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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사유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9704
판결 요약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 협의를 변경해 타인에게 지분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국가)의 조세채권 보호를 위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 채권자(국가 등)에게 해가 되는 분할협의를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9704 판결은 상속지분을 포기한 2차 분할협의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9704 판결은 조세채권의 성립근거와 개연성을 인정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으면, 실제 성립 후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970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미래 조세채권이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4.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수익자(피고)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악의가 추정되어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이행하게 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9704 판결은 분할협의 취소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각 지분 중 체결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29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27.

판 결 선 고

2019. 1.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피고 명의 각 지분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사망한 남편 ccc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 아

들인 bbb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 □□ 토지 및 지상 □층 주택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ccc 지분(별지 목록 기재 피고 명의 각 지분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은 bbb이 각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

의(이하 ⁠‘1차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 bbb과 1차 분할협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지분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2차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다시

하고, △△△△.△.△. 이 사건 각 지분의 공유자를 bbb에서 피고로 경정하는 소유권경

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세무서는 bbb이 △△△△.△.월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을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bbb에게 △△△△년 내지 △△△△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 1기 내지 △△△△. 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원(△△△△. 2기분 및 △△△△.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bbb은 2차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에게 부과된 △△△△. 2기분 및 △△△△. 1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

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서장이 △△△△. △월경 bbb에게 위 나머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

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나머지 조세채권은 2차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

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 △월경부터 □□을 운영하였으므로, 그 이전 에 성립하거나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5,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는 서울지방

경찰청으로부터 압수된 ccc의 실명 및 차명통장 등 과세자료를 송부 받아 △△△△.△.△.부터 △△△△.△.△.까지 bbb에 대한 개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bbb이 작성한 입금현황 내역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지분 중

자신의 상속분인 2/5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2차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 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2차 분할협의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2차 분할협의 당시 bbb의 재산상태,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bbb의 □□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은 2차 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가 위 조세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bbb의 □□운영에 대한 수사절차의 진행만으로 피고 및 bbb이 향후 □□ 운영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과세를 예상하기 어렵고, 2차 분할협의는 피고가 수사

대상이 된 bbb을 대신하여 다른 공유자를 설득하는 등 매매에 관여함으로써 남편

ccc이 사망 이전에 체결한 지분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체결된 것이

므로, 피고는 2차 분할협의 당시 원고를 비롯한 이정환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 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

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6 내지 8호증에 의하면, ccc은 2014. 7. 26. ddd 외 1인에

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군산시 옥도면 □□ 토지의 지분을 ○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만 원을 수령한 사

실, 위 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분할불가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만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부기된 사실, 2

차 분할협의 당시 bbb의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

었던 사실, 매수인 ddd은 △△△△.△.△. ccc을 수취인으로 하여 △△△△.△.△.자 인

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경찰서는 △△△△.△.△. bbb을 불법 성매매광고 사이트

인 □□ 운영자로 지목한 제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내사에 착수한 이후로 2차 분할

협의일인 △△△△.△.△.이전까지 위 사이트의 광고내역, 성매매 업소 광고화면, 압수수색을 통한 사업기록 노트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bbb 및 공범 eee에 대하여

각 2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마친 점, ② 피고 및 ccc이 구체적으로 □□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예상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년 동안 불법 성

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bbb으로서는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상 향후 범죄수익 환수 등의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bbb의 모(母)로서 bbb과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③ 매수인 ddd 이 발송한 내용증명의 수취인은 피고 또는 bbb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ccc이고, 그 발송일이 △△△△.△.△.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2차 분할협의일인 △△△△.△.△. 당시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매수인이 피고 또는 bbb에게 그 매매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ccc이 사망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총 6필지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1필지에 불과함에도 전체 토지에 관하여 2차 분할협의가 체결되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위 1필지 지분의 가액이 나머지 토지 5필지 지분 가액의 합계액의 약 3배에 이르기는 하지만 위 나머지 토지 지분의 합계액도 약 △,△△△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⑤ 비록 bbb이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bb을 대리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ccc이 생전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이행함이 가능하고, 단순히 공유자와의 협의 등 매매계약 이행의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를 변경함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 중 2/5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차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위 각 2/5지분에 관하여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1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9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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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사유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9704
판결 요약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 협의를 변경해 타인에게 지분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국가)의 조세채권 보호를 위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 채권자(국가 등)에게 해가 되는 분할협의를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9704 판결은 상속지분을 포기한 2차 분할협의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9704 판결은 조세채권의 성립근거와 개연성을 인정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으면, 실제 성립 후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970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미래 조세채권이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4.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수익자(피고)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악의가 추정되어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이행하게 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9704 판결은 분할협의 취소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각 지분 중 체결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29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27.

