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 특수관계자와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정방식, 통합평가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806
판결 요약
해외 모회사가 100% 출자한 국내법인이 고가 시계에 대한 무상보증·오버홀서비스(수리 용역)를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고 있음에도 세무서에서 개별거래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법인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은 서비스 제공과 시계 판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거래 관행상 통합평가가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개별 산정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상가격 산정 #특수관계자 거래 #무상보증서비스 #오버홀서비스 #용역거래
질의 응답
1. 스위스 모회사가 100% 출자한 국내법인의 A/S-수리 용역 제공을 별도 대가 없이 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개별거래로 보아 정상가격을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용역 제공과 판매거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개별거래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806 판결은 국내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해 무상보증서비스 등 용역을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한 행위를 실질·관행상 판매와 통합된 거래로 보아, 개별 산정에 기초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입브랜드 시계의 보증·오버홀서비스 제공이 시계 판매와 연결되어 있으면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및 관행상 서비스가 판매와 통합된 경우엔 거래 전체를 묶어 통합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806 판결은 관행상 판매이익에 서비스 비용이 이미 보상되는 구조라면, 별도거래로 구분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월드와이드서비스 정책 등으로 글로벌 판매법인이 모두 동일하게 서비스 대가를 별도 정산하지 않으면 세무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다른 해외 판매법인과 동일한 사업구조·관행 하에서 서비스 대가를 별도 정산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내법인 역시 별도 수익 인식 없이 판매수익에 내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806 판결은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 별도 정산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비슷한 사례에서 비교 가능한 정상가격 산출 대상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수익성 비교 시에는 거래의 종류·성격·관행이 유사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업종·서비스 성질이 다른 사례를 비교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806 판결은 자동차 수리업 등 성질이 전혀 다른 업종의 순이익률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법인세 경정과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806 판결은 지방세의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한 경우 법인세 경정과 관계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SA는 월드와이드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른 해외판매법인도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용역과 시계수입판매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내 시장에서 원고의 @@시계 판매 증대가 원고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독접수입권자의 지위 및 판매보장 자체가 이 사건 각 용역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0806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한****

피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위스 소재 @@*** SA(이하 ⁠‘@@SA’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국내에서 ⁠‘@@’ 브랜드의 시계(이하 ⁠‘@@ 시계’라 한다)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무상보증서비스 및 오버홀서비스1)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22.부터 2018. 12. 1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원고가 2013~2017 사업연도에 무상보증서비스와 원고가 판매하지 않은 @@ 시계에 대한 오버홀서비스(위 각 서비스를 합쳐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를 각 제공하고도 @@SA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은 사실과 ② 원고가 2014~2017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개최된 PGA 및 LPGA 대회와 피아노 공연 등에 후원금 869,151,935원을 지출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2018. 12. 27.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의 정상가격을 원가가산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25,281,233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위 869,151,935원은 업무무관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예정이다’는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무상보증서비스

오버홀서비스

2013

63,006,965

756,347,080

819,354,045

2014

48,679,665

823,089,262

871,768,926

2015

65,190,390

865,110,002

930,300,392

2016

72,602,060

800,903,748

873,505,808

2017

71,115,959

559,236,102

630,352,062

합계

320,595,039

3,804,686,194

4,125,281,233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67원(가산세 포함, 이하 세액도 모두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09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51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9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88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고(이하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전소득금액 위 4,125원을 @@SA로부터 반환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 28. 원고에게 이에 대한 임시유보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위 임시유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 **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액되자 2019. 4. 16.과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로 2013 사업연도분 780원, 2014 사업연도분 270원, 2015 사업연도분 150원, 2016 사업연도분 420원, 2017 사업연도분 93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당초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통지에 불복하여 2019. 4. 26.과 2019.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5. 1. ⁠‘후원금의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므로 다시 손금에 산입하고, 이 사건 각 용역의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사. 위 결정 취지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 **구청장은 당초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중 후원금 관련 세액은 감액경정 후 원고에게 환급하였고,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구분손익표를 제출받아 기업정보 프로그램인 KISVALUE에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들의 거래순이익률(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율 비율인 ⁠‘총원가가산율’을 수익성지표로 선택)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재산정된 4,994원이 당초 원가가산방법에 의한 산정액인 4,125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자,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결정하고 2020. 8. 4. 그 취지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처분으로 남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중 이 사건 각 용역과 관련한 부분으로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법인세 2013 사업연도분 267원, 2014 사업연도분 265원2), 2015 사업연도분 309원, 2016 사업연도분 134원, 2017 사업연도분186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2013 사업연도분 780원, 2014 사업연도분 054원, 2015 사업연도분 638원, 2016 사업연도분 471원, 2017 사업연도분 493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용역 거래와 원고가 @@SA로부터 @@ 시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거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정상가격 산정은 위법하고, 위법한 정상가격 산정을 토대로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각 통지는 모두 위법하다.

