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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액 사외유출로 대표 소득 간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7904
판결 요약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가수금 형식으로 대표이사와 거래되었어도, 따로 반제 예정이 없는 등 특이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이 실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공 채무로 볼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가수금 #대표이사 소득 #근로소득세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법인 매출누락액이 가수금으로 처리됐을 때 대표이사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예, 가수금 채무가 단순 명목상 가공채무가 아니라면, 매출누락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대표이사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7904 판결은 가수금 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공채무라는 특별사정이 없을 때 매출누락액은 대표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의 대표 귀속 추정 기준은?
답변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가공채무(반제 예정 없음 등)로 특별히 볼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7904 판결은 장부상 가수금이 반제 예정인 채무 등 특별사정 없으면, 법인 수익이 대표에게 유출된 것으로 본다고 적시하였습니다.
3. 가공채무, 명목상 가수금 채무면 매출누락액이 대표 소득이 안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가수금 채무가 실제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등 가공채무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7904 판결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 가공채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표 귀속 추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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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790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2092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l3. 8. 16.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O원의 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7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