판 결 선 고

2019. 1.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피고 명의 각 지분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사망한 남편 ccc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 아

들인 bbb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 □□ 토지 및 지상 □층 주택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ccc 지분(별지 목록 기재 피고 명의 각 지분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은 bbb이 각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

의(이하 ⁠‘1차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 bbb과 1차 분할협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지분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2차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다시

하고, △△△△.△.△. 이 사건 각 지분의 공유자를 bbb에서 피고로 경정하는 소유권경

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세무서는 bbb이 △△△△.△.월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을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bbb에게 △△△△년 내지 △△△△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 1기 내지 △△△△. 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원(△△△△. 2기분 및 △△△△.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bbb은 2차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에게 부과된 △△△△. 2기분 및 △△△△. 1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

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서장이 △△△△. △월경 bbb에게 위 나머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

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나머지 조세채권은 2차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

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 △월경부터 □□을 운영하였으므로, 그 이전 에 성립하거나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5,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는 서울지방

경찰청으로부터 압수된 ccc의 실명 및 차명통장 등 과세자료를 송부 받아 △△△△.△.△.부터 △△△△.△.△.까지 bbb에 대한 개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bbb이 작성한 입금현황 내역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지분 중

자신의 상속분인 2/5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2차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 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2차 분할협의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2차 분할협의 당시 bbb의 재산상태,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bbb의 □□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은 2차 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가 위 조세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bbb의 □□운영에 대한 수사절차의 진행만으로 피고 및 bbb이 향후 □□ 운영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과세를 예상하기 어렵고, 2차 분할협의는 피고가 수사

대상이 된 bbb을 대신하여 다른 공유자를 설득하는 등 매매에 관여함으로써 남편

ccc이 사망 이전에 체결한 지분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체결된 것이

므로, 피고는 2차 분할협의 당시 원고를 비롯한 이정환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 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

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6 내지 8호증에 의하면, ccc은 2014. 7. 26. ddd 외 1인에

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군산시 옥도면 □□ 토지의 지분을 ○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만 원을 수령한 사

실, 위 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분할불가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만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부기된 사실, 2

차 분할협의 당시 bbb의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

었던 사실, 매수인 ddd은 △△△△.△.△. ccc을 수취인으로 하여 △△△△.△.△.자 인

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경찰서는 △△△△.△.△. bbb을 불법 성매매광고 사이트

인 □□ 운영자로 지목한 제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내사에 착수한 이후로 2차 분할

협의일인 △△△△.△.△.이전까지 위 사이트의 광고내역, 성매매 업소 광고화면, 압수수색을 통한 사업기록 노트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bbb 및 공범 eee에 대하여

각 2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마친 점, ② 피고 및 ccc이 구체적으로 □□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예상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년 동안 불법 성

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bbb으로서는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상 향후 범죄수익 환수 등의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bbb의 모(母)로서 bbb과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③ 매수인 ddd 이 발송한 내용증명의 수취인은 피고 또는 bbb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ccc이고, 그 발송일이 △△△△.△.△.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2차 분할협의일인 △△△△.△.△. 당시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매수인이 피고 또는 bbb에게 그 매매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ccc이 사망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총 6필지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1필지에 불과함에도 전체 토지에 관하여 2차 분할협의가 체결되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위 1필지 지분의 가액이 나머지 토지 5필지 지분 가액의 합계액의 약 3배에 이르기는 하지만 위 나머지 토지 지분의 합계액도 약 △,△△△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⑤ 비록 bbb이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bb을 대리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ccc이 생전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이행함이 가능하고, 단순히 공유자와의 협의 등 매매계약 이행의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를 변경함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 중 2/5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차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위 각 2/5지분에 관하여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1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9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