      ① 원고는 @@SA로부터 국내 @@ 시계에 대한 독점적인 수입․판매권을 보장받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용역은 그 수입․판매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고, 또한 @@ 시계 판매를 전체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목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② 제3의 판매사인 CC도 그 구매처를 불문하고 @@ 시계에 무상보증서비스 및 오버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SA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AA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주장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따르면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는 개별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별거래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 시계 독점수입․판매사업과 보증수리, 오버홀서비스 제공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다. 원고는 자신이 판매하지 않은 시계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판매대금에 이 사건 각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른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각 통지 및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피고 **구청장의 주장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다[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3조의19].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5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이후 피고 AA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13~2017 사업연도에 제공한 이 사건 각 용역을 @@ 시계 구입처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건수)

사업연도

총계

보증수리

오버홀

기타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2013

3,215

197

141

332

2,466

16

119

2014

3,238

107

153

385

2,461

11

121

2015

3,570

115

247

537

2,530

18

124

2016

3,622

27

374

592

2,486

23

120

2017

3,830

2

395

791

2,529

26

87

17,511

448

1,310

2,637

12,452

94

571

    2) 피고의 ⁠“이전가격 재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III. 기존 조사내용

나.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소득조정금액 산출

○ A/S용역의 총이익은 발생원가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원가가산방법 적용

- 원고의 A/S 종류별 원가를 산정하여 해당 원가의 10%⁎Make-up한 금액을 적정대가로 보고 소득조정금액 산출
*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시계수리용역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에 해당

V.[재조사]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소득조정금액 산출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 거래순이익률 방법 검토(적용)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 일반적으로 거래 재화‧용역 차이에 의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며 총이익률을 비교하는 재판매가격방법이나 원가가산방법 보다 수행기능상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므로

- 국외 특수관계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

다. 수익성 지표

○ 영업비용(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인 ⁠‘총원가가산율’을 수익성 지표로 선택

라. 차이조정

○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에 대한 차이 조정 실시

마.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 선정 과정(비교대상업체를 추출)

-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KISVALUE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국제표준산업분류(KSIC)코드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업내역 등을 검토하여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업내역에 차이가 있는 회사를 제외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

○ 비교대상 업체의 선정결과

    3) @@SA는 원고에게 @@ 시계에 관한 한국 독점수입권자의 지위를 부여하였는바, 한국 외 다른 나라의 독점수입권자들도 원고와 동일하게 @@ 그룹의 정책에 따라 구입 국가를 불문하고 무상보증서비스 및 오버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가를 @@SA로부터 지급받지 않고 있다.

    4) 주식회사 CC는 @@ 국내 공식판매점 중 공식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CC 역시 국내외 구매 여부를 불문하고 @@ 시계에 관하여 오버홀서비스와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무상보증서비스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버홀서비스의 경우 보증기간인 2년 내에 오버홀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CC가 @@ 시계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시계를 전달하여 수리하고,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품 등이 필요할 경우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기는 하나, CC 역시 원고나 @@SA로부터 위와 같은 오버홀서비스, 무상보증서비스 관련하여 비용을 따로 정산받지는 않는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판단

