이후에나 2013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일 도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2022. 8. 31.자 준비서면 제4, 5면),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2021. 6. 2. 오전에 원고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원고는 ○○세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세무서 담당 직원이 원고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이○○이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주거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과 원고의 관계, 이○○이 원고의 집에 있게 된 경위 및 신분(가사도우미, 2022. 8. 31.자 준비서면 제3면)에 비추어 보면, 이○○은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또는 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주거지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이상, ○○세무서 담당 직원이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 주거지 문 사이에 끼워 두고 간 것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유치송달로 볼 수 있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결과적으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