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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오인한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기준

대법원 2015다254477
판결 요약
과세가 사실 확인에 따라 다툼이 있을 때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면, 처분무효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당연무효 요건 #사실관계 조사 #부당이득금 소송 #과세대상 인정
질의 응답
1. 사실조사가 필요한 과세대상 오인 과세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사실관계 명확화가 필요하다면 비록 하자가 중대해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4477 판결에서 과세대상 여부가 조사로 명확해져야 할 사안이면, 하자가 심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당연무효가 인정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명백하며, 외관상 누구나 쉽게 무효임을 알 수 있어야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4477 판결은 외관상 명백해야만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과세처분 무효 여부가 다투어진 판례가 있나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과세처분 무효 주장이 기각된 부당이득금 사건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4477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관련된 과세처분 무효 판단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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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54477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1. 17. 선고 2015나5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5다254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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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실조사가 필요한 과세대상 오인 과세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사실관계 명확화가 필요하다면 비록 하자가 중대해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4477 판결에서 과세대상 여부가 조사로 명확해져야 할 사안이면, 하자가 심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당연무효가 인정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명백하며, 외관상 누구나 쉽게 무효임을 알 수 있어야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4477 판결은 외관상 명백해야만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과세처분 무효 여부가 다투어진 판례가 있나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과세처분 무효 주장이 기각된 부당이득금 사건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4477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관련된 과세처분 무효 판단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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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54477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1. 17. 선고 2015나5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5다254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