    1)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각 통지,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구청장의 이 사건 각 법인소득지방세 부과처분은 모두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한 정상가격 산정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용역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로 인정할 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용역은 그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 시계 독점수입․판매와 밀접하게 연결된 용역으로 보일 따름이어서, 이 경우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용역을 원고의 @@ 시계 독점수입․판매 거래와 따로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기에 부족하다.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8조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제1항),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와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판단하여야 하고(제2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8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 제4항은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따라 거래별로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로,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인 경우(제1호),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제2호),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인 경우(제3호),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제4호),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정상가격은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거래 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개별거래가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는 경우, 거래의 실질 및 관행 등에 비추어 거래 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속칭 명품브랜드는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이 비교적 소량이고, 매우 고가이며, 이에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 뒤에도 해당 제품의 고유번호 등을 통해 제품의 정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그에 따른 사후관리(수리, 청소) 서비스를 제공함이 특징이다. 특히 명품시계는 오랜 시간 사용하는 내구재로서 정기적 수리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고 거기에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되는바, 안정적으로 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제품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소비자가 이러한 고가의 명품 브랜드 시계를 구매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소유자에 한정된 고객 관리, 안정적이고 편리한 제품 관리 서비스에 관한 신뢰가 포함된 것이고, 해당 제품의 높은 판매 가격에는 이처럼 향후 제공할 서비스의 가치도 포함된 것이다.

      다) 이에 @@ 그룹 역시 고객이 어느 국가에 소재한 @@ 공식판매점에서 @@ 시계를 구매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무상보증서비스 및 오버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명 ⁠‘월드와이드서비스(Worldwide service)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원고뿐 아니라 해외의 @@ 시계 판매법인에 모두 월드와이드서비스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SA 또는 판매법인들 사이에서 각 시행한 무상보증서비스나 오버홀서비스에 관한 대가를 별도로 정산하지는 않고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 판매된 @@ 시계도 해외 @@ 공식판매점에서 동일하게 무상보증서비스와 오버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는 각 구매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 하에서 @@ 시계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용역의 제공과 원고의 @@ 시계 수입․판매는 그 거래의 실질이나 관행에 비추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국내시장에서의 @@ 시계의 판매 증대가 실제 원고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상, @@SA의 원고에 대한 독점수입권자의 지위 및 판매이익 보장 자체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용역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SA나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사인 CC도 @@ 그룹의 월드와이드서비스 정책에 따라 국내 및 국외 구매제품을 불문하고 @@ 시계를 소지한 고객에게 무상보증서비스와 오버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SA나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대가를 정산받지 않고 있는 점 역시 이 사건 각 용역이 @@ 시계의 판매 자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마) 원고가 국내에서 판매된 시계보다 해외에서 판매된 시계에 이 사건 각 용역을 더 많이 제공한 것은 국내에 해외 구입 시계의 반입이 많았던 우연한 요소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시계 독점수입 및 판매와 이 사건 각 용역의 제공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원고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의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할 뿐, 이로써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적법하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의 정상가격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의 정상가격을 재산출하면서 그 산출근거로 9개의 수리업종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수입자동차 수리업이어서 원고가 판매하는 시계와는 그 성격과 제반상황이 전혀 다른바, 이를 이 사건 각 용역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소결론

      이 사건 각 용역은 정상가격을 개별거래마다 산정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개별거래로 나누어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조세조정법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정상가격을 적용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각 법인소득지방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각 통지는 모두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피고 **구청장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본문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제103조의19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위 법 개정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그 문언의 뜻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 즉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취지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 결정이 없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이 위법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모두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 **구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오버홀서비스는 시계를 완전히 분해한 후 초음파 세척, 수리, 윤활, 광택 작업 등을 통해 오래된 시계를 새로 구입한 시계와 같이 최상의 성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위 무상보증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구입 장소와 관계없이 @@ 공식판매점에서 @@ 브랜드 시계를 구입한 고객이라면 @@ 그룹이 지정한 전 세계 모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고 유상으로 제공된다.

