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밑에서 4, 5행의 “2,987,016,870원(가산금 포함)”을 “2,987,016,87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5면 2행부터 6면 14행까지의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 7면 밑에서 3행부터 8면 1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쓴다.
【 가)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32, 38 내지 40,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18,927,840,000원의 배당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4,681,704,376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② 원고는 2020. 9. 2. C의 E에 대한 채권 4,681,704,376원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③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00가합000000호(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D, 주식회사 G(이하 ‘G’라 하고, 이들을 통칭하여 ‘G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G 등에게 ‘C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권 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2021. 6. 2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G 등이 ㅇㅇ고등법원 0000나00000호로 항소하였는데, 2022. 5. 25. ‘C의 F에 대한 주식양도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에 원고가 대법원 0000다0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그 항소심 판결 이유 중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G 등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원고가 2020. 9. 2.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C의 E에 대한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금전채권은 부동산과 달리 변제의 가능성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G 등의 제출 증거에 따른 현금배당 내역만으로 위 압류된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❷ 원고가 C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C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조세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C의 위 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G 등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C의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다음 사정 즉, ① C은 2018.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368,860,812원이고, 부채총계가 221,006,263,810원이며, 누적 결손금은 214,637,402,998원에 이르는 점, ② C의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2018. 12. 31. 기준으로 C의 누적 결손금이 이를 초과하는 점, ③ C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는 채권도 변제의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확실하게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
○ 10면 5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을 제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 11면 1행부터 8행까지의 “4)”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설령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C의 재산을 압류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추심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없다.
②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이외에 추가적인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그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가 압류한 C의 E에 대한 채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거나 그 변제가능성이 확정적이어서 추가적인 권리행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C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권 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결국 그 청구가 기각되어 C이 F에 매도한 D 및 G 주식을 C의 책임재산으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③ 달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④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C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2.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나50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밑에서 4, 5행의 “2,987,016,870원(가산금 포함)”을 “2,987,016,87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5면 2행부터 6면 14행까지의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 7면 밑에서 3행부터 8면 1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쓴다.
【 가)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32, 38 내지 40,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18,927,840,000원의 배당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4,681,704,376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② 원고는 2020. 9. 2. C의 E에 대한 채권 4,681,704,376원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③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00가합000000호(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D, 주식회사 G(이하 ‘G’라 하고, 이들을 통칭하여 ‘G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G 등에게 ‘C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권 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2021. 6. 2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G 등이 ㅇㅇ고등법원 0000나00000호로 항소하였는데, 2022. 5. 25. ‘C의 F에 대한 주식양도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에 원고가 대법원 0000다0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그 항소심 판결 이유 중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G 등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원고가 2020. 9. 2.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C의 E에 대한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금전채권은 부동산과 달리 변제의 가능성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G 등의 제출 증거에 따른 현금배당 내역만으로 위 압류된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❷ 원고가 C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C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조세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C의 위 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G 등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C의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다음 사정 즉, ① C은 2018.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368,860,812원이고, 부채총계가 221,006,263,810원이며, 누적 결손금은 214,637,402,998원에 이르는 점, ② C의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2018. 12. 31. 기준으로 C의 누적 결손금이 이를 초과하는 점, ③ C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는 채권도 변제의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확실하게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
○ 10면 5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을 제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 11면 1행부터 8행까지의 “4)”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설령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C의 재산을 압류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추심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없다.
②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이외에 추가적인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그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가 압류한 C의 E에 대한 채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거나 그 변제가능성이 확정적이어서 추가적인 권리행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C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권 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결국 그 청구가 기각되어 C이 F에 매도한 D 및 G 주식을 C의 책임재산으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③ 달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④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C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2.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나50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