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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근저당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5979
판결 요약
근저당권 명의신탁 상황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사안에서, 반환의무 이행으로 본 이전은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관계에 따라 등기 이전이 이뤄진 경우, 해당 이전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근저당권 #사해행위 #반환의무 #등기이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명의의 근저당권을 수탁자에서 신탁자 요청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5979 판결은 명의신탁 재산 반환에 따른 등기이전은 기존채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명의신탁관계의 등기 이전에 대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유가 명의신탁행위에 기초한 반환의무 이행에 불과하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5979 판결에 따르면, 신탁자 요청에 의한 반환은 채권자의 채권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명의신탁관계에서 등기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등기이전의 원인이 신탁행위 이행(반환)인지, 실제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목적이 있는지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5979 판결은 기존채무의 이행(신탁재산 반환)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급심 판례(대법원 2001다35884 등)와 동일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은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559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KK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박SS과 피고 사이에 2020. 10. 26. 체결된 근저당부채권 양도계약을 195,171,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171,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박SS은 화성시 향남면 평리 ××-1 외 3 필지 토지를 2007. 2. 6.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2021. 9. 9.(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와 같이 국세 총 8건 195,171,110원을 체납하고 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종합소득세

2007년

2007-12-31

2008-08-31

8,980,390

12,611,930

종합소득세

2008년

2008-11-30

2008-11-30

6,086,350

10,650,740

증권거래세

2007.1월

2007-01-31

2009-02-28

212,330

218,810

증권거래세

2007.4월

2007-04-30

2009-02-28

2,127,000

3,772,010

종합소득세

2008년

2008-12-31

2009-12-31

983,350

1,012,850

양도소득세

2007년

2007-02-28

2008-12-21

93,710,160

163,992,660

부가가치세

2008.2기

2008-12-31

2008-10-25

725,720

747,480

부가가치세

2008.1기

2008-06-30

2009-02-28

1,484,630

2,214,630

합 계

114,310,040

195,171,110

나. 박SS은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 답 1,065㎡ 및 제기리 ××-× 답 479㎡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2019. 5. 28.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황◆◆, 근저당권자 박SS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2019. 5. 27. 설정계약 원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함)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20. 10.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2020. 10. 26. 확정채권양도 원인)를 각 경료하였다.

[증거 : 갑 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SS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07. 1. 31.부터 2008. 12. 31.까지 성립한 조세채권 114,310,040원(소제기일까지의 체납액을 합하면 195,171,11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SS은 다른 적극재산은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카인 피고에게 2020. 10. 26.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박SS은 해당 채권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박SS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사해행위인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를 취소하는바, 박SS이 피고에게 양도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95,171,110원을 초과하므로 피보전채권액 195,171,110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인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며, 그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이 합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171,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박SS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였고, 이를 피고 앞으로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2)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6. 5. 12. 소유권이전등기(2016. 4.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원인)를 경료하였다.

나) ▲▲은 2019. 4. 26. 박CC, 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은 521,000,000원, 계약금은 170,000,000원, 중도금은 1억원, 잔금은 251,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은 2019. 5. 22. 매수인 박CC, 황◆◆과 사이에 매매대금 중 잔금 251,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등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함. 을 2-2호증)을 체결하였다. ▲▲의 실질적 대표이던 박YY는 ▲▲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 및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은 2019. 5. 22. 박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2019. 4. 26. 매매 원인)를 경료하였다.