2) 피고가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이 사건 각 용역 관련 부분이라고 하는 267,174,967원, 265,174,672원에 약간 미치지 않는 액수인데, 이러한 원·피고 간 계산의 차이는 단수처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 특수관계자와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정방식, 통합평가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806
판결 요약
해외 모회사가 100% 출자한 국내법인이 고가 시계에 대한 무상보증·오버홀서비스(수리 용역)를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고 있음에도 세무서에서 개별거래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법인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은 서비스 제공과 시계 판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거래 관행상 통합평가가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개별 산정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상가격 산정 #특수관계자 거래 #무상보증서비스 #오버홀서비스 #용역거래
질의 응답
1. 스위스 모회사가 100% 출자한 국내법인의 A/S-수리 용역 제공을 별도 대가 없이 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개별거래로 보아 정상가격을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용역 제공과 판매거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개별거래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806 판결은 국내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해 무상보증서비스 등 용역을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한 행위를 실질·관행상 판매와 통합된 거래로 보아, 개별 산정에 기초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입브랜드 시계의 보증·오버홀서비스 제공이 시계 판매와 연결되어 있으면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및 관행상 서비스가 판매와 통합된 경우엔 거래 전체를 묶어 통합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806 판결은 관행상 판매이익에 서비스 비용이 이미 보상되는 구조라면, 별도거래로 구분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월드와이드서비스 정책 등으로 글로벌 판매법인이 모두 동일하게 서비스 대가를 별도 정산하지 않으면 세무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다른 해외 판매법인과 동일한 사업구조·관행 하에서 서비스 대가를 별도 정산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내법인 역시 별도 수익 인식 없이 판매수익에 내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806 판결은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 별도 정산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비슷한 사례에서 비교 가능한 정상가격 산출 대상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수익성 비교 시에는 거래의 종류·성격·관행이 유사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업종·서비스 성질이 다른 사례를 비교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806 판결은 자동차 수리업 등 성질이 전혀 다른 업종의 순이익률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법인세 경정과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806 판결은 지방세의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한 경우 법인세 경정과 관계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SA는 월드와이드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른 해외판매법인도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용역과 시계수입판매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내 시장에서 원고의 @@시계 판매 증대가 원고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독접수입권자의 지위 및 판매보장 자체가 이 사건 각 용역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0806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한****

피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위스 소재 @@*** SA(이하 ⁠‘@@SA’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국내에서 ⁠‘@@’ 브랜드의 시계(이하 ⁠‘@@ 시계’라 한다)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무상보증서비스 및 오버홀서비스1)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22.부터 2018. 12. 1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원고가 2013~2017 사업연도에 무상보증서비스와 원고가 판매하지 않은 @@ 시계에 대한 오버홀서비스(위 각 서비스를 합쳐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를 각 제공하고도 @@SA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은 사실과 ② 원고가 2014~2017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개최된 PGA 및 LPGA 대회와 피아노 공연 등에 후원금 869,151,935원을 지출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2018. 12. 27.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의 정상가격을 원가가산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25,281,233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위 869,151,935원은 업무무관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예정이다’는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무상보증서비스

오버홀서비스

2013

63,006,965

756,347,080

819,354,045

2014

48,679,665

823,089,262

871,768,926

2015

65,190,390

865,110,002

930,300,392

2016

72,602,060

800,903,748

873,505,808

2017

71,115,959

559,236,102

630,352,062

합계

320,595,039

3,804,686,194

4,125,281,233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67원(가산세 포함, 이하 세액도 모두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09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51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9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88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고(이하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전소득금액 위 4,125원을 @@SA로부터 반환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 28. 원고에게 이에 대한 임시유보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위 임시유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 **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액되자 2019. 4. 16.과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로 2013 사업연도분 780원, 2014 사업연도분 270원, 2015 사업연도분 150원, 2016 사업연도분 420원, 2017 사업연도분 93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당초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통지에 불복하여 2019. 4. 26.과 2019.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5. 1. ⁠‘후원금의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므로 다시 손금에 산입하고, 이 사건 각 용역의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사. 위 결정 취지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 **구청장은 당초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중 후원금 관련 세액은 감액경정 후 원고에게 환급하였고,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구분손익표를 제출받아 기업정보 프로그램인 KISVALUE에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들의 거래순이익률(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율 비율인 ⁠‘총원가가산율’을 수익성지표로 선택)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재산정된 4,994원이 당초 원가가산방법에 의한 산정액인 4,125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자,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결정하고 2020. 8. 4. 그 취지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처분으로 남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중 이 사건 각 용역과 관련한 부분으로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법인세 2013 사업연도분 267원, 2014 사업연도분 265원2), 2015 사업연도분 309원, 2016 사업연도분 134원, 2017 사업연도분186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2013 사업연도분 780원, 2014 사업연도분 054원, 2015 사업연도분 638원, 2016 사업연도분 471원, 2017 사업연도분 493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용역 거래와 원고가 @@SA로부터 @@ 시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거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정상가격 산정은 위법하고, 위법한 정상가격 산정을 토대로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각 통지는 모두 위법하다.

