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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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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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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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790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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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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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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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209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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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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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l3. 8. 16.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O원의 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7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