라) ▲▲의 실질적 대표이던 박YY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잔금 251,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에 있어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동생인 박SS에게 신탁하여 박SS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그후 박YY는 사정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자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로 바꾸어 신탁하기로 하여 박SS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박CC, 황◆◆에게 매도하고 그 잔금 251,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명의를 박SS에게 신탁하여 등기하였던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할 것이다. 그리고 박SS에서 피고 앞으로의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인 박SS이 명의신탁자인 ▲▲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원인인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5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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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근저당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5979
판결 요약
근저당권 명의신탁 상황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사안에서, 반환의무 이행으로 본 이전은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관계에 따라 등기 이전이 이뤄진 경우, 해당 이전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근저당권 #사해행위 #반환의무 #등기이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명의의 근저당권을 수탁자에서 신탁자 요청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5979 판결은 명의신탁 재산 반환에 따른 등기이전은 기존채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명의신탁관계의 등기 이전에 대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유가 명의신탁행위에 기초한 반환의무 이행에 불과하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5979 판결에 따르면, 신탁자 요청에 의한 반환은 채권자의 채권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명의신탁관계에서 등기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등기이전의 원인이 신탁행위 이행(반환)인지, 실제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목적이 있는지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5979 판결은 기존채무의 이행(신탁재산 반환)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급심 판례(대법원 2001다35884 등)와 동일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은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559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KK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박SS과 피고 사이에 2020. 10. 26. 체결된 근저당부채권 양도계약을 195,171,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171,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박SS은 화성시 향남면 평리 ××-1 외 3 필지 토지를 2007. 2. 6.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2021. 9. 9.(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와 같이 국세 총 8건 195,171,110원을 체납하고 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종합소득세

2007년

2007-12-31

2008-08-31

8,980,390

12,611,930

종합소득세

2008년

2008-11-30

2008-11-30

6,086,350

10,650,740

증권거래세

2007.1월

2007-01-31

2009-02-28

212,330

218,810

증권거래세

2007.4월

2007-04-30

2009-02-28

2,127,000

3,772,010

종합소득세

2008년

2008-12-31

2009-12-31

983,350

1,012,850

양도소득세

2007년

2007-02-28

2008-12-21

93,710,160

163,992,660

부가가치세

2008.2기

2008-12-31

2008-10-25

725,720

747,480

부가가치세

2008.1기

2008-06-30

2009-02-28

1,484,630

2,214,630

합 계

114,310,040

195,171,110

나. 박SS은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 답 1,065㎡ 및 제기리 ××-× 답 479㎡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2019. 5. 28.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황◆◆, 근저당권자 박SS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2019. 5. 27. 설정계약 원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함)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20. 10.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2020. 10. 26. 확정채권양도 원인)를 각 경료하였다.

[증거 : 갑 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SS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07. 1. 31.부터 2008. 12. 31.까지 성립한 조세채권 114,310,040원(소제기일까지의 체납액을 합하면 195,171,11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SS은 다른 적극재산은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카인 피고에게 2020. 10. 26.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박SS은 해당 채권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박SS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사해행위인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를 취소하는바, 박SS이 피고에게 양도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95,171,110원을 초과하므로 피보전채권액 195,171,110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인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며, 그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이 합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171,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박SS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였고, 이를 피고 앞으로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2)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6. 5. 12. 소유권이전등기(2016. 4.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원인)를 경료하였다.

나) ▲▲은 2019. 4. 26. 박CC, 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은 521,000,000원, 계약금은 170,000,000원, 중도금은 1억원, 잔금은 251,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은 2019. 5. 22. 매수인 박CC, 황◆◆과 사이에 매매대금 중 잔금 251,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등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함. 을 2-2호증)을 체결하였다. ▲▲의 실질적 대표이던 박YY는 ▲▲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 및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은 2019. 5. 22. 박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2019. 4. 26. 매매 원인)를 경료하였다.

라) ▲▲의 실질적 대표이던 박YY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잔금 251,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에 있어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동생인 박SS에게 신탁하여 박SS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그후 박YY는 사정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자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로 바꾸어 신탁하기로 하여 박SS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박CC, 황◆◆에게 매도하고 그 잔금 251,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명의를 박SS에게 신탁하여 등기하였던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할 것이다. 그리고 박SS에서 피고 앞으로의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인 박SS이 명의신탁자인 ▲▲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원인인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5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