      ① 원고는 @@SA로부터 국내 @@ 시계에 대한 독점적인 수입․판매권을 보장받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용역은 그 수입․판매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고, 또한 @@ 시계 판매를 전체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목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② 제3의 판매사인 CC도 그 구매처를 불문하고 @@ 시계에 무상보증서비스 및 오버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SA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AA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주장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따르면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는 개별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별거래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 시계 독점수입․판매사업과 보증수리, 오버홀서비스 제공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다. 원고는 자신이 판매하지 않은 시계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판매대금에 이 사건 각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른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각 통지 및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피고 **구청장의 주장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다[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3조의19].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5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이후 피고 AA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13~2017 사업연도에 제공한 이 사건 각 용역을 @@ 시계 구입처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건수)

사업연도

총계

보증수리

오버홀

기타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2013

3,215

197

141

332

2,466

16

119

2014

3,238

107

153

385

2,461

11

121

2015

3,570

115

247

537

2,530

18

124

2016

3,622

27

374

592

2,486

23

120

2017

3,830

2

395

791

2,529

26

87

17,511

448

1,310

2,637

12,452

94

571

    2) 피고의 ⁠“이전가격 재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III. 기존 조사내용

나.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소득조정금액 산출

○ A/S용역의 총이익은 발생원가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원가가산방법 적용

- 원고의 A/S 종류별 원가를 산정하여 해당 원가의 10%⁎Make-up한 금액을 적정대가로 보고 소득조정금액 산출
*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시계수리용역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에 해당

V.[재조사]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소득조정금액 산출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 거래순이익률 방법 검토(적용)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 일반적으로 거래 재화‧용역 차이에 의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며 총이익률을 비교하는 재판매가격방법이나 원가가산방법 보다 수행기능상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므로

- 국외 특수관계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

다. 수익성 지표

○ 영업비용(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인 ⁠‘총원가가산율’을 수익성 지표로 선택

라. 차이조정

○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에 대한 차이 조정 실시

마.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 선정 과정(비교대상업체를 추출)

-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KISVALUE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국제표준산업분류(KSIC)코드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업내역 등을 검토하여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업내역에 차이가 있는 회사를 제외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

○ 비교대상 업체의 선정결과

    3) @@SA는 원고에게 @@ 시계에 관한 한국 독점수입권자의 지위를 부여하였는바, 한국 외 다른 나라의 독점수입권자들도 원고와 동일하게 @@ 그룹의 정책에 따라 구입 국가를 불문하고 무상보증서비스 및 오버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가를 @@SA로부터 지급받지 않고 있다.

    4) 주식회사 CC는 @@ 국내 공식판매점 중 공식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CC 역시 국내외 구매 여부를 불문하고 @@ 시계에 관하여 오버홀서비스와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무상보증서비스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버홀서비스의 경우 보증기간인 2년 내에 오버홀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CC가 @@ 시계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시계를 전달하여 수리하고,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품 등이 필요할 경우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기는 하나, CC 역시 원고나 @@SA로부터 위와 같은 오버홀서비스, 무상보증서비스 관련하여 비용을 따로 정산받지는 않는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판단

