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우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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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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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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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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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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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31,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주장한다. 즉,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은‘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위 규정은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만을 정하여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그 이외의 토지로서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위 규정은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만을 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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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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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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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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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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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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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31,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주장한다. 즉,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은‘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위 규정은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만을 정하여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그 이외의 토지로서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위 규정은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만을 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