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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확인서는 그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쟁점 금액이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 금액은 원고 회사가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379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A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4709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4. 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79,000,000원이 차입금이 아닌 용역대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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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379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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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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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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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470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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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79,000,000원이 차입금이 아닌 용역대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