    1)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각 통지,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구청장의 이 사건 각 법인소득지방세 부과처분은 모두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한 정상가격 산정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용역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로 인정할 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용역은 그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 시계 독점수입․판매와 밀접하게 연결된 용역으로 보일 따름이어서, 이 경우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용역을 원고의 @@ 시계 독점수입․판매 거래와 따로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기에 부족하다.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8조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제1항),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와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판단하여야 하고(제2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8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 제4항은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따라 거래별로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로,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인 경우(제1호),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제2호),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인 경우(제3호),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제4호),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정상가격은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거래 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개별거래가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는 경우, 거래의 실질 및 관행 등에 비추어 거래 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속칭 명품브랜드는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이 비교적 소량이고, 매우 고가이며, 이에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 뒤에도 해당 제품의 고유번호 등을 통해 제품의 정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그에 따른 사후관리(수리, 청소) 서비스를 제공함이 특징이다. 특히 명품시계는 오랜 시간 사용하는 내구재로서 정기적 수리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고 거기에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되는바, 안정적으로 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제품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소비자가 이러한 고가의 명품 브랜드 시계를 구매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소유자에 한정된 고객 관리, 안정적이고 편리한 제품 관리 서비스에 관한 신뢰가 포함된 것이고, 해당 제품의 높은 판매 가격에는 이처럼 향후 제공할 서비스의 가치도 포함된 것이다.

      다) 이에 @@ 그룹 역시 고객이 어느 국가에 소재한 @@ 공식판매점에서 @@ 시계를 구매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무상보증서비스 및 오버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명 ⁠‘월드와이드서비스(Worldwide service)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원고뿐 아니라 해외의 @@ 시계 판매법인에 모두 월드와이드서비스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SA 또는 판매법인들 사이에서 각 시행한 무상보증서비스나 오버홀서비스에 관한 대가를 별도로 정산하지는 않고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 판매된 @@ 시계도 해외 @@ 공식판매점에서 동일하게 무상보증서비스와 오버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는 각 구매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 하에서 @@ 시계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용역의 제공과 원고의 @@ 시계 수입․판매는 그 거래의 실질이나 관행에 비추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국내시장에서의 @@ 시계의 판매 증대가 실제 원고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상, @@SA의 원고에 대한 독점수입권자의 지위 및 판매이익 보장 자체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용역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SA나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사인 CC도 @@ 그룹의 월드와이드서비스 정책에 따라 국내 및 국외 구매제품을 불문하고 @@ 시계를 소지한 고객에게 무상보증서비스와 오버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SA나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대가를 정산받지 않고 있는 점 역시 이 사건 각 용역이 @@ 시계의 판매 자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마) 원고가 국내에서 판매된 시계보다 해외에서 판매된 시계에 이 사건 각 용역을 더 많이 제공한 것은 국내에 해외 구입 시계의 반입이 많았던 우연한 요소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시계 독점수입 및 판매와 이 사건 각 용역의 제공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원고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의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할 뿐, 이로써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적법하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의 정상가격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의 정상가격을 재산출하면서 그 산출근거로 9개의 수리업종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수입자동차 수리업이어서 원고가 판매하는 시계와는 그 성격과 제반상황이 전혀 다른바, 이를 이 사건 각 용역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소결론

      이 사건 각 용역은 정상가격을 개별거래마다 산정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개별거래로 나누어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조세조정법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정상가격을 적용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각 법인소득지방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각 통지는 모두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피고 **구청장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본문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제103조의19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위 법 개정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그 문언의 뜻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 즉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취지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 결정이 없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이 위법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이 사건 각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모두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 **구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오버홀서비스는 시계를 완전히 분해한 후 초음파 세척, 수리, 윤활, 광택 작업 등을 통해 오래된 시계를 새로 구입한 시계와 같이 최상의 성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위 무상보증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구입 장소와 관계없이 @@ 공식판매점에서 @@ 브랜드 시계를 구입한 고객이라면 @@ 그룹이 지정한 전 세계 모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고 유상으로 제공된다.

2) 피고가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이 사건 각 용역 관련 부분이라고 하는 267,174,967원, 265,174,672원에 약간 미치지 않는 액수인데, 이러한 원·피고 간 계산의 차이는 단수처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