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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나지 동시 양도시 기준시가 안분계산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판결 요약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 안분계산이 가능하다고 판시. 전체 가액만 명시된 양도에 한정하지 않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모두 적용된다고 봄.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 항소 기각됨.
#토지 양도 #건물 양도 #나지 #기준시가 #안분계산
질의 응답
1. 토지(건물 有)와 토지(건물 無)를 함께 양도시 기준시가 안분계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이 단순히 ‘토지와 건물’이 아니라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와 건물 양도가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뿐만 아니라, 함께 양도되는 건물 없는 토지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판결은 토지와 건물 및 그 외 건물 없는 토지도 함께 양도했다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액 구분 없이 전체 가액만 정해 양도해야만 기준시가 안분계산 대상인가요?
답변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만 정해진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도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판결은 구 소득세법 규정은 전체 가액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우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2.17.

판 결 선 고

2022.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31,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주장한다. 즉,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은‘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위 규정은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만을 정하여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그 이외의 토지로서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위 규정은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만을 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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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나지 동시 양도시 기준시가 안분계산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판결 요약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 안분계산이 가능하다고 판시. 전체 가액만 명시된 양도에 한정하지 않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모두 적용된다고 봄.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 항소 기각됨.
#토지 양도 #건물 양도 #나지 #기준시가 #안분계산
질의 응답
1. 토지(건물 有)와 토지(건물 無)를 함께 양도시 기준시가 안분계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이 단순히 ‘토지와 건물’이 아니라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와 건물 양도가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뿐만 아니라, 함께 양도되는 건물 없는 토지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판결은 토지와 건물 및 그 외 건물 없는 토지도 함께 양도했다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액 구분 없이 전체 가액만 정해 양도해야만 기준시가 안분계산 대상인가요?
답변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만 정해진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도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판결은 구 소득세법 규정은 전체 가액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우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2.17.

판 결 선 고

2022.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31,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주장한다. 즉,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은‘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위 규정은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만을 정하여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그 이외의 토지로서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위 규정은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만을 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